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 우리 현장도 두어야 하나요? (대상·선임·지정·과태료)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안전보건조정자는 발주자가 두는 것입니다. 시공사가 알아서 두는 제도가 아닙니다.
  • 대상은 세 가지가 동시에 맞을 때 — ① 2개 이상 도급(분리발주) ② 같은 장소 ③ 각 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
  • 착공일 전날까지 선임 또는 지정하고 각 도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1천만원이 아닙니다).

건축은 A사, 전기는 B사, 소방은 C사에 나눠서 발주했습니다. 각각 다른 원청이 같은 현장에서 동시에 일합니다. 위층에서 골조를 세우는 동안 아래층에서는 배관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서로 일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낙하물 하나가 대형사고가 됩니다. 그런데 각 원청은 “우리 공정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조율하지 않는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조율 담당을 강제로 두게 했습니다. 그게 안전보건조정자이고, 두는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자입니다.

여러 공종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혼재작업 현장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안전보건조정자란 — 발주자가 ‘두어야 한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입니다. 조문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여기서부터 많이 헷갈립니다. 조문이 “건설공사발주자는”으로 시작합니다. 즉 발주자의 의무이지, 시공사가 알아서 챙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주 담당자가 모르고 넘어가면 그대로 미이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 현장은 대상일까요?

우리 현장도 대상? — 세 가지가 동시에 맞으면

대상 요건은 세 가지이고, 하나라도 안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확인할 것
2개 이상 도급공사를 두 군데 이상에 나눠서 발주(분리발주)했는가
같은 장소그 공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겹쳐(동시에) 진행되는가
금액 합 50억원 이상각 건설공사 금액의 이 50억원 이상인가

③번을 특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조문이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개별 공사가 작아도 합치면 걸립니다.

예를 들어 건축 30억 + 전기 12억 + 소방 5억 + 통신 4억 = 51억이면 대상입니다. 건축만 보고 “50억 안 넘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3초 판정법

  1. 공사를 2군데 이상에 나눠서 줬나? → 아니오면 대상 아님
  2. 그 공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겹치나? → 아니오면 대상 아님
  3. 공사 금액을 다 더해 50억을 넘나? → 넘으면 대상
놓치기 쉬운 점

총공사비가 100억이어도 한 곳에 통째로(턴키) 넘긴 현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혼재’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금액이 작아 보여도 여러 업체로 쪼갰고 합이 50억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즉 금액보다 “나눴는지”가 먼저입니다.

대상이 맞다면, 이제 누구를 어떻게 두느냐가 남습니다. 여기서 비용이 갈립니다.

‘선임’과 ‘지정’은 다릅니다 (비용이 갈리는 지점)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두 갈래로 나눠 놨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새로 위촉하는 ‘선임’과, 이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쓰는 ‘지정’입니다.

구분해당 호내용비용
선임제1호·제4~7호외부 전문가·자격자를 새로 위촉발생
지정제2호·제3호이미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책임감리자를 지정추가 비용 없음

‘선임’할 수 있는 사람 — 5가지

  • 산업안전지도사 (법 제143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

‘지정’할 수 있는 사람 — 2가지

구분대상
제2호 — 발주청 공사「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제3호 —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건축법」 제25조 공사감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 감리업무 수행자 / 「주택법」 제44조제1항 배치 감리원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배치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 감리업무 수행자

실무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지정’(감리단장·공사감독자)을 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지정합니다 — 서울시 공문 사례

제도만 보면 추상적이라, 실제 공문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내부결재로 지정하고 각 도급사에 알린 문서입니다.

항목내용
공문 제목“업무지시전(안전보건조정자 지정 알림 및 관련업무 수행 철저)”
근거 명시「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행위“안전보건조정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오니” — 선임이 아니라 지정
수신 구조내부결재 후 4개 도급사(분리발주 업체들)에 지시·알림
당부 사항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내용 숙지·철저 요청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지시전(2026. 7. 22.)

분리발주된 4개 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현장이니, 앞서 본 대상 요건이 그대로 맞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정으로 끝이 아니라 각 도급사에 알리는 것까지 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까지 — 착공일 전날까지, 그리고 알려야 합니다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③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대상 판단 → 선임 또는 지정 → 각 도급인에게 통보 → 착공

여기서 마지막 통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지정만 하고 알리지 않으면 현장은 조정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조문이 통보까지 의무로 써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앞의 서울시 공문이 바로 이 통보 단계였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무슨 일을 하나 — 업무 4가지

시행령 제57조가 업무를 네 가지로 정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공정 교통정리입니다.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그리고 권한이 하나 붙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7조 제2항). 각 사의 공정표를 받아 대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왜 ‘혼재 작업 파악’부터일까요? 사고가 나는 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혼재 유형위험
상·하부 동시작업위에서 자재 낙하 → 아래 작업자 피해
장비 작업반경 중첩크레인 선회 반경과 이동 동선이 겹침
동선·출입 충돌차량 진출입, 자재 반입 시간대 충돌

그래서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 업무입니다. 서로의 일정을 모르는 게 사고의 시작이니까요.

