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대장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공공·민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기본(발주자) → 설계(설계자) → 공사(수급인) 3종으로, 단계마다 작성자와 시점이 다릅니다.
-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 적정성 검토와 착공 후 3개월마다 이행확인까지가 발주자의 일이고, 빠뜨리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를 안전관리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사비와 공사기간, 시공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발주자이니, 그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관리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대장이 하나씩 있고, 작성자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 제도 전체 지도를 먼저 잡고, 각 대장의 세부는 연결된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작성 대상 — 50억원 이상, 공공·민간 무관
대상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관급이든 민간이든 금액으로만 판단합니다.
| 구분 | 기준 |
|---|---|
| 기본 원칙 |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 |
| 분리발주 | 분리발주한 공사금액을 모두 합해 50억원 이상이면 모든 공사에 대해 작성 |
| 시간·장소가 분리된 공사 |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총공사금액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가 들어가고, 발주자 제공 재료나 완제품 가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설계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대장과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발주 시 합산 금액으로 판단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2천만원)와 재해예방 기술지도(1억~120억)는 개별 공사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현장인데 제도마다 답이 다르니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설계계약 시점이 기준
의무가 단계적으로 강화됐고, 기준은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 설계계약 시점 | 적용 내용 |
|---|---|
| 2020. 1. 16. 이후 |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 |
| 2021. 11. 19. 이후 | 전문가를 통한 적정성 확인 의무 추가 |
| 2024. 7. 1. 이후 | 개정된 고시(제2024-35호)와 변경된 서식 적용 |
3종 대장 한눈에 비교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누가 쓰고, 언제까지, 무엇을 담는지가 대장마다 다릅니다.
| 구분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
| 작성자 | 발주자 | 설계자 | 수급인(원청) |
| 단계 | 계획단계 | 설계단계 | 시공단계 |
| 시점 | 설계계약 체결 시 설계자에게 제공 | 완성된 설계도서 기준으로 작성·제출 (수급인 선정 입찰 전 적정성 검토) |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 주요 내용 | 발주자의 법정 의무 확인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중점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 가설구조물 위험성 감소조치 / 적정 공기·예산 산출서 / 공종별 공사기간·공사비 세부 내역 |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지도·점검 결과와 조치 / 건설기계·장비 안전조치 |
| 서식 | 별지 제1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3호 |
각 대장의 실무 세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 설계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와 절차
- 공사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언제 작성해서 언제 내나요?
설계 단계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세 대장 중 설계안전보건대장이 가장 무게가 큽니다. 위험요인을 설계로 없애는 단계이고,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HOC 원칙(Hierarchy of Controls)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세웁니다.
| 순서 | 단계 | 설계 단계 해당 |
|---|---|---|
| 1 | 제거 (Elimination) | ✅ 설계로 위험 자체를 없앰 |
| 2 | 대체 (Substitution) | ✅ 덜 위험한 공법·자재로 교체 |
| 3 | 기술적 제어 (Engineering) | ✅ 구조·설비로 위험 차단 |
| 4 | 관리적 제어 (Administrative) | 시공 단계 |
| 5 | 개인보호구 (PPE) | 시공 단계 |
즉 1~3단계가 설계 단계의 몫이고, 여기서 제거하지 못한 잔존 위험요인을 시공자에게 넘겨 대책을 세우게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면 현장에서 보호구로 버티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설계대장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과 적정 공사기간 산출 근거가 들어갑니다. 관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작성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실제로 과태료를 맞는 지점은 작성이 아니라 그다음 두 단계입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적정성 검토 | 설계·공사대장을 제출받으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해야 함. 발주자·설계자·수급인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법 제67조② · 고시 제6·7조 |
| ② 이행확인 | 수급인이 공사대장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했는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 (3개월 내 종료 시 종료 전) | 고시 제8조① |
적정성 검토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으면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자격과 시점은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에서, 이행확인 실무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에서 확인하세요.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발주자는 보완·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공사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인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8조②).
분리발주하면 통합 작성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각각 작성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구분 | 작성 방법 |
|---|---|
| 원칙 | 발주자·설계자·수급인이 각각 작성 |
| 기본대장 | 발주자는 분리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기본대장을 통합 작성 가능 |
| 설계·공사대장 | 설계자가 같으면 설계대장을, 수급인이 같으면 공사대장을 통합 작성 가능 |
근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발주자입니다. 작성 의무가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비용과 관리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이행확인에 드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안비로 처리하면 목적 외 사용이 되어 감액·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과-1798(2020. 4. 21.) · 건설산재예방정책과-3630(2020. 10. 31.)
