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내 계약금이 아니라 총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건물 하나를 완성하려고 발주한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이면 소방 시공사도 씁니다.
- 다만 합산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는 개별 금액 50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고시 제3조제2항).
- 분리발주라도 통합 작성이 허용됩니다(고시 제4조제2항). 다만 통합해도 작성 주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출은 착공 전날까지입니다.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계약금이 15억이어도 대상입니다
분리발주로 소방공사를 수주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우리 계약은 15억인데 왜 50억 이상 현장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나」 —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를 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기준이 «내 계약금»이 아니라 «총공사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을 나눠 발주했어도, 그 건물 하나를 완성하려고 발주한 금액을 모두 더해 50억이 넘으면 각 공종 시공사가 각자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씁니다.
다만 무조건 합산은 아닙니다.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고시에 따로 적혀 있는데, 이 예외를 모르고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준비했다가 헛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대상은 「총공사금액」으로 봅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같은 고시 제3조제1항 —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핵심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입니다. 계약서가 몇 장이든, 시공사가 몇 곳이든 완성하려는 목적물이 하나면 하나의 건설공사입니다. 그래서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대상 여부도 이 기준으로 갈립니다.
| 신축 물류창고 현장 (총 90억) | 계약금액 |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대상 |
|---|---|---|
| 건축·토목 | 70억 | ○ |
| 전기·통신 | 13억 | ○ — 개별로는 50억 미만이지만 대상 |
| 소방 | 7억 | ○ — 마찬가지로 대상 |
고시가 소방을 이름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2조제1호는 설계자를 정의하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넣어 두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전기), 정보통신공사업법(통신)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애초에 분리발주 공종을 전제로 만든 고시입니다.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이 예외가 아니라 «처음부터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합산하지 않는 예외 —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이 빠지는 경우
모든 분리발주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대상을 가르는 예외가 고시에 한 줄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3조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건물을 짓기 위한 분리발주는 합산합니다. 반면 여기저기 흩어진 현장을 1년 단위로 묶어 총액 계약한 경우, 예를 들어 「전국 지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같은 건은 현장 하나하나의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공사들이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합산합니다. 서로 다른 장소·다른 시기의 공사를 계약만 묶은 것이라면 개별로 봅니다.
각자 쓰나요, 합쳐서 쓰나요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고시가 둘 다 열어 두었습니다.
같은 고시 제4조제1항 —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통합은 「같은 건설공사」 안에서, 같은 지위의 사람끼리입니다. 건축 시공사가 소방 시공사 몫까지 대신 써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방공사 시공사가 작성 주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3종 대장을 누가 언제 쓰는지는 안전보건대장 3종 작성자와 시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에는 소방만의 위험요인을 담습니다
양식을 받아 채우는 것으로는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이 공사에서 실제로 나올 위험과 그에 대한 조치를 적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건축 공사의 위험요인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검토에서 바로 걸립니다. 소방공사는 공정이 다르고 작업 자세가 다릅니다.
| 소방공사 작업 | 따라오는 위험 |
|---|---|
| 천장 속 배관·헤드 설치 | 이동식 사다리·비계에서의 추락, 천장 개구부 |
| 배관 용접·절단 | 화재위험작업 — 불티 비산, 화상, 인접 자재 착화 |
| 소화수조·집수정 내부 작업 | 밀폐공간 — 산소결핍·질식 |
| 가스계 소화설비 시운전 | 약제 방출에 따른 질식, 대피 동선 확보 |
| 수전실·펌프실 배선 병행 | 감전, 타 공종과 상하 동시작업 |
특히 다른 공종과 같은 층에서 동시에 움직인다는 점이 소방공사의 특징입니다. 낙하물과 상하 동시작업을 어떻게 막을지가 소방공사 대장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언제 내고, 누가 보고, 과태료는 누가 무나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은 작성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제출 시점과 검토, 이행 확인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제출 | 수급인이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대지 정리·가설사무소 설치 등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고시 제7조제2항 |
| 적정성 검토 | 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기고, 결과에 따라 수급인에게 보완·변경을 요청 | 고시 제7조제3~5항 |
| 변경 | 착공 후 설계변경·공법변경이 있으면 대장을 변경해 다시 제출 | 고시 제7조제6항 |
| 이행 확인 | 발주자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 (3개월 안에 끝나는 공사는 종료 전에) | 고시 제8조제1항 |
검토하는 전문가 자격은 이제 고시가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옛 고시 제4조(전문가의 지정 등)는 2024년 7월 1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가 정합니다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실무 3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실무 5년 이상).
오래된 자료를 보고 삭제된 조문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고시 개정 조문 해설에 바뀐 조문을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은 법 제6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7조의 의무 주체가 발주자이므로, 시공사가 대장을 안 써서 문제가 되면 과태료는 발주자가 뭅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시공사에 제출을 독촉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금이 50억 미만인데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정말 써야 하나요
A.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씁니다. 총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금액의 합계입니다(고시 제2조제2호).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을 나눠 발주했어도 그 건물 하나를 위한 것이면 합산합니다.
Q.연간단가계약도 합산해서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대상이 되나요
A.아닙니다. 고시 제3조제2항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장을 묶은 연간계약이라면 현장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건축 시공사가 우리 것까지 같이 써 주면 안 되나요
A.고시 제4조제2항이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통합한다고 해서 작성 주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방공사의 위험요인과 조치계획은 결국 소방공사를 아는 쪽이 채워야 합니다.
Q.착공 전날까지라는데 어디부터가 착공인가요
A.고시 제7조제2항이 대지 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고 해서 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니, 실제 소방 공정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Q.이행점검은 소방공사도 따로 받나요
A.발주자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고시 제8조제1항). 분리발주라면 각 공종의 이행 상황을 함께 봅니다. 자세한 절차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총공사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부터 같이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닌데 준비하시는 경우도, 대상인데 모르고 계신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공종별 위험요인을 반영해 작성하고, 적정성 확인에서 나오는 보완 요청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계약서와 공사개요를 보내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