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장비 10톤, 어디까지 세나 —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무게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현장에 들어오는 장비를 다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상에서 해체하는 장비를 제외하고 건축물에 올려 해체하는 장비 무게의 합」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건축물 해체공사 FAQ Q21).
  • 함정은 지하층이 있는 1층 슬래브입니다. 그 위에 장비가 올라가면 「건축물에 직접 올려서 해체」에 해당합니다. 발이 땅에 닿았느냐가 아니라 아래가 비어 있느냐를 봅니다.
  • 넘으면 해체허가,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가 함께 붙습니다. 지자체 심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거칩니다. 다만 검토했다고 보강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 내력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강계획은 불필요하고, 소요내력에 근접하면 일부 보강이 포함됩니다(Q27·Q29).
해체장비 10톤 기준 — 지상에서 압쇄기로 건축물을 해체하는 굴착기
지상에서 깨는 장비는 10톤 기준에 세지 않습니다.

해체장비 10톤 — 장비 무게 하나로 허가와 신고가 갈립니다

해체공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현장이 해체허가 대상인가, 신고로 끝나는가.

연면적이나 층수처럼 도면만 보면 되는 기준도 있지만, 장비 무게는 다릅니다. 도면이 아니라 어떻게 깰 것인가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시공 계획이 서기 전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게를 세는 방법이 생각과 다릅니다. 해체장비 10톤이라는 기준을 두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해체장비 10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

해체장비 10톤을 두고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현장에 들어오는 장비를 모두 더해서 10톤을 넘기면 허가 대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 Q21
「10톤 이상의 장비」는 건축물에 직접 올리는 장비만을 말하는 것인지, 올라타지 않더라도 해체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고려해야 하는지?
지상에서 해체하는 장비를 제외하고 건축물에 올려 해체하는 장비 무게의 합을 의미함.
단, 지하층이 있는 1층 슬래브 상부에 해체장비가 올라갈 경우 건축물에 해체장비를 직접 올려서 해체하는 것에 해당.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2023.01)
지상에서 해체하는 장비는 10톤 기준에 세지 않고, 건축물에 올려서 해체하는 장비의 무게만 합해서 셉니다. 다만 지하층이 있는 건물의 1층 슬래브 위에 장비가 올라가면 건축물에 직접 올려서 해체하는 것으로 봅니다세지 않는 것지상에서 깨는 장비땅 위에 서서 작업합니다자재 운반·살수 장비해체하는 장비가 아닙니다합쳐서 세는 것건축물 위에 올린 장비여러 대면 무게를 «합»합니다지하층 위 1층 슬래브올라탄 것으로 봅니다VS
세는 것은 「건축물에 올린 장비」뿐입니다. 다만 지하층 위 1층 바닥은 그 「위」에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지상에서 깨는 장비는 세지 않습니다. 땅 위에 서서 붐을 뻗어 건물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라면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둘, 올린 장비가 여러 대면 무게를 합합니다. 한 대씩 따로 보지 않습니다.

해체장비 10톤의 함정 — 「지하층이 있는 1층 바닥」

해체장비 10톤 판단이 실제로 뒤집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건물 위층에 장비를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1층 바닥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지상 작업처럼 느껴집니다. 지하층이 있다면 그 1층 바닥은 「지하층의 지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경우를 「건축물에 해체장비를 직접 올려서 해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슬래브 아래가 비어 있으면 그 위의 장비 하중은 고스란히 슬래브가 받습니다. 발이 땅에 닿아 있느냐가 아니라, 아래가 비어 있느냐를 봅니다.

이 판단이 왜 안전 문제인가
저희가 감리로 들어간 주유소 해체현장에서도 같은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해체계획서에 적힌 순서는 지하 유류탱크 상부를 먼저 깨고 되메운 뒤 그 위로 굴착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탱크탑 구간은 수십 톤 탱크로리가 상시 통행하도록 설계된 구조였던 반면, 되메운 지반은 아무것도 예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그 하중을 예정하고 지어졌는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해체장비 10톤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장비를 올려서 깨는 방식이고 그 무게 합이 해체장비 10톤 기준을 넘으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것내용
해체허가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로 넘어갑니다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해체계획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지자체 심의와 별도로 해체계획서 검토를 받습니다

세 번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체계획서 검토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 즉 지자체가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1조제5항이 정한 세 가지 —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 장비를 탑재해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 해체 — 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서를 검토합니다.

