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인리히 법칙은 중상해 1건 : 경상해 29건 : 무상해 사고 300건이라는 비율입니다(1931년, 사고보고서 7만 5천여 건 분석).
- 약 40년 뒤 버드가 175만 건으로 다시 세어 1:10:30:600을 제시했습니다 — 「물적 손실」 층이 추가된 것이 핵심입니다.
- 비율 자체는 비판이 많습니다. 유효한 것은 「신호가 먼저 온다」는 구조이고, 이는 아차사고 평가 대상화와 감소대책 우선순위로 우리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란 무엇인가요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 하나 뒤에는 작은 사고와 징후가 훨씬 많다는 관찰입니다. 비율로는 1 : 29 : 30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란 중상해 1건 뒤에 경상해 29건, 무상해 사고 300건이 있다는 사고 발생 비율을 말합니다. 1931년에 제시된 관찰이지만, 2026년 현재 우리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뼈대로 살아 있습니다 — 왜 그런지는 마지막 장에서 조문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으뜸안전기술이 위험성평가나 안전보건대장 서류를 검토할 때도 이 구조를 먼저 봅니다. 감소대책에 보호구만 적혀 있으면, 그 앞 단계를 검토한 흔적이 있는지 반드시 묻습니다.
| 구분 | 건수 | 무엇인가 |
|---|---|---|
| 중상해 | 1 | 사망이나 큰 부상으로 이어진 사고 |
| 경상해 | 29 | 가벼운 부상에 그친 사고 |
| 무상해 사고 | 300 | 다친 사람이 없었던 사고 — 아차사고 |
허버트 W. 하인리히가 1931년 저서에서 제시했습니다. 보험사 자료와 개별 사업장 기록 등 사고보고서 7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큰 사고는 갑자기 오지 않고, 같은 요인이 여러 번 신호를 보낸 뒤에 온다. 그러니 300건의 신호를 다루면 1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칙의 실천적 함의입니다.
도미노 이론 — 사고는 연쇄다
하인리히는 사고를 우연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연쇄로 봤습니다. 도미노가 차례로 넘어지듯 다섯 단계가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 순서 | 단계 |
|---|---|
| ① |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인 |
| ② | 개인적 결함 |
| ③ | 불안전한 행동 · 불안전한 상태 |
| ④ | 사고 |
| ⑤ | 상해 |
이 이론의 실천적 요지는 ③을 빼면 연쇄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①②는 손대기 어렵지만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는 현장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드의 수정 — 1 : 10 : 30 : 600
약 40년 뒤 프랭크 버드가 더 큰 표본으로 다시 셌습니다. 297개 회사의 사고보고서 175만 건을 분석해 1969년에 내놓은 비율입니다.
| 구분 | 건수 |
|---|---|
| 중상해 또는 중대 사고 | 1 |
| 경상해 | 10 |
| 물적 손실 사고 | 30 |
| 아차사고 · 무손실 사고 | 600 |
버드가 추가한 것은 「물적 손실」 층입니다. 사람은 안 다쳤지만 자재가 떨어지고 장비가 부서진 사고가 별도의 층으로 잡힙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이 층이 특히 크고,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버드는 도미노 이론도 손봤습니다. 개인의 결함보다 관리 시스템의 결함을 앞단에 놓았고, 마지막 단계를 「상해」가 아니라 「손실」 전반으로 넓혔습니다.
비판도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의 이 비율을 법칙처럼 확정된 사실로 쓰는 것에는 반론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원자료 검증이 어렵다는 점, 업종과 시대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 무엇보다 「작은 사고를 줄이면 큰 사고가 준다」는 인과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베인 손가락을 줄이는 활동과 추락 사망을 막는 활동은 대책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율의 정확성이 아니라 「신호가 먼저 온다」는 구조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많이 모으면 된다」로 흐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300건을 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중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골라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시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따로 언급하며 TBM으로 상시 주지시키라고 정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하인리히 법칙과 도미노 이론은 교양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뼈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두 군데가 특히 분명합니다.
첫째, 아차사고가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하면 그 요인을 위험성평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하인리히의 300건을 제도로 옮긴 것입니다.
둘째, 감소대책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미노 이론이 「불안전한 상태를 없애라」고 말한 것을 고시는 순서로 못 박았습니다.
| 순위 | 대책 | 성격 |
|---|---|---|
| ①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설계·계획 단계에서 제거 | 근원 제거 |
| ② | 연동장치·환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 대책 | 설비로 막기 |
| ③ | 작업절차서 정비 등 관리적 대책 | 규칙으로 막기 |
| ④ | 개인용 보호구 사용 | 마지막 방어선 |
이 순서를 위험 통제의 위계(Hierarchy of Controls)라고 부릅니다. 보호구를 지급하고 끝내는 것은 ④만 하고 ①~③을 건너뛴 것입니다. 법이 순서를 정해 둔 이상, 왜 ①~③을 못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하인리히 법칙과 버드의 법칙 중 뭘 써야 하나요
A.어느 쪽도 정답이 아닙니다. 두 비율은 서로 다른 자료로, 다른 것을 세어 만들어졌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물적 손실 층이 따로 있는 버드 쪽이 체감에 가깝습니다 — 자재 낙하나 장비 파손이 인명사고보다 먼저, 훨씬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Q.아차사고를 많이 모으면 안전해지나요
A.숫자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모으는 이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골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300건을 모아 놓고 감소대책이 없으면 기록만 남습니다.
Q.보호구를 잘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보호구는 고시가 정한 감소대책 순서에서 맨 마지막입니다(제12조제1항제4호). 위험한 작업을 없애거나 바꾸는 것, 설비로 막는 것, 절차로 막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구부터 챙기는 것은 순서를 거꾸로 밟는 것입니다.
제거·대체부터 공학적 대책까지의 순서는 설계안전성검토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그대로 담깁니다. 가시설구조검토가 필요한 공종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