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성 확인은 작성과 별개인 의무입니다. 받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령 제55조의2의 자격자 4종뿐입니다. 부자격자에게 받으면 미이행으로 봅니다.
- 확인 시점은 기본=설계계약 전 · 설계=시공사 선정 입찰 전 · 공사=제출 즉시입니다. 비용은 발주자 부담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것이 별도의 의무입니다. 작성은 했는데 확인을 빠뜨려서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법에 정해져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으면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격·시점·전문가가 보는 것·과태료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의무인가 — 세 개의 시점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단계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우리 공사의 설계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설계계약 체결 시점 | 적용 내용 |
|---|---|
| 2020. 1. 16. 이후 |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 적용 |
| 2021. 11. 19. 이후 | 전문가를 통한 적정성 확인 의무 추가 |
| 2024. 7. 1. 이후 | 변경된 안전보건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 |
대상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이고, 공공·민간 구분 없이 금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대상 여부와 3종 대장의 차이는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근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확인할 수 있나 — 자격 4가지
발주자는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적정성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본조신설 2021. 11. 19.]
여기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조문이 “건설안전” 자격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더라도, 시행령 제55조의2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09, 2022. 10. 11.)
즉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는 이 제도의 자격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에는 산업안전기사도 포함되므로, 두 제도의 자격 요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속은 상관없나요 — 규정과 권고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속·지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격만 갖추면 발주자 소속 직원이든 감리단장이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관련자 이외의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자는 발주자·설계자·건설사업관리자 소속 임직원 등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령상 제한 | 전문가의 소속·지위 제한 규정 없음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09) |
| 행정 권고 |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설계자·건설사업관리자 소속 임직원 외의 자에게 요청 권장 |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정성 확인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A건설공사의 안전보건조정자가 같은 발주자의 B건설공사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을 확인할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조정자도 시행령 제55조의2 자격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근거: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06, 2022. 10. 5.
언제 확인받나 — 단계별 시점
세 대장 모두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시점을 놓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여기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 대장 | 확인 시점 | 비고 |
|---|---|---|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계약 체결 전에 작성·확인 후 설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설계자가 제출한 설계대장과 함께 확인받는 것도 가능 |
| 설계안전보건대장 | 시공사 선정 입찰 전 | 입찰 시 확인받은 설계대장을 고지하고, 계약 체결 시 시공사에게 즉시 제공 |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사가 제출하면 지체 없이 | 안전보건조치가 갖춰진 후 공정이 진행되도록 확인 |
설계대장의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 전에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설계자와 제출 시기를 미리 협의해 두어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 예외를 기억하세요
- 착공 이후 설계변경·공법 변경으로 시공사가 작성한 유해·위험요인이나 안전보건조치가 바뀐 경우 → 변동 부분에 대한 적정성 재확인은 불필요합니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설계자와 시공사가 동일)이어도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전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분리발주로 입찰·계약 시기가 다르면 → 각 입찰·계약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계대장만 고지·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무엇을 보나
전문가는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닙니다. 중점 확인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누락 여부
-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과 이행계획 수립 여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수준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여부
대장별로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 대장 | 전문가의 역할 |
|---|---|
| 기본대장 | 공사 내용·대지·시공상 작업방법의 특징을 고려해 중점 관리할 예상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제시 / 발주자의 법정 의무와 역할 주지 |
| 설계대장 | 누락 요인 추가·불분명한 내용 명확화 / 설계·공법 변경 제안 / 공사기간·공사비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조정 의견 제시 |
| 공사대장 | 시공사의 감소방안 이행계획 적정성 확인 / 작업순서·사용 기계·장비 변경 등 효과적 대안 제시 / 설계도서 검토 후 설계변경 제안 |
설계대장 단계에서 전문가는 공사기간과 공사비 조정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기 단축 압박을 받는 현장이라면 이 의견서가 근거 자료가 됩니다.
발주자가 준비할 것 — 자료 제공
전문가에게 대장만 던져주면 제대로 된 확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미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공할 자료의 예시입니다.
- 계획·설계 단계에서 확인·작성된 대지조사 결과,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부대도면
- 이미 거친 사전 심의 결과서 — 지하안전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 시공사가 작성하는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공정계획서
확인 결과가 나오면 발주자는 공사기간·공사비를 조정하거나, 설계자·시공사에게 유해위험요인 추가·변경, 안전보건조치 개선을 지시해야 합니다. 확인만 받고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발주자입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리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이행확인에 드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안비로 처리하면 목적 외 사용이 되어 감액·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과-1798(2020. 4. 21.) · 건설산재예방정책과-3630(2020. 10.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 받으면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정성 확인은 작성과 별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따로 붙습니다.
| 위반 유형 | 예시 | 과태료 |
|---|---|---|
| 단계별 조치 미이행 | 기본·설계·공사대장 미작성 / 기본대장을 설계자에게 미제공 / 설계대장을 시공사에 미제공 / 시공사의 감소방안 이행 여부 미확인 | 1,000만원 이하 |
| 전문가 확인 미이행 | 적정성 확인 절차 미이행 / 부자격자에게 검토받은 경우 /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 |
두 번째 줄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확인을 받았더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았다면 미이행입니다. 그리고 공사대장의 이행 여부 확인을 누락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3, 2022. 10. 6.). 이행확인 주기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의무 성격 | 작성과 별개의 의무 (2021. 11. 19. 이후 설계계약분) |
| 자격 | 시행령 제55조의2 — 건설안전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3년 / 건설안전산업기사+5년 |
| 자격 불인정 |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는 해당 없음 (경력 10년도 불인정) |
| 소속 | 제한 규정 없음. 다만 객관성상 외부 전문가 권장 |
| 시점 | 기본=설계계약 전 / 설계=시공사 선정 입찰 전 / 공사=제출 즉시 |
| 비용 | 발주자 부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 과태료 | 미이행·부자격자·자료 미제공 시 1,000만원 이하 |
자주 묻는 질문
Q.산업안전기사인데 건설안전 경력이 10년입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A.아닙니다. 시행령 제55조의2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3년), 건설안전산업기사(+5년)로 한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10년 이상 경력이 있더라도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건설산재예방정책과-3309, 2022. 10. 11.).
Q.발주처 직원이 확인해도 되나요?
A.법령에 소속·지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설계자·건설사업관리자 소속 임직원 외의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자체 확인은 지적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자기공사자는 스스로 확인하는 게 위법인가요?
A.발주자와 최초 수급인이 동일한 자기공사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주체와 이행 여부 확인자가 동일합니다(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2, 2022. 10. 6.). 구조상 그렇게 되는 것이며, 다만 적정성 확인은 시행령 제55조의2 자격자에게 받아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Q.착공 후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다시 확인받아야 하나요?
A.아닙니다. 착공 이후 설계변경이나 공법 변경으로 시공사가 작성한 유해·위험요인 또는 안전보건조치가 변동한 경우, 변동 부분에 대한 적정성 재확인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설계·시공을 한 업체가 일괄 수행하면 설계대장을 생략할 수 있나요?
A.생략할 수 없습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설계자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라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전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Q.적정성 확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불가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적정성 확인·이행확인에 드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는 발주자입니다(산업안전과-1798, 2020. 4. 21.).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면
시행령 제55조의2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확인합니다. 기본·설계·공사 3종 대장의 작성부터 적정성 확인, 공사기간·공사비 조정 의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