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가설구조물 8가지 (통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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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절차·비용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총정리 — 8가지 기준·총괄과 공종별·절차·비용 (착공 전 확인) 한 편으로 통합했습니다.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특히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법령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 대상 가설구조물
1. 높이 31m 이상인 비계 / 1의2. 브라켓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위해 작업발판·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대상 8가지 전체, 도면에서 확인하는 방법, 총괄과 공종별 세부의 제출 시점, 검토 주체와 기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까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총정리 — 8가지 기준·총괄과 공종별·절차·비용 (착공 전 확인)에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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