SWC, ACS, RCS 공법의 점검항목 및 중점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가설구조물 중 SWC, ACS, RCS 공법에 따라 적용되는 설치기준과 점검기준, 확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다면 각 공법에 따른 설치 기준 및 중점사항에 대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목차 및 순서
공법별 설치 기준
SWC, ACS, RCS 각 공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공법별 설치기준을 활용하여 가설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SWC 공법(Safety Working Cage) 설치기준
1. 준비작업
1) 앵커볼트 정착
- 앵커볼트 중심 위치 및 볼트머리부분의 높이는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정한다.
-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정착판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벽부에 고정되는 매립 콘 볼트는 형틀 외측을 타공하고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앵커볼트의 조임은 바로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방지는 공사시방에 명기가 없는 경우는 이중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 앵커볼트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달리 명기가 없는 경우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 브라켓 연결대 접촉면의 콘크리트면은 너트를 조이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바탕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 연결대 하부에 레벨조정 판재를 사용하여 흔들이지 않게 한다.
- 구조부에 사전 매립되지 않은 앵커 위치나, 부득히 후속 시공 시에는 힐티 앵커 시공법에 준하여 적정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 제품의 반입
- 제품의 반입 시에는 제작 제품의 입고계획을 확인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형,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 제품의 취급 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 현장 제품반입 시에는 현장 주변의 차량 정차등의 교통문제가 발생되지 않 도록 현장 담당자와 사전 반입시기를 결정하고 신속한 하역 작업이 이뤄지게 조치한다.
- 제품의 현장 반입은 제작도면 승인 후 제작기간은 35여일 소요되며, 현장 운반 및 설치 완료는 12~15일 소요되므로 마감공정의 투입 일정 이전에 설치 완료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현장조립 및 설치
1) 조립계획
-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설치순서, 양중방법 등의 설치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립을 진행한다.
- 조립장소의 바닥이 구조물 상부일 경우 고정하중, 적재하중,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 조립순서는 바닥위에 받침목을 깔고 레일을 배치후 수평 구조부재를 고정, 내측 수직 경량 각형재를 조립, 케이지 브라켓을 연결, 외측 수직 경량각형 재 및 난간대 조립, 상부 낙방대 조립, 내부 통로 및 작업발판을 고정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2) 설치계획
- 설치장비의 최대하중,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당일 설치 판넬수를 계획한다.
- 설치팀의 인원은 3~4명을 1조로 하여 진행하고 호환되는 통신장비로 긴밀한 연락의 협조체계를 갖추어 설치를 진행한다.
- 양중 동선상의 고압전선, 보행로 등의 상부로 회전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접촉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보행로의 보행자에 위험을 알려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관리 한다.
-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샤클, 슬링벨트 등은 허용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이 된 것은 폐기한다.
- 브라켓은 상하부층의 2개소, 층브라켓 2개소에 체결하고 브라켓 고정핀으로 고정시킨다.
- SWC의 현장 설치 완료 후에는 SWC 설치점검표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감독자 및 감리원에 제출한다.
3) 현장 운용계획
- 현장 공사담당자 및 감리원의 외장마감공종의 작업 ZONING PLAN별 완성된 공사의 품질검사를 수행 완료된 후 조닝별 인양작업을 진행하도록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 담당자 및 감리원의 확인 없이 공종작업자의 인양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다.
- 인양순서는 층별 선행공종의 시작지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인양중인 구간의 작업대 위에서 공종작업은 금지하여 안전한 인양이 되도록 한다.
- 인양구간의 작업대 위 마감공종의 부자재,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고 사전조치 후 인양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 인양작업원은 현장상주 또는 비상주 탄력운용 조건으로 현장 배치되며, 인양작업 1조는 3~4명으로 한다.
