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계단은 주요구조부가 아닙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이름 그대로 제외돼 있습니다.
- 그래서 외부계단 철거 해체계획서는 신고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정한 시설이 가까우면 허가입니다.
- 계획서 작성은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출부터 신고확인증까지 34일이 걸렸는데, 그 시간은 건축주·시공사가 준비할 서류를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외부계단 철거 해체계획서, 신고인가요 허가인가요
외부계단 철거 해체계획서를 준비하시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외부계단이나 조경 벽체처럼 필요한 부분만 철거하는 부분해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계단은 주요구조부니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해체심의부터 걱정하시는데, 외부계단은 케이스에 따라 신고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부분해체 현장에서 저희가 실제로 작성·납품한 외부계단 철거 해체계획서 사례로 진행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부계단 철거 해체계획서 — 옥외계단은 주요구조부가 아닙니다
이번 현장의 해체 대상은 넷이었습니다. 조경벽체(조경구조물), 옥외계단, 비내력벽체, 파라펫. 여기서 판단이 갈리는 것은 옥외계단 하나였습니다.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단서를 보시면 옥외 계단이 이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주요구조부에 들어가는 것은 주계단이고, 옥외계단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걸립니다.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신고로 갈음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쓰기 «전»에 성남시청 건축과 주무관에게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저희 판단대로 신고건이었고, 해체심의 없이 신고 루트로 갔습니다.
이 확인을 계획서 «작성 후»에 하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허가건으로 결론 나면 심의 자료까지 다시 만들어야 하고,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외부계단 철거 해체계획서 현장조사에서 나온 것 — 5.4미터 쌍줄비계
외부계단 철거 해체계획서는 신고 대상임을 확정한 뒤에 씁니다. 그 뒤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철거 범위, 작업 동선, 통제 구간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걸렸습니다. 조경 벽체를 철거하는 구간은 작업 위치가 높아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5.4미터의 쌍줄비계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쌍줄비계 구조검토까지 함께 진행했고, 그 결과를 계획서 본문에 반영하면서 별도의 첨부서류로도 제출했습니다.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검토가 어디까지 필요한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외부계단 철거 해체계획서 작성은 일주일, 서류 기다리는 데 34일
서류를 정리해 1월 23일에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제출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해체심의가 없어 허가건보다 절차가 단순한 편입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나눠 적겠습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자체는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조사와 쌍줄비계 구조검토까지 마치고 1월 23일에 제출했습니다.
34일은 제출한 뒤에 흘러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대부분은 건축주와 시공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외부계단 철거 해체계획서, 신고건인데 서류를 꽤 요구했습니다
외부계단 철거 해체계획서에서 이 현장의 실무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신고건인데도 주무관 검토 단계에서 건축주와 시공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요청이 구체적이고 많았습니다.
| 요청받은 것 | 누가 준비하나 |
|---|---|
|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 | 시공사 |
| 폐기물처리계획 신고증명서 | 건축주 · 시공사 |
둘 다 해체계획서를 쓰는 쪽이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는 시공사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증명서는 건축주·시공사 쪽에서 받아야 합니다. 요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번 현장의 34일은 여기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계획서가 늦어서가 아니라 첨부할 서류가 늦게 도착해서입니다.
대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 신고건이라도 서류 확보 시간을 공정에 같이 넣어 두는 것.
외부계단 철거 해체계획서에서 챙길 것 두 가지
| 챙길 것 | 왜 |
|---|---|
| 신고인지 허가인지를 «먼저» 확정 | 허가로 결론 나면 심의 자료까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계획서를 쓰기 전에 확인합니다 |
| 건축주·시공사 서류를 «먼저» 요청해 두기 | 계획서는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늦어지는 건 남이 만들어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
외부계단 철거 같은 부분해체는 공정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신고냐 허가냐에 따라 전체 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옥외계단은 무조건 신고 대상인가요?
A.조문상 옥외계단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이라는 표현이라 현장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조례가 정한 시설·도로가 가까우면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로 갑니다. 계획서를 쓰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주계단과 옥외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A.주계단은 주요구조부입니다. 건물 안에서 층을 잇는 주된 계단이 여기 해당합니다. 옥외계단은 조문 단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계단으로 같아도 해체 절차가 갈리는 지점이라 구분이 중요합니다.
Q.비계도 구조검토를 해야 하나요?
A.가설구조물도 구조물입니다. 작업 위치가 높아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 비계를 세운다면, 그 비계가 안전한지를 검토한 결과가 계획서에 들어가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번 현장은 약 5.4미터 쌍줄비계였고, 구조검토 결과를 별도 첨부서류로도 제출했습니다.
Q.파라펫이나 비내력벽만 철거해도 계획서가 필요한가요?
A.부수는 행위가 있으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가 걸립니다.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으면 제1호의 일부 해체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신고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외부계단 철거 해체계획서 — 애매한 부분해체를 앞두고 계시다면
내부 철거가 해체신고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은 「얼마나 뜯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뜯느냐」입니다.
부분해체는 그 판단 하나로 일정이 통째로 갈립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이자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와 가시설구조검토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