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최초·수시·정기·상시 (2026년 기준)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해야 합니다. 끝내라는 뜻이 아니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 상시평가(월·주·일)를 이행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세 가지를 모두 해야 하고, 도급이면 매주 회의에 수급사업장 관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가 나면 순서가 다릅니다. 원인 요인은 수시평가, 그 밖의 현장 전체는 재검토입니다. 상시평가로 갈음하고 있어도 이 조문은 따로 걸립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상시평가의 출발점은 노사가 함께 도는 순회점검입니다.

위험성평가, 우리 현장은 언제 처음 하나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고시 제3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인 저희에게도 「그래서 언제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실착공은 했는데 착수 시점을 놓쳐 지적을 받는 경우가 해마다 반복됩니다.

건설업은 실착공일이 기준입니다. 그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제1항 —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착수」라는 말입니다. 한 달 안에 끝내라는 뜻이 아니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현장 규모가 크면 공종별로 순차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시작 자체가 늦으면 그건 미이행입니다. 반대로 공사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면 1개월 규정이 의미가 없으므로 착공 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 짧은 철거·보수 공사가 오히려 더 촉박합니다.

착공 시점이 헷갈린다면 실착공일 산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점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달라진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이 법률 제21374호로 개정돼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신설됐습니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성평가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최초평가를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시평가정기평가가 따라옵니다.

수시평가 — 상황이 바뀌면

아래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면 그 요인에 대해 실시합니다.

구분사유
1호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호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호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이미 평가한 경우는 제외)
4호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호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6호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제2항

5호는 시점이 다릅니다. 다른 사유는 요인이 생겼을 때 하지만, 재해가 났을 때는 재해발생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을 먼저 재개하고 나중에 평가하면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정기평가 — 1년마다 «재검토»

2023년 개정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 부분입니다. 예전처럼 매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간에 실시한 수시평가 결과가 있으면 함께 재검토합니다.

재검토할 때 고려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 기계·기구·설비의 기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 근로자 교체 등에 따른 지식·경험의 변화, 안전·보건 관련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된 감소대책의 유효성입니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 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제3항

상시평가로 하면 수시·정기를 갈음합니다

2023년에 신설된 제도이고, 건설현장에 가장 잘 맞는 방식입니다.

월·주·일 단위의 안전활동을 정해진 대로 이행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법령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제4항 —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왜 건설현장에 맞나

건설현장은 공정이 매주 바뀝니다. 수시평가 사유(작업방법 변경, 설비 도입)가 사실상 상시로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서류를 따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상시평가는 그 흐름을 순회점검·회의·TBM이라는 이미 하고 있는 활동에 얹는 방식입니다.

상시평가, 월·주·일에 무엇을 하나요

세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갈음이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시·정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주기해야 할 일누가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순회점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사업주·평가담당자·
공사담당자·근로자
매주월 단위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등
(도급이면 수급사업장 관리자 포함)
매 작업일근로자가 준수·주의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으로 공유·주지공사담당자·협력업체소장·
작업반장·근로자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제4항

매주 항목에 도급 관련 단서가 있습니다. 도급사업주라면 그 회의에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원청만 모여서 하는 회의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TBM은 «노력» 의무입니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는 이 내용이 고시(제13조제2항)를 넘어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에도 들어왔습니다. 다만 상시평가로 갈음받으려면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 작업일 TBM 공유가 요건이 됩니다. 두 조문의 성격이 다르니 구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나면 순서가 다릅니다

이건 안내서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제3항 —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제15조제2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인이 된 요인은 수시평가, 나머지 현장 전체는 정기평가에 준하는 재검토입니다. 사고 난 공종만 들여다보고 끝내면 절반만 한 것입니다.

상시평가로 수시·정기를 갈음하고 있더라도, 중대재해가 나면 이 조문이 따로 걸립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관하나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과 결과는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기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며 3년입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건 기산일입니다. 고시는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제14조제2항). 착수일이 아니라 완료일입니다.

작은 현장은 절차 하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은 위험성평가 절차 중 사전준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8조 단서). 다만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사전준비뿐이고,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기록·보존까지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A.고시는 특정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실시규정을 만들고 그에 맞는 양식을 쓰면 되고,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하는 예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식이 아니라 파악·결정·감소대책·공유·기록이 남는가입니다.

Q.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하나요

A.2026년 8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요구가 없더라도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참여는 고시 제6조에 따라 필요합니다.

Q.원청과 하청이 각각 해야 하나요

A.각각 해야 합니다.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와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주 모두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제5조제2항).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결과를 검토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제5조제3항).

Q.아차사고도 평가 대상인가요

A.대상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한 경우, 그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제5조의2제2항).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질병만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요인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Q.기존 빈도·강도법을 계속 써도 되나요

A.됩니다. 고시는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7조제5항). 계량화가 강제되지 않을 뿐, 기존 방법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Q.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했으면 또 해야 하나요

A.그 부분은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조건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이행한 경우 해당 부분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됩니다(제7조제4항).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위험성평가 실시 자체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저희가 대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착공 전 제출 서류는 저희가 맡습니다

실착공 시점에 함께 걸리는 것이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입니다. 제출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로 이어지므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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