- 단위 작업대별 인양 작업은 레일과 브라켓 접합지점의 유압거치대에 유압실린더를 고정하고 유압 호스잭을 실린더 잭에 연결한 후 유압기기의 승하강 버튼을 조작하여 인양되도록 하며, 인양 후 다음 순서로 이동하여 반복적으로 인양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 조닝구간별 인상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작업대의 수평상태 및 안전상태를 확인 후 공사담당자에게 작업 완료 통보를 한다.
3. 해체 반출
- 브라켓부에서 작업대를 분리할 경우에는 해체순서를 확인하고 설치의 역순 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 작업대위에는 낙하 등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사전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 해체작업 시 강풍, 비로 인한 해체장비의 가동 및 해체작업의 진행여부를 공사담당자 및 안전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 해체된 자재는 부재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반출을 진행한다.
4. 안전시설물 설치 유의사항
1) 발판 및 통로
- 발판 및 통로는 작업이나 이동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 발판 및 통로 위에는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0m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판 및 통로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 할 수 있는 발끝막이 안전시설을 H100*W150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
-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 안전난간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작업대와 구조물 단부 틈은 100mm 이내, 작업대 간 이격거리는 100mm~150mm 이내로 하며 2차 방호시설로 틈막이 자재로 시공한다.
- 틈새막이 방호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하고, 마감부를 오염시키 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 낙하물 방지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물코 중심간 간격이 20mm 이하이어야 한다.
- 최하단 작업 발판부 외부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 방호선반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최상단부 낙하물 방지대는 골조공사 부산물 등을 받기 위한 구조로 설치한다.
참고자료 : 건설신기술 626호 SWC공법-(주)한결에이스 참고
ACS 공법(Automatic Climbing System) 설치기준
- 작업자는 사전에 제작사의 시스템폼 기술과 안전교육을 받은 자만이 작업을 할 수 있고 설치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설치 전에 앵커 매립, 클라이밍 콘과 스레디드 플레이트의 위치는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클라이밍 슈와 월 슈가 매립된 클라이밍 콘에 정확하고 긴밀하게 체결하였는지 확인한다.
- 매립된 앵커에 슈를 연결하기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인양하여 설치할 수 있는 크레인의 인양반경과 하중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설치 전에 구조검토서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강도(최소 100Kgf/cm²이상)가 충 분히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콘크리트 강도 및 거푸집 존치기간은 표준시 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 폼은 앵커볼트, 월슈, 클라이밍 슈, 콘크리트 강도 등에 의하여 지지되므 로 제작도와 부위별 볼트위치, 볼트규격, 핀 등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되 었는지 확인과 측량을 하여 불완전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폼은 대형거푸집으로 바람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인양 및 설치 시에는 본체만을 유도 로프를 이용하여 바람에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 위에 잡자재나 공구 등이 놓여있어 적재하중 증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시 서로 간섭, 낙하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치워야 한다.
- 시스템폼의 제작·설치·운용·해체 작업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법 제140조, 고용노동부령 제1호)에 적합한 자격, 기능, 경험 및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작업을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KOSHA-GUIDE C-01-2011」 시스템폼(RCS, ACS폼 중심) 안전작업 지침
RCS 공법(Rail Climbing System) 설치기준
- 작업자는 사전에 제작사의 시스템폼 기술과 안전교육을 받은 자만이 작업을 할 수 있고 설치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설치 전에 앵커 매립, 클라이밍 콘과 스레디드 플레이트의 위치는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클라이밍 슈와 월 슈가 매립된 클라이밍 콘에 정확하고 긴밀하게 체결하였는지 확인한다.
- 매립된 앵커에 슈를 연결하기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인양하여 설치할 수 있는 크레인의 인양반경과 하중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설치 전에 구조검토서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강도(최소 100Kgf/cm²이상)가 충분히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콘크리트 강도 및 거푸집 존치기간은 표준시 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 폼은 앵커볼트, 월슈, 클라이밍 슈, 콘크리트 강도 등에 의하여 지지되므로 제작도와 부위별 볼트위치, 볼트규격, 핀 등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되 었는지 확인과 측량을 하여 불완전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폼은 대형거푸집으로 바람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인양 및 설치 시에는 본체만을 유도 로프를 이용하여 바람에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 위에 잡자재나 공구 등이 놓여있어 적재하중 증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시 서로 간섭, 낙하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치워야 한다.
