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시설은 구청이 아닙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학교시설은 같은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감독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 Q11).
- 바뀌는 것은 창구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는 감독청이 시행하되, 이외의 모든 절차는 「건축물관리법」을 따른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해체계획서도 감리자 지정도 동일합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붙고, 감리자 지정은 허가증 발부와 동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국방·군사시설은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이며 제10조에 해당하면 지자체입니다(Q12).

학교시설 해체허가 — 구청에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노후 교사동을 헐고 다시 짓거나, 별관을 정리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때 해체 허가·신고 서류를 들고 관할 구청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시설은 창구가 다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감독청이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합니다.
학교시설 해체허가가 어디로 가고, 그 뒤 절차는 무엇이 같은지 정리했습니다.
학교시설 해체허가는 감독청이 수리합니다
근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학교시설은 같은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해체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는 감독청이 시행하되, 이외의 모든 절차는 「건축물관리법」을 따름.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2023.01)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뒷문장입니다. 「이외의 모든 절차는 건축물관리법을 따름」. 바뀌는 것은 창구이지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해체허가라고 해서 서류가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해체계획서도, 구조안전성 검토가 붙는 조건도, 감리자 지정도 그대로입니다.
학교시설 해체허가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학교시설 해체허가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붙여 둔 「학교시설 해체 업무 주요절차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 단계 | 누가 / 무엇을 |
|---|---|
| ① | 건축물 관리자가 해체 허가(신고) 신청서를 감독청에 제출 |
| ② | 감독청이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 검토 의뢰 —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③ | 감독청이 건축위원회 심의 의뢰 — 법 제30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④ | 관리자가 해체 허가(신고)증 수령 |
| ⑤ | 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요청 → 지정 통지 |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차도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통지와 동시 시행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허가증 발부와 감리자 지정을 같이 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기 일정에 맞춰야 하는 학교 공사에서는 이 한 줄이 며칠을 줄여 줍니다.
학교시설 해체허가에서 검토와 심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입니다
학교시설 해체허가 절차도에서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 한함」입니다. 모든 학교 해체가 검토와 심의를 다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 절차 | 언제 붙나 |
|---|---|
|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 |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해당할 때 — 특수구조, 10톤 이상 장비 탑재, 폭파 해체 |
| 건축위원회 심의 | 법 제30조제6항에 해당할 때 |
학교 건물은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교사동은 층이 있고 대지가 좁아 지상에서만 처리하기 어려운 현장이 있습니다. 그때 해체장비 10톤 기준에 걸리는지부터 세어 봐야 합니다. 검토와 심의가 어떻게 다른지는 해체계획서 검토, 누가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학교시설 해체허가 뒤 감리자 지정도 같은 틀로 갑니다
학교시설 해체허가 절차도의 마지막 칸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입니다. 학교시설이라고 다른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는 감리자가 될 수 없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곳은 관리자가 요청하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때 감리가 보는 것은 서류만이 아닙니다. 소음·진동·분진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 통학 시간대와 장비 이동 시간의 분리가 해체계획서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합니다.
학교에서 학교시설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우리는 건물을 통째로 허무는 게 아닌데 해체계획서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학교에서 해체가 걸리는 공사는 전면 철거만이 아닙니다.
| 공사 | 왜 해체가 걸리나 |
|---|---|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개축 | 기존 교사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뜯습니다 |
| 내진보강공사 | 보강을 하려고 걷어내는 범위가 해체에 걸립니다 |
| 급식실 현대화·증축 | 기존 부속동을 헐고 새로 붙입니다 |
| 관사동 등 부속동 정리 | 본관을 그대로 둬도 일부 동만 헐면 대상입니다 |
저희가 2022년부터 학교 해체계획서를 10건 넘게 작성해 오면서 가장 많이 놀라시는 것이 내진보강입니다.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공사인데 그 앞단에서 해체가 걸립니다. 보강 부재를 넣으려면 기존 마감과 일부 구조를 먼저 걷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들은 학교시설 해체허가와 교육시설안전성평가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체 범위가 정해져야 인접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어서입니다. 평가 쪽 기준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총정리에 있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은 또 다릅니다
학교시설 해체허가와 같은 원리로 창구가 바뀌는 시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만, 「국방시설사업법」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해체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며 모든 절차도 「건축물관리법」을 따름.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2023.01)
학교시설과 결이 조금 다릅니다. 학교는 수리 주체만 감독청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건축물관리법을 따르는데, 국방·군사시설은 해체감리 등 절차까지 국방부장관이 시행합니다. 다만 제10조에 해당하면 다시 지자체로 돌아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학교 건물 해체를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A.아닙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학교시설은 같은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감독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 해체공사 FAQ Q11).
Q.창구가 바뀌면 서류도 달라지나요
A.달라지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는 감독청이 시행하되, 이외의 모든 절차는 「건축물관리법」을 따른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해체계획서와 감리자 지정 절차는 동일합니다.
Q.학교 해체도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를 받나요
A.해당할 때만 받습니다. 절차도는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감독청이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구조, 10톤 이상 장비 탑재, 폭파 해체가 그 대상입니다.
Q.허가증을 받은 다음에 감리자를 지정하나요
A.같이 굴릴 수 있습니다. 절차도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통지와 동시 시행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기 일정이 걸린 현장이면 이 점을 미리 협의해 두시면 좋습니다.
Q.내진보강공사인데 해체계획서가 필요한가요
A.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강 부재를 넣으려면 기존 마감과 일부 구조를 먼저 걷어내야 하는데, 그 범위가 해체에 걸립니다. 저희가 맡은 학교 건 중에도 내진보강공사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Q.군부대 건물도 지자체가 아닌가요
A.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입니다. 다만 「국방시설사업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신고를 받고 모든 절차도 「건축물관리법」을 따릅니다(FAQ Q12).
학교시설 해체허가,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 질문 | 답 |
|---|---|
| 어디에 내나 | 감독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
| 절차는 다른가 | 아닙니다. 수리 주체만 다르고 건축물관리법 그대로 |
| 해체계획서는 |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 검토·심의는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붙습니다 |
| 감리자 지정은 | 허가증 발부와 동시 시행 가능 |
| 국방·군사시설은 | 국방부장관 — 단 제10조는 지자체 |
다만 해체 허가·신고 접수와 감리자 지정 요청은 관리자(학교·교육청)의 몫입니다. 저희가 대신 접수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는 서류를 갖추는 일을 맡습니다.
학교시설은 접수처가 다르고, 인접 동이 사용 중인 경우가 많아 소음·진동과 통학 동선까지 계획서에 담아야 합니다. 공사 개요와 도면을 주시면 어디에 내고 무엇이 붙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가 함께 걸리는 현장이면 그것까지 한 곳에서 봅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