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음 조항은 이미 삭제됐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던 규정이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8824호, 2022년 8월 4일 시행)으로 없어졌습니다(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 Q26).
- 기준은 착공일이 아니라 「신청일」입니다. 그날 이후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허가·신고가 있으면 그 신청일도 따로 봅니다(Q34).
- 두 서류를 나눈 이유는 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전반을, 해체계획서는 해체 순서·공법·장비를 봅니다. 그리고 해체신고 대상도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Q22).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냈는데 왜 또 내라고 하나요」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관계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현장에서 해체공사를 하실 때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해체계획서를 또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예전 기억으로 「하나만 내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갈음 조항은 2022년 8월 4일에 삭제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하나로 갈음하던 조항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18824호, ’22.8.4. 시행)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삭제됨.
부칙에서 … ’22.8.4. 이후에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는 안전관리계획이 아닌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2023.01)
두 가지를 짚습니다. 하나, 삭제된 것은 「갈음」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체계획서를 대신할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둘, 기준은 「신청일」입니다. 착공일도 계약일도 아닙니다. 2022년 8월 4일 이후에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왜 갈음을 없앴나 —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조항이 사라진 이유를 알면 실무가 편해집니다.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근거 법도 다르고 보는 대상도 다릅니다.
| 항목 | 안전관리계획서 | 해체계획서 |
|---|---|---|
|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 보는 것 |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 해체의 순서·공법·장비 |
| 중심 질문 | 이 공사를 안전하게 하려면 | 이 건물을 어떻게 뜯을 것인가 |
| 검토 | 국토안전관리원 등 | 허가권자 · 일부는 국토안전관리원 |
| 누가 내나 | 시공자 → 발주청·인허가기관 | 관리자 → 허가권자 |
해체계획서에는 해체작업의 순서가 들어갑니다. 어느 부재를 먼저 떼고 어느 장비를 어디에 세우는지가 적힙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그 수준의 해체 순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둘 다 내야 하나 — 대상이면 그렇습니다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면서 해체공사가 있는 현장은 두 서류를 각각 준비합니다.
그리고 해체계획서는 허가든 신고든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체신고 대상과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FAQ Q22). 신고라고 계획서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현장 상황 | 준비할 것 |
|---|---|
| 안전관리계획 대상 + 해체 있음 | 안전관리계획서 및 해체계획서 |
| 안전관리계획 비대상 + 해체 있음 | 해체계획서 |
| 해체가 신고 대상 | 해체계획서 작성 필요(면제 아님) |
| 해체가 허가 대상 | 해체계획서 + 경우에 따라 구조안전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8가지 기준으로 갈리는 것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체 쪽에서 구조안전성 검토가 붙는 조건은 해체계획서 구조검토를 보십시오.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판단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건에서 실무 사고는 대부분 날짜에서 납니다.
국토교통부는 허가(신고)와 변경 허가(신고)에 대해 「신청일」에 따라 개정 법률 적용이 갈린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FAQ Q34). 같은 현장이어도 최초 신청이 언제였는지, 변경 신청이 언제인지에 따라 종전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나뉩니다.
② 2022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앞인가 뒤인가
③ 변경 허가·변경 신고가 있다면 그 신청일은 언제인가
오래 끌린 현장일수록 이 날짜가 엇갈립니다. 착공일이나 계약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말고 한 번 더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이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쪽입니다. 이름만 비슷하고 근거 법과 목적이 다릅니다. 둘의 차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vs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장에서 「계획서 냈습니다」라는 말이 오갈 때 어느 계획서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를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안전관리계획서를 냈으면 해체계획서는 면제되나요
A.면제되지 않습니다. 갈음 조항이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8824호, 2022년 8월 4일 시행)으로 삭제됐습니다. 그날 이후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건부터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FAQ Q26).
Q.기준이 착공일인가요, 신청일인가요
A.신청일입니다.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착공일이나 계약일이 아닙니다.
Q.해체신고 대상인데도 해체계획서를 써야 하나요
A.써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체신고 대상과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FAQ Q22).
Q.2022년 8월 4일 전에 신청했는데 지금 변경신고를 합니다
A.신청일에 따라 갈립니다. 국토교통부는 허가(신고)와 변경 허가(신고)의 신청일에 따라 종전법과 개정법 적용이 나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FAQ Q34). 최초 신청일과 변경 신청일을 각각 확인하십시오.
Q.두 서류를 같은 곳에서 써도 되나요
A.됩니다. 오히려 현장 조건과 공정 계획을 한 번만 정리하면 되므로 중복 작업이 줄어듭니다. 다만 제출 주체와 제출처가 다르므로 각각의 절차는 따로 밟습니다.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 질문 | 답 |
|---|---|
| 하나만 내면 되나 | 아닙니다. 갈음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
| 언제부터 | 2022년 8월 4일 이후 신청·신고 건부터 |
| 기준 날짜 | 착공일·계약일이 아니라 신청일 |
| 신고 대상은 | 신고여도 해체계획서 작성 |
| 왜 나눴나 | 근거 법과 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
| 헷갈리는 것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또 다른 서류 |
다만 제출과 인허가 접수는 관리자·시공자의 몫입니다. 저희가 대신 접수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는 서류를 갖추는 일을 맡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대상이면서 해체가 있는 현장이면 서류가 두 갈래로 갑니다. 공사 개요와 도면을 주시면 어느 서류가 필요하고 어느 날짜가 기준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해체 쪽에 구조안전성 검토가 붙는 현장이면 그 검토까지 함께 봅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