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일지 ⑤] 해체공사 지하매설물 발견, 변경신고로 끝날지부터 갈립니다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해체 중 나온 지하구조물이 이번에 해체하는 건물의 지하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장은 신축 전 건물의 지하가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던 것이었습니다. 도면에 없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발견 자체보다 흙막이 CIP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과 「안전관리대책」은 시행령이 변경 대상으로 열거한 항목이라 변경신고 대상이고, 증가 범위에 따라 재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변경신고로 끝나면 인허가 약 15일, 재심의로 가면 약 40일입니다. 공사일수는 그대로인데 절차 하나에서 25일이 갈립니다. 설계도면 변경 전후와 구조기술사 확인서류를 갖춰 허가권자와 사전협의하십시오.
해체공사 지하매설물 — 슬래브를 걷어낸 자리에서 드러난 콘크리트 지하구조물
도면에 없던 지하구조물. 발견보다 «흙막이 범위가 얼마나 늘어나는가»가 절차를 가릅니다.

지난 편에서

4화에서는 해체계획서에 적힌 순서를 바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하 유류탱크 상부를 먼저 해체하는 순서가 이 현장에서는 더 위험해서, 계획서를 쓴 기술사·구조기술사 확인을 받고 시공사 협의공문을 거쳐 감리가 검토 의견으로 회신했습니다.

6월 16일까지 해체 잔재물을 정리해 반출했습니다. 남은 일정은 탱크 반출과 되메우기, 그리고 대지 전체 토양오염조사였습니다. 계획서는 그만큼 들여다본 뒤였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 계획서에 아예 없던 것이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편은 해체공사 지하매설물 이야기입니다.

6월 17일 — 해체공사 지하매설물 발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준공도서상 지하가 없다고 본 자리였습니다. 1층 슬래브를 해체하고 보니 그 아래에 콘크리트 지하구조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날 현장이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범위를 실측하고, 감리일지에 기입하고, 나머지 구간의 슬래브 해체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발견한 부분만 멈추고 나머지는 돌립니다. 현장 전체를 세우는 것은 그다음 판단입니다.

다음 날에는 범위를 넓혀 확인했습니다. 발견된 자리만이 아니라 대지 전체에 사전에 몰랐던 것이 더 있는지를 봤습니다. 해체공사 지하매설물은 하나가 나오면 그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 남아 있었나 — 해체공사 지하매설물은 대개 이전 건물의 흔적입니다

발견된 지하구조물은 이번에 해체하는 건물의 지하가 아니었습니다. 단장의 정리는 이랬습니다.

현장 단장의 확인
「발견된 지하구조물은 기존 건물의 지하가 아니고, 기존 건물 신축 전에 있었던 건물이 철거될 때 지하가 제대로 철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세대 전 철거가 지하를 남겨 둔 것입니다. 그 위에 다음 건물이 올라갔고, 준공도서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해체공사 지하매설물이 나오는 경위는 대개 이렇습니다. 도면에 없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체공사 지하매설물은 해체 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뒤에서 절차를 가릅니다.

해체공사 지하매설물보다 큰 문제는 흙막이 범위였습니다

발견 자체보다 큰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이 현장은 지하구조물을 해체하기 위해 흙막이 CIP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한 지하구조물 범위보다 매설 구조물이 더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CIP 범위도 같이 늘어나야 했습니다.

허가 때 제출한 계획서에 적힌 CIP보다 범위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가설 흙막이는 해체 순서와 범위를 규정하는 구조물이라, 여기가 바뀌면 지하 해체 범위와 순서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해체공사 지하매설물 국면에서 감리가 먼저 보는 것은 매설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무엇이 계획서와 달라지는가입니다.

발견으로 달라지는 것따라오는 절차
흙막이 CIP 범위 증가토목설계 변경 → 구조기술사 확인
지하 해체 부분·면적 변경해체계획서 변경신고 검토
가설 구조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안전관리계획서 변경신고 검토
공사비·공기 증가시공사 현황 조사 → 발주처 협의

이 가운데 토목설계 변경과 구조기술사 확인서류, 변경신고 서류는 시공사와 설계자의 몫입니다. 감리는 그것이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갖춰질 때까지 다음 공정을 열지 않습니다.

