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 선정 — 일손 덜려고 맡겼는데 더 바빠지는 이유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계획서를 맡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 현장이 현장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서류만 만들어 주고 그 뒤를 넘기는 곳에 맡기면 덜려고 맡긴 일이 도로 늘어납니다.
  • 보완 요구는 어느 곳이 써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갈리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 보완 통지가 왔을 때 자료를 찾고 공단에 묻고 재제출하는 일을 업체가 받느냐, 현장이 받느냐입니다.
  • 이 서류는 사람이 읽고 판정합니다. 공단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적정」의 뜻이 곧 기준입니다 —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는가. 게다가 착공 뒤에도 6개월마다 계획서와 현장이 맞는지를 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가 하는 일 — 착공 전 계획서와 구조도면을 함께 검토하는 현장 사무실
심사는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이 읽습니다. 계획서를 쓴 사람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 선정이 왜 중요한가 — 일손 덜려고 맡기는 겁니다

지난 4년간 124건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직접 통과시키며 수많은 시공사 분들을 만났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부터 공단 심사 절차까지, 현장 실무자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 하나로 모이더군요. 「어떤 업체에 맡겨야 리스크 없이 내 일손을 덜 수 있는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 제출용 문서가 아니라 안전보건공단의 정밀 심사를 받는 법정 서류입니다. 서류에 문제가 생겨 착공이 밀렸을 때 발생하는 공기 지연과 금전적 손실은, 대행업체가 아니라 사업주인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착공일을 이미 잡아 놓고 계획서를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그런데 심사에서 보완 요구가 한 번만 나와도 그 날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서를 쓰기 전에 착공일부터 여쭤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에 따라 갈리는 것 ① — 보완 요구가 오면 그 일을 누가 하나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완 요구는 어느 곳이 써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세 가지로 갈리는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한 번에 적정으로 끝나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갈리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보완 통지가 왔을 때 그 일을 업체가 받느냐, 현장이 받느냐입니다.

보완 통지가 왔을 때현장이 하게 되는 일
업체가 「이 자료 좀 보내 주세요」로 넘기면도면·사진·공정표를 다시 찾아 보냅니다
업체가 공단 문의를 미루면현장 담당자가 직접 전화합니다
업체가 재제출을 안 맡으면접수와 일정 관리를 또 챙깁니다
결국덜려고 맡긴 일이 도로 늘어납니다
일을 덜려고 맡기는 건데,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맡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장이 현장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서류만 만들어 주고 그 뒤를 넘기면, 맡긴 쪽이 더 바빠집니다. 자료를 찾아 보내고, 공단에 묻고, 일정을 세는 일이 전부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는 보완 통지가 오면 그 통지부터 저희가 받습니다. 무엇이 왜 지적됐는지 확인해서 필요한 자료만 딱 요청드리고, 고쳐서 다시 내는 데까지 저희가 합니다.

부적정은 더 무겁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공단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실 확인 후 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4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적정이 문장을 고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본적 결함」은 공법과 시공 순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서를 쓰기 전에 공법과 순서부터 함께 봅니다 — 서류만 받아서 쓰면 이 대목을 착공 직전에야 알게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에 따라 갈리는 것 ② — 심사 일정이 곧 착공 일정입니다

부적정까지 가지 않아도 손해가 납니다. 조건부 적정은 법이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한 판정입니다.

단계걸리는 시간
공단 심사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보완사항 통지조건부 적정이면 보완사항이 함께 옵니다
보완·재제출지적 범위에 따라 며칠에서 몇 주
착공여기까지 끝나야 시작합니다

착공일을 먼저 잡아 놓고 서류를 준비하면 이 구간에서 밀립니다. 보완 없이 한 번에 끝나는 현장이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를 고를 때 보완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가 실제 기준이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에 따라 갈리는 것 ③ — 착공 뒤에도 6개월마다 꺼내 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끝이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은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에서 보는 것무슨 뜻인가
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현장이 계획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변경내용의 적정성공법이 바뀌었으면 계획서도 바뀌었는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착공 뒤에 생긴 위험이 있는가
심사만 넘기려고 쓴 계획서가 여기서 돌아옵니다
첫 항목이 계획서와 실제공사의 부합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려고 현장이 못 지킬 대책을 적어 두면, 여섯 달 뒤에 그 문장이 그대로 지적 근거가 됩니다.