- 시스템폼의 제작·설치·운용·해체 작업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법 제140조, 고용노동부령 제1호)에 적합한 자격, 기능, 경험 및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작업을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KOSHA-GUIDE C-01-2011」 시스템폼(RCS, ACS폼 중심) 안전작업 지침
관련내용에대해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글 하단에 업로드 하였으니, 글 하단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법별 중점점검 확인사항
SWC, ACS, RCS 공법별 중점점검 확인사항에 대해 표로 정리하였으니,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SWC 공법(Safety Working Cage) 중점점검 확인사항
| 항목 | 중점점검 확인사항 |
| 앵커볼트 설치상태 | 구조검토서에 따른 매립앵커의 설치 간격 및 고정상태 등의 이상 유무 확인 |
| 브라켓 설치상태 | 브라켓과 연결대(육각볼트)의 고정 및 볼트, 연결핀 체결상태 이상 유무 확인 |
| 케이지 설치상태 | – 레일 연결볼트, 수직·수평부재 볼트 체결상태 이상 유무 확인 – 통로발판 간 이격부위 추락방호조치 실시, 작업발판 단부 발끝막이판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참고 |
| 안전시설 |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난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2조 참고 –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의 설치 상태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
ACS 공법 (Automatic Climbing System) 중점점검 확인사항
| 항목 | 중점점검 확인사항 |
| 앵커볼트 설치상태 | 구조검토서에 따른 매립앵커의 설치 간격 및 고정상태 등의 이상 유무 확인 |
| 슈(Shoe) 설치상태 | 슈(Shoe)과 연결대의 고정 및 볼트, 연결핀 체결상태 이상유무 확인 |
| 케이지 설치상태 | – 레일 연결볼트, 수직·수평부재 볼트 체결상태 이상 유무 확인 – 통로발판 간 이격부위 추락방호조치 실시, 작업발판 단부 발끝막이판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참고 – 외측 발끝막이판 설치상태 확인 |
| 유압실린더 설치상태 | 유압실린더 작동 이상유무 확인 |
| 안전시설 |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난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2조 참고 –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의 설치 상태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
RCS 공법 (Rail Climbing System) 중점점검 확인사항
| 항목 | 중점점검 확인사항 |
| 앵커볼트 설치상태 | 구조검토서에 따른 매립앵커의 설치 간격 및 고정상태 등의 이상 유무 확인 |
| 슈(Shoe) 설치상태 | 슈(Shoe)과 연결대의 고정 및 볼트, 연결핀 체결상태 이상유무 확인 |
| 케이지 설치상태 | – 레일 연결볼트, 수직·수평부재 볼트 체결상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발판 간 이격부위 추락방호조치 실시, 작업발판 단부 발끝막이판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참고 – 외측 발끝막이판 설치상태 확인 |
| 유압실린더 설치상태 | 유압실린더 작동 이상유무 확인 |
| 안전시설 |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난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2조 참고 –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의 설치 상태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
공법별 체크리스트
각 공법에 따른 체크리스트로,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과 점검결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SWC 공법(Safety Working Cage) 체크리스트


ACS 공법 (Automatic Climbing System) 체크리스트


RCS 공법 (Rail Climbing System) 체크리스트


정리
오늘은 가설구조물 중 SWC, ACS, RCS 공법에 따른 설치기준과 중점사항,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치기준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SWC, ACS, RCS 설치기준▼▼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 다운 링크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 다운링크
추가로 가설구조물 대상 및 종류 기준에 대해 핵심법령을 바탕으로 설명한 글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설구조물 대상 및 종류 기준◀︎◀︎
건설안전 전문가가 언제나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