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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적정성검토의 대상·심의 주체·공사기간 구성·근거 만드는 법은 공사기간적정성검토 총정리 — 대상·심의 주체·공사기간 4요소·근거 만드는 법 한 편으로 통합했습니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자치구는 5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는 입찰공고 전에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기간은 네 덩어리입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6조 —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심의는 총 일수만이 아니라 네 가지 각각의 적정성을 봅니다(제4조제2항).
심의 주체(지방심의위원회·특별심의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위원회가 없을 때의 전문가 자문 대체, 실적공기 비교 방법까지 공사기간적정성검토 총정리 — 대상·심의 주체·공사기간 4요소·근거 만드는 법에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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