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방법 4가지 — 3단계 판단법·체크리스트·OPS·빈도강도법 비교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위험성평가 방법은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핵심요인 기술법 네 가지 중 한 가지 이상만 고르면 됩니다. 섞어 써도 됩니다.
  • 2023년 개정으로 수치 계산 강제가 사라졌습니다. 기존 빈도·강도법을 계속 써도 무방합니다.
  • 공종이 자주 바뀌는 건설현장에는 3단계 판단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순회점검을 돌며 상·중·하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계 조립 작업 — 위험성평가 방법 중 3단계 판단법의 기록 예시 대상
안내서의 3단계 판단법 예시가 바로 이 비계설치공사입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은 «하나 이상»만 고르면 됩니다

위험성평가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하는지는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중 「어떻게 판단하느냐」만 파고듭니다.

으뜸안전기술이 현장에서 받는 질문은 「어느 방법이 맞느냐」보다 「지금 쓰는 걸 바꿔야 하느냐」 쪽이 많습니다. 답은 대개 «아니오»입니다 — 이유는 아래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빈도·강도법 하나뿐이었습니다. 위험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수치로 매겨 곱셈·덧셈·행렬로 계산해야 위험성평가로 인정됐습니다. 중소규모 현장에서 「어렵고 복잡하다」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의 선택지가 넓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위험성평가 방법 네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면 되고, 섞어 써도 됩니다.

법령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제5항 —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어떻게 하나요

위험성을 상·중·하(또는 고·중·저, 빨강·노랑·초록)로 나누어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등급만 매깁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 정해 둔 기준과 현재 시행 중인 안전조치를 함께 고려해 등급을 매기고, 근로자의 경험을 들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하」만 허용 가능으로 정해 뒀다면, 「상」이 나온 요인은 「하」로 내려갈 때까지 감소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위험성 수준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떨어짐 위험상 · 중 · 하
비계 조립 작업 중 강관 등 자재가 떨어져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맞음 위험상 · 중 · 하
비계 조립 작업 시 강관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상 · 중 · 하

안내서의 비계설치공사 기록 예시. 평가대상과 평가자를 표 머리에 적습니다.

건설현장에 가장 잘 맞습니다. 공종이 자주 바뀌어 매번 수치를 다시 계산하기 어렵고, 노사합동 순회점검에서 현장을 돌며 바로 등급을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크리스트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만든 세부 목록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항목마다 적정 / 보완 / 해당없음으로 표시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합니다.

핵심은 목록을 잘 만드는 것입니다. 법령·고시·지침을 참고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주도해야 합니다. 목록이 너무 단순하거나 주관적이면 중요한 요인을 통째로 빠뜨립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쓰는 법

안내서가 든 예시가 명확합니다.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 (×) → 「이 프레스는 작업 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
점검하다 누락이 발견되면 수시로 항목을 추가해 계속 키워 나갑니다.

핵심요인 기술법(OPS) — 한 장으로 끝낸다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중소규모 사업장용으로 안내한 방식입니다. 핵심 질문에 단계적으로 답하는 형태라 한 장(One Point Sheet)으로 끝납니다.

질문은 네 개입니다.

질문적는 것
①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위험요인을 가진 작업·설비를 도출하고,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
② 현재 시행 중인 조치는 무엇인가지금의 안전보건조치와 그것이 적절한지
③ 추가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제거 → 대체 → 추가 안전조치 순서로
④ 누가 언제까지 조치하는가담당자와 개선 기간, 완료일

전등 교체, 부품 교체처럼 유해·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에 잘 맞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를 함께 적는 칸은 선택 사항입니다.

빈도·강도법 — 기존 방식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위험성의 빈도(가능성)강도(중대성)를 곱셈·덧셈·행렬로 조합해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고, 그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보는 방법입니다.

2023년 개정은 이 방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강제를 푼 것입니다. 계속 쓰셔도 되고, 이미 이 방식으로 체계가 잡힌 현장이라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이 이 방식의 평가와 기록을 지원합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예시도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엔 어떤 위험성평가 방법이 맞나요

방법이럴 때특징
3단계 판단법공종이 자주 바뀌는 일반 건설현장상·중·하로 즉시 판단, 순회점검과 궁합
체크리스트법반복 작업·정형 설비가 많을 때빠짐없이 훑음, 목록 품질이 전부
핵심요인 기술법단순·소규모 작업, 단발성 공사한 장으로 완결
빈도·강도법이미 체계가 잡혀 있을 때수치로 관리, 준비 부담 큼

위험성평가 방법을 하나만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안내서는 조합 예시를 듭니다 — 요인 파악은 체크리스트로, 위험성 결정은 3단계 판단법으로, 간단한 작업은 핵심요인 기술법으로 한 장에 끝내는 식입니다.

어떤 위험성평가 방법을 고르든 사전준비 단계에서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수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기준 없이 등급만 매기면 그 등급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존 빈도·강도법을 계속 써도 되나요

A.됩니다. 고시는 네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7조제5항). 계량화 강제가 사라졌을 뿐, 기존 방법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Q.위험성평가 방법을 도중에 바꿔도 되나요

A.됩니다. 다만 바꾸면 실시규정과 판단 기준을 함께 고쳐야 합니다(제9조). 기준이 예전 방법에 맞춰져 있는데 표만 바꾸면 등급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Q.위험성 «추정»은 이제 안 해도 되나요

A.단계가 사라졌을 뿐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개정 고시는 추정 절차를 위험성 결정 단계에 통합했습니다. 「위험성을 판단해 그 수준을 도출하는 활동」은 여전히 해야 합니다.

Q.어느 위험성평가 방법이든 순회점검은 해야 하나요

A.네.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제10조). 방법 선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위험성평가 방법 선정과 실시규정 작성은 사업주 몫입니다 — 저희가 대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위험요인 분석이 들어가는 서류는 저희가 작성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의 공종별 위험요인과 저감대책, 가시설구조검토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1,852
누적 작성·검토
20명+
임직원
25억+
연 매출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031-429-0479
으뜸안전기술 · 경기 안양 · help@edsafety.co.kr
RELATED TAGS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