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계획서 쓴 곳이 감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막는 것은 「짓는 쪽」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는 감리자격이 있어도 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건축물 해체공사 FAQ Q42).
  • 반대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는 감리자로 우선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근거하며, 관리자의 지정 요청 + 명부 등재 + 대상 건축물 세 조건이 모두 맞을 때입니다(Q47).
  • 다만 「우선할 수 있음」은 권리가 아니라 지정권자의 재량입니다. 저희도 법적 대상 현장에서 우선 지정을 요청했다가 「지역 업체를 지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정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계획서 단계에서 허가권자의 운용 방침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현장에서 해체계획서와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모습
계획서를 쓴 사람이 현장에 서면 어긋나는 지점이 먼저 보입니다.

「계획서 쓴 곳이 감리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앞두고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감리는 감독하는 자리이니 이해관계가 얽히면 안 된다는 감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 막는 대상과 막지 않는 대상이 정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막는 것은 「짓는 쪽」이지 「계획서를 쓴 쪽」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진짜 궁금한 것은 시공자 쪽이 아닙니다. 시공자 본인이나 그 계열회사가 감리를 맡는 경우는 애초에 드물고, 답도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곳이 그 현장의 감리를 직접 맡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축공사에서 설계한 곳이 감리를 맡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 — 시공자와 계열회사는 안 됩니다

여기는 다툼이 없습니다. 짧게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 Q42
해체 공사시공자도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더라도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없음.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2023.01)
해체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본인이나 그 계열회사는 감리자격이 있어도 지정받을 수 없고, 반대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는 관리자가 요청하고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감리자로 우선될 수 있습니다될 수 없습니다공사시공자 본인감리자격이 있어도 안 됩니다시공자의 계열회사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우선될 수 있습니다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해대상 건축물도 한정됩니다VS
짓는 쪽은 감독할 수 없고, 계획서를 쓴 쪽은 요청이 있으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짚습니다. 하나, 「감리자격이 있더라도」입니다. 자격 문제가 아니라 지위 문제입니다. 둘, 계열회사까지 막습니다. 이름이 다른 별도 법인이어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리는 계획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고, 어긋나면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확인하면 그 요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반대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서 계획서를 쓴 곳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놀라십니다. 시행규칙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의 우선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 Q47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할 수 있음.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호의 대상 건축물로 한정함.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2023.01)

조건이 셋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건내용
① 관리자가 요청할 것지정 요청의 주체는 관리자(건축주)입니다
② 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것허가권자가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③ 대상 건축물일 것시행령 제21조제5항 각 호 등으로 한정됩니다

「우선할 수 있음」은 「자동으로 지정된다」가 아닙니다. 요청이 있어야 하고, 대상도 한정됩니다. 그래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계획서 단계에서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계획서를 쓴 곳이 맡으면 무엇이 다른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서 법이 이 길을 열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감리의 법정 업무 첫 줄이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계획서를 쓴 사람은 그 계획서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어느 순서가 왜 그 순서인지, 어느 부재가 왜 먼저인지를 알고 현장에 섭니다. 어긋나는 지점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해체공사에서 어긋나는 지점을 빨리 보는 것이 곧 안전입니다 — 늦게 발견될수록 되돌릴 방법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갈립니다
저희가 감리로 들어간 주유소 해체현장은 저희가 계획서를 쓴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계획서에 없던 지하구조물이 나왔을 때 무엇이 계획서와 달라지는지부터 봤습니다.

발견 자체보다 흙막이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였고, 그것이 변경신고냐 재심의냐를 갈랐습니다. 계획서를 읽을 줄 알아야 나오는 판단입니다.

다만 요청이 늘 관철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대치를 정확히 맞춰 드려야겠습니다. 「우선할 수 있음」은 권리가 아니라 지정권자의 재량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겪은 일
저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바탕으로, 법적 대상에 해당하는 현장에서 우선 지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허가권자가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를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요건은 갖췄지만 그 판단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운용이 드물지 않습니다. 지역 업체를 우선 고려하는 관행이 있는 곳이 있고, 그 판단은 지정권자에게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다는 것과 지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지정은 아무 현장에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대상 건축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 목록이 곧 이 조항의 취지를 말해 줍니다.

