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기술지도 총정리 — 대상·제외·계약·횟수·비용·과태료 (2026년 기준)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그리고 건축허가 대상 공사는 1억원 미만도 포함됩니다.
  • 계약 주체가 발주자로 바뀌었습니다(2022. 8. 18. 시행).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하고, 착공신고 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지도는 15일마다 1회, 40억원 이상은 8회마다 1회 이상 지도사·기술사가 방문합니다. 미체결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착공신고를 준비하다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 글을 찾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건축법 시행규칙이 착공신고 첨부서류로 정해두고 있어서, 이게 없으면 착공신고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많이 놓칩니다. 하나는 계약 주체가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자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착공일 전날까지라는 기한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는 중소 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중·소 규모 건설현장은 안전을 챙길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지도를 받도록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시행령 제59조

계약은 발주자가, 지도를 받고 조치하는 것은 시공사라는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 현장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 분야는 공사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시행령 별표 18 제1호).

지도 분야해당 공사
건설공사 지도분야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 지도분야「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공사

우리 현장도 대상인가요

기준은 두 가지 축입니다. 공사금액과 건축허가 여부입니다.

구분기준
공사금액1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축허가 대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는 1억원 미만도 대상

두 번째 줄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아서 해당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축허가를 받는 공사라면 1억원 미만이어도 대상입니다.

총공사금액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가 모두 들어가고,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나 완제품의 가액도 포함됩니다.

분리발주했다면 — 개별 공사별로 판단

하나의 건설공사를 분리발주한 경우, 각 분리발주 공사별로 총공사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100억원 현장이라도 아래처럼 갈립니다.

분리발주 공사금액기술지도
건설 A50억원대상
건설 B20억원대상
전기0.5억원비대상 (1억원 미만·건축허가 대상 아님)
놓치기 쉬운 점

분리발주 판단 기준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기술지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개별 공사 금액으로 판단하지만, 안전보건대장안전보건조정자합산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현장인데 제도마다 답이 다르니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인데도 제외되는 4가지

금액 기준에 들어와도 아래에 해당하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9조).

제외 사유내용
① 단기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건설공사
② 섬 지역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③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120억원 미만 건축공사·150억원 미만 토목공사라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

④번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우리 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라면 기술지도는 받지 않습니다. 두 제도 중 어느 쪽에 걸리는지 먼저 판단해야 서류를 헛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까요? 규제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왜 제외인가

기술지도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중·소 현장에 외부 전문가의 정기 점검을 붙여주는 보완 장치입니다. 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는 공단이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확인 결과 안전조치 미이행이나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으면 작업중지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공적 기관의 정기 점검 체계 안에 있으므로 민간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또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③번도 같은 논리입니다. 전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 그 사람이 상시로 안전을 관리하니, 외부 지도를 정기적으로 받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③번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①번의 “1개월”도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을 뺀 실작업일의 합이 아니라, 실제 착공일부터 공사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모두 포함해 통상적인 주말까지 넣어 완료까지 1개월 이상이면 대상입니다(건설산재예방정책과-3387, 2023. 8. 25.).

실제 갈림길은 ‘안전관리자를 전담시켰는지’입니다

금액만 보면 1억원부터 120억원까지 전부 대상 같지만, 실무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에서 갈립니다. 두 제도의 기준이 서로 다른 조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전담’으로 두어야 하는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기준근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공사금액 50억원 이상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 전담 의무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법 제17조③ · 시행령 제16조

기술지도 제외 사유 ③번의 조문을 다시 보면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임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담시켜야 제외됩니다. 이 둘을 합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사금액안전관리자기술지도
1억원 ~ 50억원 미만선임 의무 없음대상 — 기술지도의 주력 구간
50억원 ~ 120억원 미만선임 의무 있음 (전담은 의무 아님)전담시키면 제외 / 겸직이면 대상
120억원 이상
(토목 150억원 이상)
전담 의무금액 기준에서 이미 비대상
놓치기 쉬운 점

50억~120억 구간이 함정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으면 기술지도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전담시켰다면 기술지도 계약이 불필요한데도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3개 이하 공사에 대해 1명을 공동 선임한 경우도 제외에 포함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단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100억원 넘어야 안전관리자를 뒀는데?”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기준이 단계적으로 확대(하향)되어 왔습니다.

