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 정의·대상·절차 5단계 한 번에 정리 (2026년 기준)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법정 의무입니다.
  • 절차는 사전준비 → 파악 → 결정 → 감소대책 → 공유·기록 다섯 단계이고, 파악에는 순회점검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도급이면 원청과 하청이 각각 해야 합니다. 아차사고도 평가 대상입니다.
흙막이 지보공 접합부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 파악에는 순회점검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뜯어보면 네 마디입니다. 찾고 · 따져보고 · 고치고 · 알린다. 현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순회점검과 작업 전 회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라고 보면 가깝습니다.

법령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사업주의 법정 의무이고,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으로 지목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규제로 일일이 단속하는 대신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을 찾게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인 으뜸안전기술이 현장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이 평가가 안전관리계획서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따로 놀고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같은 현장의 같은 위험인데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느 쪽도 신뢰받지 못합니다.

누가 해야 하나요

사업주입니다. 대행을 맡길 수는 있어도 의무 주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과정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도급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청이 했다고 하청이 면제되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결과를 검토해 자신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 같은 지침 제7조

무엇을 평가하나요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입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아차사고도 대상입니다 —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칠 뻔했던 상황을 확인했다면 그 원인이 된 요인을 평가에 넣어야 합니다. 둘째, 매우 경미한 부상·질병만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요인은 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원인이 된 요인은 즉시 수시평가, 그 밖의 현장 전체는 재검토입니다. 사고 난 공종만 보고 끝내면 절반만 한 것입니다.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위험성평가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단계무엇을 하나
① 사전준비실시규정을 만들고,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허용 가능한 수준을 미리 정한다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사업장 순회점검을 포함해 파악한다. 근로자 제안·청취조사·MSDS·체크리스트를 더한다
③ 위험성 결정①에서 정한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한다
④ 감소대책 수립·실행제거·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서로. 실행 후 수준을 다시 확인한다
⑤ 공유·기록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실시내용과 결과를 기록해 보존한다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 / 같은 지침 제12조

②에서 순회점검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책상에서 서류로만 만든 위험성평가가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④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보호구를 지급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위험한 작업을 없애거나 바꾸는 것이 먼저이고, 개인 보호구는 마지막입니다.

작은 현장은 한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은 ①사전준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8조 단서). 생략되는 것은 사전준비뿐이고 나머지 네 단계는 그대로입니다.

언제 해야 하나요

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뒤로는 상황이 바뀔 때 하는 수시평가와 1년마다 하는 정기 재검토가 따라옵니다.

월·주·일 단위 활동을 정해진 대로 이행하는 상시평가를 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공정이 매주 바뀌는 건설현장에 가장 맞는 방식입니다.

시기는 판단할 것이 많아 따로 정리했습니다 —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최초·수시·정기·상시에서 대상별 착수 시점과 상시평가 요건을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예전에는 빈도와 강도를 숫자로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그 강제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네 가지 중 한 가지 이상만 골라 쓰면 됩니다 —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 섞어 써도 됩니다.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우리 현장엔 뭐가 맞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위험성평가 방법 4가지: 3단계 판단법·체크리스트·OPS·빈도강도법 비교에서 기록 예시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의 법정 의무입니다. 감독 시 시정지시 대상이 되고, 무엇보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검토됩니다. 실시 기록이 없으면 그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Q.서류만 잘 만들면 되나요

A.아닙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에는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해야 하고(제10조), 감소대책은 실행한 뒤 수준이 실제로 내려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12조제2항). 확인 결과 안 내려갔으면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Q.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A.그 부분은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조건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이행했다면 해당 부분은 갈음됩니다(제7조제4항).

Q.기록은 몇 년 보관하나요

A.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3년입니다. 기산일은 착수일이 아니라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입니다(제14조제2항).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저희가 대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 결과가 들어가는 서류는 저희가 작성·검토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평가 결과와 제출 서류가 따로 놀면 심사에서 먼저 걸리는 지점입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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