변경신고인가 재심의인가 — 여기서 25일이 갈립니다

해체공사 지하매설물이 나왔을 때 현장이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변경신고로 끝나는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법 제30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체공법 2. 해체작업의 순서 3.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4. 해체장비의 종류 5.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6.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흙막이 범위가 늘면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이 달라지고, 가설 구조가 바뀌면 안전관리대책이 달라집니다. 두 호 모두 변경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증가 범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감리가 정리한 근거는 발견된 것이 해체 대상 건축물이 아니라 지하 매설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까지 가지 않고 변경신고로 정리될 것으로 봤습니다.

판단이 그렇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하는 것은 허가권자입니다. 일정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지하매설물이 나와 흙막이 범위가 늘어날 때, 변경신고로 끝나면 인허가에 약 15일이 들어 남은 공사일수가 약 75일이 되고, 재심의까지 가면 인허가에 약 40일이 들어 약 100일이 됩니다변경신고로 끝나면인허가 소요 약 15일남은 공사일수 약 75일서류 보완으로 처리공사 중지 여부만 협의재심의로 가면인허가 소요 약 40일남은 공사일수 약 100일심의 상정·대면심의대기 기간이 그대로 붙습니다VS
같은 발견인데 인허가 절차 하나에서 25일이 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공사비가 아니라 어느 절차로 가는가입니다.
경우인허가 소요남은 공사일수
변경사항이 없었다면60일 (실제 공사일 기준)
재심의 없이 진행하면약 15일75일
재심의로 가면약 40일100일

공사일수 60일은 그대로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전부 인허가에 쓰는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일이 늦어지는 이유가 늘 장비와 날씨는 아닙니다.

이때, 감리는

해체공사 지하매설물이 나왔을 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 발견한 날짜에 감리일지를 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 현장도 매설물을 발견한 날짜에 그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입해 두었습니다.

⑥해체공사감리자는 그날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한다.

둘. 범위부터 실측하게 합니다. 「뭔가 나왔다」로는 아무 절차도 못 밟습니다. 어디까지 있고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나와야 변경신고인지 재심의인지가 갈립니다.

셋. 발견 구간만 세우고 나머지는 돌립니다. 현장 전체를 세우는 것은 그 자체로 비용이자 위험입니다. 다만 변경 범위와 겹치는 공정은 서류가 정리될 때까지 열지 않습니다.

넷. 허가권자에게는 서류가 아니라 사실부터 알립니다. 이 현장에서는 현황 파악과 토목설계 수정이 끝난 뒤, 담당자에게 「지하 매설물이 발견된 부분이 있고 현황을 파악해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유선으로 알렸습니다. 서류가 다 되기를 기다렸다가 처음 알리면, 그때부터 신뢰가 협의 조건이 됩니다.

다섯. 사전협의에는 판단할 재료를 만들어 갑니다. 흙막이 설계도면 변경 전후구조기술사 확인서류가 있어야 주무관이 재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날에는 감리일지에 기입하고 범위를 실측하고 허가권자에게 유선으로 알렸으며, 주무관 사전협의에 들어가기 전에는 변경 전후 흙막이 설계도면과 구조기술사 확인서류를 갖추었습니다발견 당일감리일지 기입범위 실측허가권자 유선 통지협의 전에 갖출 것토목설계 변경구조기술사 확인주무관 사전협의
빈손으로 가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로 끝납니다.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가야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옵니다.

여섯. 공사 중지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변경신고 처리기간 동안 공사를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 전 부분부터 진행해도 되는지는 현장이 임의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허가권자와 협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다 만들고 갈 것인가, 먼저 알릴 것인가

이 국면에서 본부와 현장 사이에 오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감리 입장에서는 구청에 사실 통보를 즉시 해야 하지 않나요?」

현장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먼저 연락하면 「보수적으로 판단받을 위험」이 있으니, 준비를 마치고 상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록은 즉시, 통지는 사실 확인 직후, 협의는 서류를 갖춘 뒤. 이 현장은 발견 당일 감리일지에 남겼고, 현황 파악과 토목설계 수정이 끝난 6월 23일에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알렸고, 구조기술사 확인서류가 나온 뒤에 사전협의로 들어갔습니다.