적용 시점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2020. 7. 1.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2021. 7. 1.공사금액 80억원 이상
2022. 7. 1.공사금액 60억원 이상
2023. 7. 1. ~ 현재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그래서 옛 기준으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지금은 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그 사람을 전담시켰는지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이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누가 계약하나요 — 발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이 계약 주체였지만, 법 개정으로 건설공사발주자로 바뀌었습니다.

구분계약 주체
2022. 8. 17. 이전건설공사도급인 (시공사)
2022. 8. 18. 이후건설공사발주자 (자기공사자 포함)

※ 2021. 8. 17. 개정, 2022. 8. 18. 시행

그래서 건축주가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손을 놓으면 과태료는 발주자에게 부과됩니다. 자기공사자(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도 계약 의무를 집니다.

언제까지 — 착공일 전날까지

기한은 착공일 전날입니다. 여기서 착공일은 실제 공사 착수일이며, 대지정리나 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공사 준비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반드시 표준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을 사용해야 하고, 착공신고 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법령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즉 계약을 미루면 착공신고가 막힙니다. 착공 일정을 잡으실 때 이 순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 지도기관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건설업체명·공사명 등 계약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합니다.
  • 계약서 사본은 건설현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지도기관이 발주자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에 비치하도록 도급인을 지도합니다.

점검 때 현장에 계약서가 없어 지적받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후 현장 비치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도기관은 어떻게 고르나요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기관별 평가등급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1회 평가해 S·A·B·C·D 5등급으로 공개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등급 공개’를 확인해 우수 기관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관할 지역입니다. 지도기관은 기관별로 정해진 지역 범위 내에서만 기술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정관서관할 구역
서울청서울특별시
중부청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대전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청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는 인접 지정관서에서 추가 지정 후 기술지도가 가능합니다.

몇 번 받나요 — 15일마다 1회

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15일 이내마다 1회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164일이면 164 ÷ 15 = 10.9 → 총 10회입니다(소수점 이하 버림).

여기서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일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공사 종료(준공)일까지를 말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분리발주한 경우 지도 횟수는 각 공사별로 나눠 산정합니다.

횟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 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으로 횟수 기준을 지키기 어려우면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으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늦어 회차를 다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조항을 확인하세요.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제3호 가목 2)

참고로 지도기관 쪽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장 지도 담당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입니다. 한 요원이 무한정 많은 현장을 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40억원 이상이면 — 지도사·기술사 방문 특례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이면 일반 지도에 더해, 공사 종류에 따라 8회마다 1회 이상은 지도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방문해 지도해야 합니다.

공사 종류방문 지도 인력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제외)
건설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사람

앞의 예(공사기간 164일, 총 10회)라면 1~8회차 중 1회는 지도사 등을 통한 기술지도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금은 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회당 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견적의 적정성을 가늠할 기준이 됩니다.

건설공사 회당 대가(전기·정보통신공사 제외, 부가세 포함)

공사금액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합계(VAT 포함)
3억원 미만74,734원85,944원48,203원254,428원
3억~20억원 미만87,190원100,268원56,237원294,060원
20억~40억원 미만113,018원129,970원72,896원375,339원
40억원 이상150,640원173,236원97,162원493,815원

전기·정보통신공사는 별도 표로, 회당 합계가 260,412원 / 301,041원 / 379,374원 / 498,137원입니다.

근거: 「’23년 적정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 개선」(고용노동부). 특수지역(군부대·보안시설 등), 야간 및 휴일공사 현장은 제경비·기술료 최대 요율 범위 내에서 할증이 가능합니다.

총액은 회당 대가 × 지도 횟수로 잡으시면 됩니다. 공사기간 164일에 20억원 규모라면 375,339원 × 10회 ≒ 375만원 수준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기술지도 계약과 대금 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공사자(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정산 단계에서 감액 대상이 됩니다.

지도를 받으면 그다음은

지도 결과는 종이로만 남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언제까지 통보되는지가 시행령 별표 18에 정해져 있습니다.