얼마나 자주 조정해야 하나요? — 법정 주기는 없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시행령 제57조에 ‘월 1회’, ‘주 1회’ 같은 법정 주기 규정은 없습니다. 방문 일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 하는 것이고, 현장 재량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 주간(또는 격주) 공정회의·협의체에 맞춰 향후 작업 동선을 대조
  • 공정 지연이나 설계변경으로 갑자기 혼재가 생기면 수시 조정

주기가 없다는 것이 곧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지 않으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을 확인하면 500만원입니다.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을 위반한 자
→ 부과 대상은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입니다. 세부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놓치기 쉬운 점

진짜 리스크는 과태료가 아니라 사고 후입니다. 혼재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조정 실적을 면밀히 봅니다. 지정만 해두고 조정 활동 기록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주기 규정이 없어도 회의록·조정 이력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정 요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대략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형태수준적용
비상주 순회형월 50만~150만원월 수회 방문·자문 중심 (중소 규모)
상주형월 400만~700만원 이상전일제 상주 — 특수·대형 현장에 한정

※ 법정 요율이 없어 위 금액은 업계 통용 추정치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지정’(공사감독자·책임감리자)을 택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서울시 사례도 지정이었습니다. 다만 지정했다고 끝이 아니라, 조정 활동 기록이 남아야 사고 후에 방어가 됩니다.

한 장 정리

항목내용근거
대상2개 이상 도급 + 같은 장소 + 금액 합 50억원 이상법 제68조① · 령 제56조①
주체건설공사발주자 (시공사 아님)법 제68조①
선임/지정제1·4~7호 = 선임 / 제2·3호(공사감독자·책임감리자) = 지정령 제56조②
시기착공일 전날까지 + 각 도급인에게 통보령 제56조③
업무혼재 파악 · 위험성 파악 · 시기·내용 조정 · 정보공유 확인 (+자료요구권)령 제57조
과태료500만원 이하 (발주자)법 제175조⑤1

정리하면 나눠서 발주했고, 합쳐서 50억이면 발주자가 두어야 합니다. 착공일 전날까지 선임 또는 지정하고, 각 도급사에 알리는 것까지가 발주자의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사를 한 업체에 통째로 맡겼는데도 두어야 하나요?

A.아닙니다. 대상 요건의 첫 번째가 2개 이상 도급입니다. 총공사비가 100억이어도 한 곳에 턴키로 넘긴 현장은 작업 혼재가 없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보다 ‘나눴는지’가 먼저입니다.

Q.건축 공사만 30억이고 나머지는 작은데 대상인가요?

A.시행령이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으로 규정하므로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건축 30억 + 전기 12억 + 소방 5억 + 통신 4억이면 합이 51억이라 대상입니다. 개별 공사 규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Q.시공사가 선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는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발주자의 의무이며,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발주자에게 부과됩니다. 시공사가 챙기는 제도로 오해해 양쪽 모두 손 놓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Q.감리단장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해도 되나요?

A.네,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된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건설기술 진흥법」·「주택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자가 해당됩니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정 사실을 각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위임 내용을 증빙(계약서·지정 공문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조정 회의를 얼마나 자주 열어야 하나요?

A.법에 정해진 주기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57조에는 월 1회·주 1회 같은 규정이 없고 방문 일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주간·격주 공정회의에 맞춰 작업 동선을 대조하고, 공정 변경으로 혼재가 생기면 수시로 조정합니다. 주기보다 조정 활동 기록이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Q.안전보건조정자가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도 할 수 있나요?

A.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은 시행령 제55조의2의 자격(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3년, 건설안전산업기사+5년)을 갖춰야 하며, 안전보건조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A공사의 안전보건조정자가 B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을 확인할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건설산재예방정책과-3206, 2022. 10. 5.).

선임이 필요하다면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수행은 저희가 맡는 업무가 아닙니다 — 저희가 대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함께 걸리는 서류는 저희가 씁니다

안전보건조정자 대상 현장은 안전보건대장 3종과 안전관리계획서가 같이 걸립니다. 대상 판단부터 작성, 적정성 확인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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