우선 지정이 열려 있는 현장어떤 해체인가
특수구조 건축물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10톤 이상 장비를 탑재해 해체건축물 위에 장비가 올라갑니다
폭파 해체되돌릴 수 없는 방식입니다

셋 다 가장 까다로운 해체입니다. 같은 목록이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서를 따로 검토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쉬운 현장에는 이 조항이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법은 어려운 현장일수록 계획서를 쓴 사람이 감리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본 것입니다. 저희는 이 조항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어려운 현장에서, 지역을 이유로 이 문을 닫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가. 지역 업체를 먼저 보는 데도 이유는 있습니다 — 가까우면 자주 나갈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착이 빠릅니다. 해체감리는 현장에 서 있어야 하는 일이니 그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은 어느 현장에나 적용되는 일반론이고, 이 조항은 그 일반론이 통하지 않는 현장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축공사에서 설계한 곳이 감리를 맡는 구조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체에서만 다르게 볼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해체는 되돌릴 수 없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를 보는 쪽은 저희가 아니라 현장입니다. 계획서를 읽어 낼 수 없는 감리가 들어오면 계획서와 현장이 어긋나는 지점이 늦게 발견되고, 해체는 늦게 발견될수록 되돌리는 값이 커집니다.

오해가 없도록 덧붙입니다. 지역 업체가 그 현장을 가장 안전하게 감독할 수 있다면 그 업체가 맡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업체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안전»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허가권자에게 우선 지정 운용 방침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역 업체 우선으로 운용하는 곳이라면 그 전제 위에서 감리 계획을 잡아야 일정과 예산이 뒤늦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리는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이야기에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쓴 곳이 감리를 맡는다고 해서 계획서를 고쳐 주는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체계획서를 바꾸려면 계획서를 쓴 기술사·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고, 시공사가 협의공문을 보내고, 감리가 검토 의견으로 회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감리 판단이 맞아도 감리가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가 하는 일감리가 하지 않는 일
계획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계획서를 대신 고쳐 주기
어긋나면 시정 요구시공 방법을 지시하기
필요하면 작업 중지 요청허가·신고 대신 접수하기
그날 작업을 기록시공사 서류를 대신 작성하기

그래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 경계입니다. 같은 회사가 맡아도 역할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언제 이야기해야 하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해체 허가·신고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시점할 일
해체계획서 작성 단계작성자가 감리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허가·신고 준비관리자가 지정 요청을 할지 정합니다
대상 확인시행령 제21조제5항 각 호 등에 해당하는지
지정 후감리원 배치와 감리비 산정으로 넘어갑니다

계획서를 다 쓰고 나서 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 우선 지정을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감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해체공사감리비 대가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공사 계열사가 감리를 맡아도 되나요

A.안 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더라도 공사시공자 본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FAQ Q42).

Q.해체계획서를 쓴 곳에 감리를 맡기면 문제가 되나요

A.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이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작성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명부 등재와 대상 건축물 요건이 붙습니다(FAQ Q47).

Q.우선 지정이면 자동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A.아닙니다. 관리자(건축주)가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대상 건축물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없으면 일반 절차대로 지정됩니다.

Q.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이미 계약했는데 해체감리자를 또 지정해야 하나요

A.별개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근거 법이 다릅니다(FAQ Q45).

Q.요건을 갖추면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A.보장되지 않습니다. 「우선할 수 있음」은 지정권자의 재량입니다. 저희도 법적 대상 현장에서 요청했다가 지역 업체를 지정해야 한다는 허가권자 판단으로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계획서 단계에서 해당 허가권자의 운용 방침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감리자를 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허가권자가 지정합니다. 관리자는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을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판단,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질문
시공사가 감리할 수 있나안 됩니다. 계열회사도 안 됩니다
계획서 쓴 곳은 되나됩니다. 관리자가 요청하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자동인가아닙니다. 요건을 갖춰도 지정권자의 재량입니다
누가 지정하나허가권자입니다. 관리자는 요청합니다
언제 정하나해체 허가·신고 단계 — 계획서 쓸 때 미리 봅니다
맡으면 뭐가 다른가계획서가 전제한 것을 알고 현장에 섭니다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나지역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저희는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고, 해체감리를 맡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이자 안전진단전문기관이고, 저희는 시공을 하지 않으므로 시공자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감리자 지정은 허가권자가 합니다. 저희가 지정해 드리거나 지정을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지정 요청은 관리자(건축주)의 몫이고, 저희는 그 요건을 갖추는 일을 맡습니다.

실제로 요건을 갖추고 요청했다가 지정받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 업체 우선으로 운용하는 허가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해체계획서와 해체감리를 한 곳에서 봅니다

저희는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검토하는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이자 안전진단전문기관입니다. 계획서를 쓴 사람이 현장에 서면 어긋나는 지점이 먼저 보입니다. 공사 개요를 주시면 우선 지정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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