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학교에 직접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가 ② 학교 서명을 받아 오는가 ③ 여러 지역을 해 봤는가 ④ 보완을 3일 안에 낼 수 있는가.
- 현장조사를 건너뛰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검토에서 보완으로 돌아오고, 공사 중 균열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 전 상태 기록이 없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받아 오기는 어렵습니다.
- 보완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내야 하고(운영 기준 제14조제1항), 보완이 끝나야 공사를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갑자기 생긴 일을 받아 낼 사람이 있는 곳인지가 실제 기준이 됩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 선정, 무엇을 보고 고르나 — 네 가지
학교 옆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견적서만 놓고 보면 어디가 나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금액은 비슷한데 해 주는 일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348건 수행하면서 어디서 갈리는지가 정리됐습니다. 네 가지만 확인하시면 대부분 판가름이 납니다.
| 볼 것 | 확인할 내용 |
|---|---|
| ① | 학교에 직접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가 |
| ② | 학교 서명을 받아 오는가 |
| ③ | 여러 지역을 해 봤는가 |
| ④ | 보완을 3일 안에 낼 수 있는가 |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 기준 ① — 학교에 직접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에 가장 먼저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건너뛰고 도면만으로 쓰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가서 형식은 갖춰지니 받아 보는 쪽에서는 티가 잘 안 납니다.
| 학교에 가서 보는 것 | 도면에 없는 이유 |
|---|---|
| 학교 건물의 현재 상태 | 지금 있는 균열과 손상은 도면에 안 나옵니다 |
| 통학로와 등하교 동선 | 학생이 실제로 어디로 다니는지는 가 봐야 압니다 |
| 수업 시간과 등하교 시간 | 공사 차량 진출입을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
| 공사장과 맞닿는 경계 | 가설울타리와 방호시설 위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다른 하나는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공사 중에 학교 건물에 균열이 보이면 공사 전부터 있던 것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때 공사 전 상태를 찍어 둔 기록이 없으면 시공사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 단계에서 학교 건물 상태를 사진과 함께 남깁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 기준 ② — 학교 서명을 받아 오는가
두 번째로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에 확인하실 것입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에는 학교 측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통 학교 행정실장에게 받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못 받아 올 때가 있습니다. 학교 일정이 안 맞거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시공사에 넘기는 곳입니다.
행정실장이 「이게 뭡니까」라고 물으면 대답해야 하고, 「우리 학교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물으면 조사 내용을 짚어 드려야 합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서명만 받아 오는 건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학교를 두 번 세 번 가게 되고, 일손을 덜려고 맡긴 일이 도로 늘어납니다.
저희는 현장조사를 나가는 걸음에 그 서명까지 받아 옵니다. 어차피 학교에 가고, 행정실과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 기준 ③ — 여러 지역을 해 봤는가
검토하는 방법과 절차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를 고를 때 어디를 해 봤는지가 일정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이 어디냐에 따라 요구하는 서식도, 협의 방식도, 실제로 걸리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 지역마다 갈리는 것 | 무엇이 달라지나 |
|---|---|
| 검토 주체 | 교육지원청이 보는 곳과 학교가 직접 보는 곳 |
| 제출 서식 | 자체 서식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
| 협의 방식 | 공문으로만 하는 곳과 방문 협의를 요구하는 곳 |
| 소요 기간 | 통보 기한은 같아도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
서울·경기 같은 수도권만이 아니라 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지역이면 그 절차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일정이 밀립니다. 해 본 지역이면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시작합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 기준 ④ — 보완을 3일 안에 낼 수 있는가
여기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의 규모와 체계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평가서를 내면 감독기관인 교육청 또는 학교가 검토하고, 결과는 결과보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안전성 보완 요청서가 함께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법이 정한 기한 | 근거 |
|---|---|
| 보완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제출 | 운영 기준 제14조제1항 |
| 보완 조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조치 결과서를 제출 | 같은 조 제2항 |
| 보완 조치 완료 후 공사를 진행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면 병행 가능) | 같은 조 제3항 |
| 검토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재검토 요청 | 제12조제1항 |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돌리는 곳은 이 3일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현장 일정이 이미 잡혀 있으면 내 현장 보완이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보완이 끝나야 공사를 진행합니다(제14조제3항). 보완 하나가 늦어지면 그만큼 공사가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일을 받아 낼 사람이 있는 곳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라기보다 체계의 문제입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를 고를 때 — 보완서를 «어떻게» 쓰느냐도 봅니다
기한만 지킨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의 실력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적 없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보완서의 내용이 그다음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보완서를 쓸 때 시공사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범위로 정리합니다. 공정과 장비, 현장 여건을 놓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까지 맞춥니다.
안전대책은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못 지킬 것을 적어 두면 그건 서류가 아니라 나중에 지적받을 근거가 됩니다.
과한 요구가 올 때도 있습니다. 가설울타리를 전 구간 더 높이라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구간마다 학교와의 거리도 작업 내용도 다른데 전 구간을 같은 높이로 올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구간을 나누는 일입니다. 어디는 의견대로 올리고, 어디는 왜 그 높이로 충분한지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전부 받아들이면 현장이 감당을 못 하고, 전부 미루면 검토가 안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는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요
A.네 가지입니다. ① 학교에 직접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가 ② 학교 서명을 받아 오는가 ③ 여러 지역을 해 봤는가 ④ 보완을 3일 안에 낼 수 있는가. 견적 금액만으로는 이 넷이 보이지 않으니 계약 전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Q.현장조사를 안 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A.두 군데서 걸립니다. 하나는 검토 단계로, 학교 여건과 어긋난 대목이 보완 요청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공사 중 균열이 보이면 공사 전부터 있던 것인지를 따지는데, 공사 전 상태 기록이 없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Q.학교 측 서명은 누가 받나요
A.업체마다 다릅니다. 학교에 가서 직접 받아 오는 곳이 있고, 「시공사에서 받아 오세요」로 넘기는 곳이 있습니다. 서명을 받으려면 이 서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니,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받아 오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현장조사를 나가는 걸음에 행정실장 서명까지 받아 옵니다.
Q.보완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운영 기준 제14조제1항). 다만 3일 안에 조치가 완료되는 사항은 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 조치를 완료한 뒤에 공사를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3항).
Q.소규모 업체에 맡기면 안 되나요
A.3일 대응이 되는지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맡고 있으면 갑자기 생긴 보완 요청이 다른 일정에 밀립니다. 보완이 끝나야 공사를 진행하니 그만큼 공사가 서 있게 됩니다. 실력의 문제라기보다 체계의 문제입니다.
Q.검토는 누가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A.감독기관인 교육청 또는 학교가 검토합니다. 결과는 결과보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때는 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 선정,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 볼 것 | 확인할 내용 |
|---|---|
| ① 현장조사 | 학교에 직접 가서 조사하고 상태를 기록하는가 |
| ② 서명 | 행정실장 서명을 받아 오는가 |
| ③ 지역 | 그 교육지원청을 해 봤는가 |
| ④ 3일 | 보완 요청을 3일 안에 받아 낼 사람이 있는가 |
| 보완서 내용 | 지적을 지킬 수 있게 정리해 주는가 |
| 계약 범위 | 조사·서명·보완·재검토 요청까지 포함인가 |
다만 교육청의 검토를 대신 받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검토는 감독기관의 권한이고,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입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조사와 서류, 그리고 협의를 맡습니다.
학교와의 거리, 굴착 깊이, 공법을 주시면 대상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대상이면 관할 교육지원청이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잡습니다. 현장조사와 행정실장 서명, 보완 대응까지 계약 범위에 넣어 진행합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