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연습장 해체공사는 건물 높이가 아니라 철탑 높이로 판단합니다. 시행령이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해체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 저희가 작성한 현장은 건축물 7미터, 철탑 42미터였습니다. 건물만 보면 대상이 아니지만 철탑 때문에 대상이 됐습니다.
- 해체계획서는 어떻게 부술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그때 작업자를 어떻게 지킬까를 적습니다. 제출은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입니다.
골프연습장 해체공사, 건물이 낮아도 대상입니다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면서 해체계획서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단층이거나 낮으니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 해체공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골프연습장에는 건물보다 훨씬 높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 타구망을 지지하는 철탑입니다. 이 철탑 높이가 31미터를 넘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까지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현장이 그랬습니다. 해체할 건축물 높이는 약 7미터였는데 철탑이 42미터였습니다. 건물만 보면 대상이 아니지만, 철탑 때문에 골프연습장 해체공사 전체가 대상이 됐습니다.
골프연습장 해체공사 대상 기준 — 인공구조물 31미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인공구조물」과 「해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입니다. 골프연습장 해체공사에서 사람이 들어가 쓰는 건물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골프연습장 철탑, 주차타워, 옥외 철골 구조물처럼 건축물이 아니어도 지상높이가 31미터를 넘으면 여기 걸립니다.
그리고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로 짓는 공사만이 아니라 부수는 공사도 처음부터 대상입니다.
연면적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1호 다목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도 대상으로 정하지만, 그 목록은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종교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 창고시설입니다. 운동시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해체공사는 오직 «가목의 31미터»로만 걸립니다. 바꿔 말하면 높이를 재 보기 전에는 대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체계획서를 냈는데 왜 또 쓰나요 — 두 서류의 차이
골프연습장 해체공사 인허가 단계에서 해체계획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서류는 묻는 것이 다릅니다.
| 해체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
|---|---|---|
| 묻는 것 | 어떤 순서와 공법으로 부술 것인가 | 그 공법을 실행할 때 작업자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
|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 내는 곳 | 허가권자(지자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시점 | 해체 허가·신고 단계 | 착공 전날까지 |
순서가 있습니다. 해체계획서에서 공법과 순서가 먼저 잡혀야 그에 맞춰 낙하 위험구역, 장비 작업반경, 작업자 동선, 추락방지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해체계획서가 설계도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그 설계도대로 일할 때의 안전대책입니다.
해체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되는 다른 경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체공사에, 건설업 전체 대상 기준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총정리에 있습니다.

압쇄 구간과 인양 구간, 안전대책이 다릅니다
골프연습장 해체공사처럼 31미터가 넘는 구조물을 부술 때는 공법 자체가 위험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쓸 때 어디까지 압쇄로 하고 어디부터 인양으로 내릴지를 먼저 나눕니다.
저희가 작성한 골프연습장 해체공사 계획서도 두 구간을 나눠 대책을 따로 붙였습니다.
| 구간 | 중심이 되는 안전대책 |
|---|---|
| 압쇄 구간 (저층 건축물) | 비산과 낙하물 방지, 하부 출입통제, 살수, 장비 작업반경 내 접근 금지 |
| 인양 구간 (철탑 상부) | 크레인 작업반경 통제, 신호수 운영, 단계별 인양순서, 부재 절단 순서와 매달기 방법 |
두 구간이 같은 날 같은 부지에서 겹치면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인양 중에 하부에서 압쇄를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정표와 안전대책을 한 세트로 맞물리게 짜야 합니다.
구조물 해체에서 구조 검토가 어디까지 붙는지는 해체계획서 구조검토, 무조건 해야 하나요에 판단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골프연습장 해체공사 계획서, 언제 어디에 내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체 현장에서 이 정의가 중요합니다. 「대상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착공이므로, 가설울타리를 세우고 사무실을 놓는 단계는 아직 착공이 아닙니다. 철탑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작성할 때 자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법 제42조제2항이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자 만들어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통합 제출 — 그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기도 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통합해 작성한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42조제3항).
분리 제출 — 같은 사업장에서 공사별로 착공시기가 다르면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나눠 제출할 수 있고, 이미 낸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것은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착공 후 공법을 바꾸면 계획서도 바꿔야 합니다(법 제42조제6항). 어디까지가 변경인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다시 심사받아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건물이 단층인데도 골프연습장 해체공사가 대상인가요
A.철탑 높이로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가목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타구망 철탑은 인공구조물이므로, 건물이 낮아도 철탑이 31미터를 넘으면 대상입니다.
Q.주차타워도 골프연습장 해체공사와 같은 기준인가요
A.같습니다. 기준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지상높이이므로 주차타워, 옥외 철골 구조물, 굴뚝 같은 시설도 지상높이가 31미터를 넘으면 해체 시 대상이 됩니다. 높이를 먼저 재 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Q.해체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같이 맡길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오히려 같이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안전대책은 해체계획서에서 정한 공법과 순서를 전제로 짜이기 때문입니다. 두 서류를 다른 곳에서 만들면 공법이 바뀔 때마다 양쪽을 맞추는 일이 생깁니다.
Q.연면적이 작으면 골프연습장 해체공사는 빠지지 않나요
A.가목에 걸리면 연면적과 무관합니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기준은 같은 항 제1호 다목의 특정 시설(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에 적용되고, 운동시설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Q.착공 전날까지라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제출 후 공단의 심사가 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지나 계획서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2조제4항). 착공일에 맞춰 급하게 내면 일정이 흔들리므로 여유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높이부터 재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철탑이나 주차타워처럼 구조물이 높은 현장은 공법에 따라 안전대책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해체 공법과 안전대책을 한 세트로 잡습니다. 도면과 현장 사진을 보내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