총공사금액결과보고서를 받는 사람
20억원 이상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억원 미만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위 대상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보고 라인이 하나 더 올라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결되는 지점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즉 현장 지적사항이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이력이 남으면 중대재해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제4호 나목

이 밖에 지도기관이 해야 하는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도급인이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았으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통보
  • 공사 종료 시 발주자(또는 시공 주도 총괄·관리자)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계약서·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계약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

그래서 발주자도 개선조치 요구사항과 시공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현장이라면, 기술지도 내용과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대장에 기재하고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안 하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 내용대상과태료
기술지도계약 미체결건설공사발주자 등300만원 이하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 미이행건설공사도급인 (시공사)300만원 이하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앞서 본 것처럼 계약서가 없으면 착공신고가 막히고 개선지도 불이행은 공단 점검·고용노동부 감독으로 이어집니다. 실질적인 부담은 과태료보다 일정과 감독 리스크입니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이면 — 무료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와 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도가 제공됩니다. 사망사고가 빈번한 고위험 현장·작업을 중심으로 지도합니다.

구분대상
7개 고위험 현장공장 · 축사시설 · 주택 · 근린생활시설 · 창고시설 · 아파트 · 토목공사
7개 고위험 작업지붕 개·보수 · 외부도장 · 철거·해체 · 리모델링 · 인테리어 · 옥상방수 · 관로설치

고위험 현장·작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발주자가 신청하면 무료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술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 민간협력사업부로 팩스(052-703-0315) 송부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대상1억원 이상~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 건축허가 대상은 1억원 미만도
제외1개월 미만 · 섬 지역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선임만으론 부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계약 주체건설공사발주자 (2022. 8. 18.부터, 자기공사자 포함)
기한착공일 전날까지 + 착공신고 시 계약서 사본 첨부
횟수15일마다 1회 / 40억원 이상은 8회마다 1회 지도사·기술사 방문
비용회당 254,428원~493,815원 (VAT 포함) · 산안비 사용 불가
결과 통보20억원 이상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50억원 이상은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 분기 1회 이상
과태료미체결 발주자 300만원 이하 / 조치 미이행 시공사 300만원 이하

요약하면 “건축허가 받는 공사면 금액이 작아도 대상일 수 있고, 계약은 발주자가 착공일 전날까지”입니다. 그리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면 기술지도는 받지 않으니, 두 제도 중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데 기술지도도 받아야 하나요?

A.조문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를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면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선임 의무가 있고(별표 3), 전담 의무는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부터입니다(법 제17조제3항). 즉 50억~120억 구간은 “선임했지만 전담은 아닌” 상태가 가능해, 이 경우 기술지도 대상이 됩니다.

Q.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면 왜 기술지도를 받지 않나요?

A.규제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는 공단이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46조). 확인 결과 안전조치 미이행이나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으면 작업중지 조치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공적 기관의 정기 점검 체계에 들어와 있으므로 민간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별도로 받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Q.공사금액이 8천만원인데 대상인가요?

A.「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라면 1억원 미만도 대상입니다.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고 1억원 미만이면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이 경우 공단의 무료 기술지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기술지도도 받아야 하나요?

A.아닙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적용 제외입니다(시행령 제59조). 두 제도를 모두 준비할 필요는 없으니, 우리 공사가 어느 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Q.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데도 기술지도 계약을 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는 금액 기준에 들어와도 기술지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20억원 미만 건축공사나 150억원 미만 토목공사라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었다면 제외 대상입니다.

Q.공사기간 1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주말·공휴일을 제외한 실작업일의 단순 합이 아닙니다. 실제 착공일부터 현장에서 공사와 관계된 업무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류작업은 제외) 공사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봅니다. 통상적인 주말을 포함해 작업 완료까지 1개월 이상이면 대상입니다(건설산재예방정책과-3387, 2023. 8. 25.).

Q.연간 단가계약 공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연간 단가계약은 총계약금액이 아니라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된 개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해당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건설산재예방정책과-105, 2024. 1. 8.). 다만 총공사금액이 1억원을 넘고 공사기간도 1개월 이상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략적인 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건설산재예방정책과-532, 2023. 2. 8.).

Q.기술지도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일반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기술지도 계약과 대금 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공사자(건설공사를 발주했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착공 전 서류 정리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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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안전서류,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

우리 공사가 기술지도 대상인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두 제도는 함께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판단이 먼저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대장 작성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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