셋을 붙여 두면 위험합니다
「서류가 다 될 때까지 아무 데도 알리지 않는다」는 실무 감각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기록·통지·협의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감리일지는 발견한 날짜에 남깁니다. 사실 통지는 현황을 확인한 직후에 합니다. 협의는 판단할 서류를 갖춘 뒤에 갑니다.

셋을 한꺼번에 미루면, 나중에 「알고도 두 주를 묵혔다」는 문장이 남습니다.

해체공사 지하매설물 신고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현장은 돌아갑니다

변경신고를 준비하는 동안 이 현장이 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6월 19일에는 CIP 시공 예정 위치 상부의 바닥포장(무근콘크리트)을 압쇄해 잔재물을 정리했습니다. 6월 22일에는 대지 전체 토양오염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시료 채취는 하루에 끝났지만 결과가 나오는 데 약 2주가 걸립니다. 6월 23일에는 CIP 예정 위치인 대지 가장자리 둘레의 바닥 콘크리트를 해체하고 평판화했습니다.

이 작업 중에 오수관 위치를 확인해 마킹해 두었습니다. 한 번 지하에서 예상 밖의 것이 나온 현장은 그다음부터 지하를 다르게 봅니다.

변경 범위와 겹치지 않는 공정, 그리고 어느 안으로 가든 필요한 공정은 계속 돌립니다. 바닥 평탄화도 토양오염조사도 변경신고 결과와 무관하게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잡아 두면 인허가 기간이 통째로 손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

해체공사 지하매설물 건의 서류는 이렇게 굴러갔습니다. 6월 23일에 변경된 토목설계도면이 준비됐고, 해체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신고는 시공사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6월 29일에는 구조기술사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무관과 사전협의를 하기로 정리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해체공사 지하매설물 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변경신고로 끝날지 재심의로 갈지는 사전협의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7월에는 예상하지 못한 쪽에서 답이 옵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에서 오염토가 추가로 나왔고, 심의 사전검토에서는 「대지 전체에 CIP를 시공하라」는 보완 의견이 내려옵니다. 흙막이를 다시 그리게 되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해체공사 지하매설물, 현장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해체 중에 도면에 없던 것이 나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해체공사 지하매설물 자체가 사고는 아닙니다. 나온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서 갈립니다.

할 것
발견한 날짜에 감리일지를 쓴다그날 수행한 해체작업은 매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부터 실측한다증가 범위가 나와야 변경신고인지 재심의인지가 갈립니다
대지 전체를 다시 본다한 곳에서 나오면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흙막이 범위가 늘어나는지부터 확인한다가설 흙막이가 지하 해체의 범위와 순서를 규정합니다
설계도면 변경 전후와 구조기술사 확인서류를 갖춰 협의한다판단할 재료가 없으면 사전협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경신고 기간 중 공사 중지 여부를 허가권자와 협의한다현장이 임의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변경과 무관한 공정은 계속 돌린다인허가 기간이 통째로 손실이 되지 않게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저희는 해체계획서를 쓰고 검토하고, 해체감리를 맡습니다. 흙막이 토목설계와 구조기술사 확인서류 작성, 변경신고 서류 준비는 시공사와 설계자의 몫입니다.

감리는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감독합니다. 어긋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작업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해체작업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덧붙이면 이 현장의 해체계획서도 저희가 쓴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감리자로 지정받았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해체계획서를 쓰는 곳이 해체감리를 하면, 절차가 먼저 보입니다

저희는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검토하는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이자 안전진단전문기관입니다.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와 해체감리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해체 중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무엇을 신고해야 하고 무엇을 확인받아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1,852
누적 작성·검토
20명+
임직원
25억+
연 매출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031-429-0479
으뜸안전기술 · 경기 안양 · help@edsafety.co.kr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