심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받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는 「심의」가 아닙니다. 나오는 것은 검토 의견이고, 허가·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그래서 해체장비 10톤 기준에 걸리면 지자체 심의와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를 모두 거칩니다. 일정이 여기서 길어집니다. 자세한 성격 차이는 해체계획서 검토, 누가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조안전성검토는 어떨 때 해야 하나

앞의 세 가지 중 두 번째로 돌아갑니다.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는 장비를 올리는 현장에만 붙습니다. 지상에서만 깨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 Q27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 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거나 허가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면 됨.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노후화 및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한 전도 및 붕괴 등으로 인접건축물 및 보행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검토 결과를 통한 구조보강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2023.01)

지상에서만 깨면 원칙적으로 첨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노후 건축물이거나 불법 증·개축이 있어 전도·붕괴 우려가 있으면 허가권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붙고 안 붙는지는 해체계획서 구조검토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보강 여부가 갈립니다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면 자동으로 보강 공사가 붙는다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 Q29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보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건축물의 내력(휨 및 전단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보강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음.
다만 건축물의 내력이 소요내력에 근접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일부 구조보강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2023.01)

여기에 실무 판단이 하나 들어갑니다. 「초과하지 않는다」와 「근접한다」 사이가 넓습니다. 여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장비를 올리면, 계산상으로는 통과해도 실제 시공에서는 진동과 편심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근접한 경우에 일부 보강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체장비 10톤 — 계획 단계에서 세는 순서

장비 구성이 정해지기 전에는 허가인지 신고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답이 달라집니다.

확인 순서무엇을 보나
장비를 건축물에 올릴 것인가 — 안 올리면 이 기준은 넘어갑니다
지하층이 있는가 — 있으면 1층 바닥 작업도 「올린 것」입니다
올릴 장비를 모두 더하면 몇 톤인가 — 대수가 여럿이면 합산합니다
10톤을 넘는가 — 넘으면 허가 + 구조안전성 검토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노후·불법 증개축이 있는가 — 지상해체여도 허가권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내력에 근접하는가 — 근접하면 일부 보강계획을 넣습니다

반대로 읽으면 공법을 바꿔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상에서 깨는 방식으로 계획이 서면 절차가 가벼워집니다. 다만 그 판단은 안전이 먼저입니다 — 절차를 줄이려고 위험한 공법을 고르면 본말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해체장비 10톤 기준에 굴착기 말고 크레인도 들어가나요

A.기준은 「건축물에 올려 해체하는 장비」입니다. 지상에 서서 인양만 하는 장비는 해체하는 장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단이 애매하면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장비를 두 대 올리는데 각각 6톤입니다. 대상인가요

A.합해서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올려 해체하는 장비 무게의 」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FAQ Q21). 6톤 두 대면 12톤입니다.

Q.지하 1층만 있고 지상은 2층인데, 1층 바닥에서 작업하면 대상인가요

A.「건축물에 직접 올려서 해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지하층이 있는 1층 슬래브 상부에 해체장비가 올라가는 경우를 국토교통부가 명시해 두었습니다(FAQ Q21).

Q.지상에서만 깨는데도 구조검토를 요구받았습니다

A.가능합니다. 허가권자는 노후화나 불법 증·개축 등으로 전도·붕괴가 인접 건축물이나 보행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구조안전성 검토와 구조보강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FAQ Q27).

Q.10톤을 넘으면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도 받나요

A.받습니다. 시행령 제21조제5항은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 장비를 탑재해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 해체의 해체계획서를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토 의견이고, 허가·신고수리를 결정하는 지자체 심의는 따로 받습니다.

Q.구조검토를 하면 보강 공사비가 무조건 드나요

A.아닙니다. 내력을 초과하지 않으면 구조보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요내력에 근접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강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FAQ Q29).

해체장비 10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이 기준은 도면이 아니라 시공 계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장비 구성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절차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내용
세는 것건축물에 올려서 해체하는 장비의 무게
안 세는 것지상에서 해체하는 장비
함정지하층이 있는 1층 슬래브 위 작업은 「올린 것」
넘으면해체허가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지상해체여도노후·불법 증개축이면 허가권자가 요구 가능
보강계획내력 초과 안 하면 불필요 · 근접하면 일부 포함
저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저희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며, 구조안전성 검토를 직접 수행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이자 안전진단전문기관입니다.

다만 해체허가 신청과 신고 접수는 관리자(건축주)의 몫입니다. 저희가 대신 접수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는 서류를 갖추는 일을 맡습니다. 해체 시공과 장비 운용은 시공사의 몫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해체계획서 작성 전에, 장비 구성부터 같이 세어 봅니다

공사 개요와 장비 계획을 주시면 허가인지 신고인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구조안전성 검토가 붙는 현장이면 검토와 해체계획서를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지하층 위에서 장비를 쓰는 현장은 슬래브 하중까지 함께 봅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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