실제 비용은 공사 규모, 공종 수, 가설구조물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설계대장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빠뜨리면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 유형 | 예시 |
|---|---|
| 단계별 조치 미이행 | 대장 미작성 / 기본대장을 설계자에게 미제공 / 설계대장을 수급인에게 미제공 / 이행 여부 미확인 |
| 전문가 확인 미이행 | 적정성 확인 절차 미이행 / 부자격자에게 검토 / 검토에 필요한 자료 미제공 |
두 유형 각각 1,000만원 이하입니다(법 제175조제4항제3호). 작성했는데 확인을 빠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니 절차 전체를 챙기셔야 합니다.
기본·설계대장이 없는 채로 시공단계에 왔다면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이 준비되지 않은 채 시공단계로 넘어온 현장입니다. 발주자가 제도를 몰랐거나, 설계 용역에 안전보건대장이 빠져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는 공사대장만 쓰면 되나”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설계대장을 반영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 수급인은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공사대장은 설계대장의 위험성 감소대책을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적인 작업계획으로 풀어내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시공상세도면·시공계획서로 확인되게 써야 합니다 — 고시 제7조제3항도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공상세도면·시공계획서·공정계획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없는 항목을 넣거나 실제 위험작업을 빼면 착공 후 매 3개월 이행확인에서 문제가 됩니다. 공사대장은 착공 후 3개월마다 펼쳐 보는 실전 문서입니다.
앞 단계가 비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 채워야 합니다. 세 대장이 계획–설계–시공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중간이 비면 뒤 단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 상황 | 실무 처리 |
|---|---|
| 기본대장이 없음 | 발주자가 작성 주체입니다. 발주자와 협의해 먼저 기본대장을 만든 뒤 설계·공사대장으로 이어야 합니다. |
| 설계대장이 없음 | 설계자가 작성 주체이지만 설계 용역이 이미 종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완성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소급 작성하게 됩니다. |
| 둘 다 없음 | 시공자가 세 대장을 한 번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흐름을 한 주체가 맞추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
대장을 각각 다른 곳에 맡기면 대장끼리 내용이 어긋나 보완이 늘어납니다. 설계대장에서 정한 위험성 감소대책과 공사대장의 이행계획이 서로 맞지 않으면 적정성 검토에서 걸립니다. 한 흐름으로 작성하면 그 충돌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앞 단계를 소급해 채우더라도 공사대장은 착공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후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이행확인이 이어집니다. 착공일이 가깝다면 순서를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발주자 관점에서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계획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제공
- 설계단계 —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 → 전문가 적정성 검토 → 필요시 공기·공사비 조정 → 수급인 선정 입찰 시 고지, 계약 시 제공
- 시공 준비 — 수급인이 착공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 제출 → 전문가 적정성 검토
- 시공단계 —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확인,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단 요청
- 완료 — 대장 관리·보관
자주 묻는 질문
Q.민간공사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A.네. 대상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만 봅니다. 공공·민간 구분이 없습니다. 민간 건축주도 발주자로서 작성·검토·이행확인 의무를 집니다.
Q.시공 중에 설계변경으로 50억원을 넘었습니다. 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A.작성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부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미 시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경우까지 사전적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건설산재예방정책과-3323, 2022. 10. 12.). 다만 계획단계에서 50억원 미만이었다가 설계단계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설계·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Q.작성자에게 자격 요건이 있나요?
A.없습니다. 기본대장은 발주자, 설계대장은 설계자, 공사대장은 수급인이 작성하며 작성자의 자격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건설산재예방정책과-3168, 2022. 9. 29.). 다만 적정성 확인은 시행령 제55조의2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Q.건축공사와 소방공사를 따로 발주했는데 기본대장을 각각 써야 하나요?
A.발주자는 건축·소방을 포함한 전체 건설공사 계획을 기초로 기본대장을 작성하고, 이후 각 공사별 설계자에게 제공해 설계대장을 각각 작성하게 하면 됩니다(건설산재예방정책과-3307, 2022. 10. 11.).
Q.발주자 업무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맡길 수 있나요?
A.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적정성 확인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관련자 외의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검토가 필요하다면
소방·전기·통신처럼 분리발주로 수주하셨다면 —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계약금 15억인데 왜 대상인가요에 총공사금액 계산법과 합산하지 않는 예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기공사로 분리발주 수주하셨다면 — 전기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대상 판단과 감전·아크 위험요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신공사로 분리발주 수주하셨다면 — 통신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대상 판단과 맨홀 밀폐공간·고소작업 위험요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본·설계·공사 3종 대장 작성부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 공사기간·공사비 조정 의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