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사 안전보건대장은 계약이 나뉘어도 총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건물 하나를 완성하려고 발주한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이 분리발주를 의무로 정해 두었는데도 안전보건대장은 합산합니다. 계약은 나누고 안전은 현장 단위로 총괄하기 때문입니다.
- 양식만 채우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 고유의 위험요인을 담아야 하고, 제출은 착공 전날까지입니다.
전기공사 안전보건대장, 계약이 나뉘어도 대상입니다
전기공사는 법이 따로 떼어 발주하라고 정해 둔 공사입니다. 그런데 안전보건대장은 나뉜 계약을 다시 합쳐서 대상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어긋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계약금이 50억 미만이어도, 그 건물 하나를 완성하려고 발주한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이면 전기공사 안전보건대장 대상입니다.
법은 전기공사를 «따로» 발주하라고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 —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방·국가안보 관련 기밀 유지 공사,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 발주가 곤란한 공사는 예외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외 사유가 좁게 열려 있을 뿐, 원칙은 분리발주입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 계약은 별개»라는 감각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계약도, 하자 책임도, 준공도 따로 갑니다. 그런데 전기공사 안전보건대장만은 그 감각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기공사 안전보건대장은 «총공사금액»으로 봅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같은 고시 제3조제1항 —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이 몇 건이든 완성하려는 목적물이 하나면 하나의 건설공사입니다.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현장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게 하려는 제도라 계약 단위가 아니라 현장 단위로 봅니다. 전기공사 안전보건대장 대상 여부도 이 기준으로 갈립니다.
고시가 전기공사를 이름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됩니다. 제2조제1호 다목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를 넣어 두었습니다. 애초에 분리발주 공종을 전제로 만든 고시입니다.
합산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 현장을 일정기간 총액으로 묶은 계약은 개별 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고시 제3조제2항). 자세한 판단법과 통합 작성 규정은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 총공사금액과 분리발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기공사 안전보건대장에는 전기만의 위험요인을 담습니다
양식을 받아 채우는 것으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이 공사에서 실제로 나올 위험과 그 조치를 적는 서류입니다. 건축 공사의 위험요인을 그대로 옮기면 전기공사 안전보건대장은 검토에서 바로 걸립니다.
| 전기공사 작업 | 따라오는 위험 |
|---|---|
| 수변전설비·분전반 설치와 시험 | 감전, 아크 플래시 — 검전과 접지 확인이 핵심 |
| 활선 근접 작업·정전 작업 | 감전 — 정전 확인, 잠금·표지(LOTO), 단락접지 |
| 케이블 트레이·전선관 천장 작업 | 이동식 사다리·비계에서의 추락 |
| 대형 드럼 케이블 포설 | 협착과 끼임, 무리한 힘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 |
| 지중 맨홀·전력구 내 작업 | 밀폐공간 — 산소결핍·유해가스 |
| 발전기·UPS 시운전 | 감전과 화재, 시운전 구간 출입통제 |
전기공사는 정전 작업인지 활선 작업인지를 공정별로 갈라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검전·단락접지·잠금표지를 누가 언제 확인하는지까지 적혀 있어야 조치계획이 됩니다.
다른 공종과 같은 층에서 동시에 움직인다는 점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상하 동시작업과 낙하물을 어떻게 막을지가 분리발주 현장의 공통 숙제입니다.
전기공사 안전보건대장 제출과 검토, 이행 확인 순서
| 단계 | 내용 | 근거 |
|---|---|---|
| 제출 | 수급인이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대지 정리·가설사무소 설치 등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고시 제7조제2항 |
| 적정성 검토 | 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기고 보완·변경을 요청 | 고시 제7조제3~5항 |
| 이행 확인 | 발주자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 | 고시 제8조제1항 |
전기공사 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는 전문가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있습니다. 옛 고시 제4조(전문가의 지정 등)는 2024년 7월 1일 개정으로 삭제됐으니 오래된 자료의 조문 번호를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바뀐 조문은 2024년 고시 개정 조문 해설에 표로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은 법 제6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제67조의 의무 주체가 발주자이므로, 시공사가 대장을 안 써서 문제가 되면 과태료는 발주자가 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기공사는 원래 분리발주인데 왜 남의 공사 금액까지 보나요
A.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기공사업법의 분리발주는 «전문성과 시공 품질»을 위한 것이고, 안전보건대장은 «한 현장에서 여러 업체가 동시에 일할 때 생기는 위험»을 발주자가 총괄 관리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나누고 안전은 합쳐서 봅니다.
Q.우리 계약금이 50억 미만인데도 전기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써야 하나요
A.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씁니다. 총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금액의 합계입니다(고시 제2조제2호).
Q.건축 시공사가 전기공사 안전보건대장까지 같이 써 줄 수 있나요
A.고시 제4조제2항이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통합해도 작성 주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의 위험요인은 결국 전기공사를 아는 쪽이 채워야 합니다.
Q.착공 전날까지라면 어디부터가 착공인가요
A.고시 제7조제2항이 대지 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 등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실제 전기 공정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Q.이행점검은 공종별로 따로 받나요
A.발주자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고시 제8조제1항). 분리발주라면 각 공종의 이행 상황을 함께 봅니다. 절차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총공사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부터 같이 확인합니다. 전기공사 고유의 위험요인을 반영해 작성하고, 적정성 확인에서 나오는 보완 요청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계약서와 공사개요를 보내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