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7분만에 완벽정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의

크고 작은 건설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건설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처벌에만 집중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하고 사고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생한 사고와 부실사례등을 철저하게 원인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법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입니다.

해당 법령 원본은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 원본은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법령에 근거한 작성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는 해당사항 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에 해당하는 대상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천공기의 세부 구성 요소

가설구조물에 해당하는 대상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2)브라켓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2)높이 10미터 이상 외부 작업을 위한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 설치한 가설구조물
    4-3)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위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 현장들이 작성 대상에 속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제출 그리고 CSI등록 절차

  • 시공자는 건설 현장에 대한 위험요소를 검토한 후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수립 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주청에 제출 전, 감리자의 검토·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감리자의 검토이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전문기관 및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검토 결과는 15일 이내로 완료)
  •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발주청에 전달합니다. 규정에 맞으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승인을 진행합니다.
  • 승인이 완료 된 이후에는 착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진행하며, 그 외 시설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에서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CSI등록 절차는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안전관리계획서 민원 사례 모음집

작성 대상 관련하여 실제 사례들을 모아 놓은 민원 사례집입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 사례집 2023.10[배포본]

민원 사례집 2024.7[배포본]

추가로 검토비용과 기준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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