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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절차·비용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총정리 — 8가지 기준·총괄과 공종별·절차·비용 (착공 전 확인) 한 편으로 통합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공사 규모(연면적·공사비)가 아니라 위험의 종류로 짜여 있습니다. 전체 공사가 작아도 깊은 굴착이나 타워크레인이 들어가면 대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령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8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상 8가지 전체, 도면에서 확인하는 방법, 총괄과 공종별 세부의 제출 시점, 검토 주체와 기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까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총정리 — 8가지 기준·총괄과 공종별·절차·비용 (착공 전 확인)에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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