계획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할 만큼 구체적이면서, 현장이 실제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을 같이 맞추려면 공정과 장비, 현장 여건을 알고 써야 합니다. 서식만 채워서는 한쪽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 심사는 «사람»이 읽고 판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잘못 골랐을 때 치르는 대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결과를 가르는지를 알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를 고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 공단은 심사할 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참여시킬 수 있다고요. 굴착이 깊은 현장이면 흙막이를 아는 사람이, 교량이면 가설공법을 아는 사람이 그 계획서를 읽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적정 판정은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우이며 누가 언제 무엇으로 할지가 작업별로 정해지고 계획도로 위치와 순서를 보여 줍니다. 반면 유의한다 철저히 한다처럼 글로만 적힌 계획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조건부 적정으로 판정됩니다구체적으로 확보된 계획누가·언제·무엇으로작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면으로 보여 준다계획도가 함께 있습니다일부 개선이 필요한 계획「유의한다」·「철저히 한다」무엇을 할지가 없습니다글로만 적혀 있다위치와 순서를 알 수 없습니다VS
갈리는 곳은 대책의 «있고 없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는가입니다.

그리고 「적정」의 정의가 곧 심사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1호는 적정을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갈리는 곳은 «구체적으로»입니다
위험요인을 적어 두는 것과, 그 위험을 누가 언제 무엇으로 막는지 적어 두는 것은 다릅니다. 「유의한다」·「철저히 한다」로 적힌 대책은 개선 요구로 돌아옵니다.

글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 제도의 심사 대상에는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도」가 들어 있습니다 — 위치와 순서를 도면으로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읽는 사람이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이라, 서식을 채운 계획서와 현장을 보고 쓴 계획서는 읽는 쪽에서 먼저 갈립니다.

그래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는 이렇게 고르십시오

견적서만 놓고는 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하기 전에 다섯 가지를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물어볼 것왜 물어보나
우리 현장은 어떤 사유로 대상인가사유에 따라 심사에서 보는 곳이 달라집니다
공법과 시공 순서를 같이 봐 주는가부적정은 문장이 아니라 계획에서 나옵니다
계획도까지 그려 주는가공종별 계획「도」가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보완 대응을 누가 하는가자료 요청만 하고 넘기면 현장 일이 됩니다
6개월 확인이 범위에 있는가착공 뒤에도 계속 따라옵니다

자체심사 대상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하며,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도 이 경우 공단이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이 여기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상 판정이 아직이면 그것부터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완벽정리에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체공사도 대상이면 별도로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A.보완이 왔을 때 그 일을 누가 하느냐가 달라집니다. 보완 요구 자체는 어느 곳이 써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자료 요청만 하고 넘기면 덜려고 맡긴 일이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가 밀리면 그 손해는 업체가 아니라 사업주가 집니다.

Q.심사는 누가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A.안전보건공단이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립니다(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공단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적정과 조건부 적정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A.「구체적으로 확보」되었는가입니다.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1호가 적정을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2호가 조건부 적정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Q.심사를 통과하면 끝인가요

A.아닙니다. 건설공사는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46조제1항). 확인 항목 첫 번째가 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라, 현장이 못 지킬 대책을 적어 두면 여기서 지적이 됩니다.

Q.공법이 바뀌면 다시 심사받나요

A.변경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판단 기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다시 심사받아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개월 확인 항목에도 변경내용의 적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Q.작성을 맡기면 책임도 넘어가나요

A.넘어가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이 작성·제출과 심사의 상대로 정한 것은 사업주입니다. 부적정으로 착공이 막히거나 확인에서 지적을 받는 것도 사업주 쪽입니다. 그래서 맡기더라도 내용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 선정,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질문
왜 맡기나현장이 현장 일에 집중하려고
무엇이 갈리나보완이 왔을 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보완은 피할 수 있나어느 곳이 써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손해는 누가업체가 아니라 사업주
심사가 보는 것구체적으로 확보」 — 누가·언제·무엇으로 + 계획도
무엇을 물어보나공법을 같이 보는가 · 보완 대응을 맡는가
저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저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 보완과 6개월 확인까지 함께 봅니다. 계획서를 쓰기 전에 공법과 시공 순서부터 봅니다 — 부적정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설구조물 구조검토가 필요한 현장은 그쪽도 같이 봅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이자 안전진단전문기관입니다.

다만 심사를 대신 받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출자는 사업주이고 심사는 안전보건공단의 권한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심사가 보는 것을 계획서 안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유부터 짚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 공법을 주시면 어떤 사유로 대상인지심사에서 어디를 보게 될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공법과 시공 순서를 함께 보고 계획서를 잡습니다. 보완 대응과 6개월 확인까지 범위에 넣을지도 계약 전에 정합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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