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다시 심사받아야 하나요? — 판단 기준과 절차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내용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다시 심사받는 게 아닙니다. 갈림길은 «제출 대상이 새로 생겼는가» 하나입니다.
  • 대상이 새로 생겼다면 그 공종만 분리해 제출할 수 있고, 중복 서류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대상이 그대로면 계획서를 변경해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법 제42조제6항),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 때 변경내용의 적정성을 봅니다.
  • 공사안전보건대장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계획서만 고치면 이행점검에서 서류가 어긋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법이 바뀌고 장비가 추가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마다 담당자를 붙잡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다시 심사받아야 하나요?”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면 두 방향으로 손해입니다. 심사받아야 할 것을 그냥 넘기면 심사받지 않은 위험공종이 현장에 남고, 반대로 안 해도 될 심사를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나갑니다.

흙막이 가시설 굴착 현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판단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 제출 대상이 새로 생겼는가

법이 정한 구조를 보면 답이 단순해집니다. 변경새로운 제출 의무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 —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입니다. 다시 제출해 심사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사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뀐 결과가 새로운 제출 대상을 만들어 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변경」이 아니라 그 공종에 대한 제출 의무가 처음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처리
대상은 그대로인데 공법·장비가 바뀜계획서를 변경해 사업장에 갖추어 둠
6개월 이내 공단 확인 때 변경내용의 적정성을 받음
바뀐 결과 새로운 제출 대상이 생김그 공종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제출해 심사

제출 대상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숫자 하나로 결론이 갈리기 때문에 기준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건설공사 제출 대상
1지상높이 31m 이상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시설 —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종합병원·관광숙박·지하도상가·냉동냉장창고
2연면적 5천㎡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
4터널의 건설등 공사
5다목적댐·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6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31m는 «비계»가 아니라 «건축물·인공구조물»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비계 높이가 31m를 넘었다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높이 31m 이상 비계」는 건설기술 진흥법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확인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01조의2). 두 제도가 우연히 같은 31m를 쓰지만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 산안법은 공사 목적물의 지상높이, 건진법은 가설물의 높이입니다.
비계가 높아진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아니라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검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새로 걸리는» 전형적인 경우

굴착 깊이 9m → 11m — 제6호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에 새로 걸립니다.
건축물 지상높이 28m → 33m — 제1호 가목 «지상높이 31m 이상»에 새로 걸립니다.
연면적 2만8천㎡ → 3만1천㎡ — 제1호 나목에 걸립니다.
터널 구간이 추가됨 — 제4호는 규모 기준이 없어 터널이 생기는 순간 대상입니다.
반대로 장비를 통째로 바꿔도 위 기준을 새로 넘지 않으면 제출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대상이 새로 생겼다면 — 그 공종만 내면 됩니다

전체를 다시 만들어 제출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분리 제출을 허용합니다.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 같은 사업장 내에서 영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새로 대상이 된 공종에 대한 부분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앞서 낸 것과 겹치는 서류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과 시간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제출 시기와 심사 결과

항목내용
제출처·부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부
제출 시기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착공의 뜻대상 시설물·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
대지 정리·가설사무소 설치 등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심사 결과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부적정이면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공사착공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 등 조치
→ 보완·변경해 공단에 다시 제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 제45조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기도 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3항 후단).
두 서류를 따로 만들면 같은 도면·계산서를 두 번 정리하게 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총정리

대상이 그대로라면 — 변경해서 갖추어 두면 됩니다

제출 대상이 새로 생기지 않았다면, 법이 요구하는 것은 계획서를 변경해 사업장에 갖추어 두는 것입니다(법 제42조제6항). 다만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현장에서 흔히 「이력관리표」라고 부르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법령에 그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왜 바꿨는지 근거를 남겨 두었다가 6개월 확인 때 제시하는 실무 방식입니다.

확인에서 보는 것은 «부합 여부»입니다

제46조제1항제1호가 «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확인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계획서를 안 고치고 현장만 바뀌어 있으면 그 자체가 지적 사유입니다. 변경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안전보건대장도 함께 작성합니다. 그래서 공법·장비·가시설·안전시설이 바뀌면 대장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돼야 합니다.

법령 근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6항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 변경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착공 후 발주자가 매 3개월마다 하는 이행확인의 기준 문서입니다. 계획서만 고치고 대장을 빠뜨리면 이행점검에서 서류가 어긋나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가시설물이 바뀌었다면 구조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고, 장비나 안전시설물이 바뀌면 도식화·설치계획·안전조치를 새로 손봐야 합니다. 글자 몇 줄 고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정리 — 순서만 잡으면 됩니다

순서할 일
1바뀐 내용이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제출 대상을 새로 만들어 내는지 판단
2새로 생겼다면 → 그 공종만 분리해 작성·제출,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중복 서류는 재제출 불필요
3안 생겼다면 → 계획서를 변경해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근거자료 정리
4공사안전보건대장에도 반영 → 발주자 제출, 3개월 이행확인 대비
5가시설이 바뀌었으면 구조검토 재실시

첫 단추는 1번입니다. 여기만 정확하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틀리면 뒤가 전부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법이 바뀌면 무조건 다시 심사받아야 하나요?

A.아닙니다. 법 제42조제6항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심사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바뀐 결과 새로운 제출 대상이 생겼다면 그 공종은 작성·제출해 심사받아야 합니다.

Q.비계가 31m를 넘었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가요?

A.아닙니다.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31m는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기준입니다. 비계는 공사 목적물이 아니라 가설물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높이 31m 이상 비계」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확인 대상(시행령 제101조의2)입니다. 두 제도가 같은 숫자를 쓰지만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Q.굴착 깊이가 9m에서 11m로 늘었습니다.

A.새로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제42조제3항제6호가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변경이 아니라 그 공종에 대한 제출 의무가 새로 생긴 것이므로 착공 전날까지 제출해 심사받아야 합니다.

Q.전체를 다시 작성해서 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이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것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새로 대상이 된 공종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Q.«이력관리표»가 법에 있는 건가요?

A.법령에 그 명칭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법적 실체는 법 제42조제6항의 «변경하여 갖추어 둠»과,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6개월 이내마다 받는 공단 확인에서 «변경내용의 적정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왜 바꿨는지 근거를 남겨 두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계획서를 안 고치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A.공단 확인 사항 첫 번째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입니다(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계획서는 그대로인데 현장만 바뀌어 있으면 그 자체가 지적 사유가 됩니다.

Q.공사안전보건대장도 고쳐야 하나요?

A.고쳐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6항이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 변경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대장은 발주자가 매 3개월마다 하는 이행확인의 기준 문서라, 계획서만 고치면 서류가 어긋납니다.

Q.심사 결과가 부적정이면 어떻게 되나요?

A.공단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 확인 후 공사착공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4항). 명령을 받으면 보완하거나 변경해 공단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판단이 헷갈린다면

골프연습장·주차타워처럼 건물은 낮은데 구조물이 높다면골프연습장 해체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입니다에 지상높이 31미터 기준과 현장 사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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