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총정리 — 8가지 기준·총괄과 공종별·절차·비용 (착공 전 확인)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작성 대상은 감이 아니라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8가지로 정해져 있고, 하나라도 걸리면 대상입니다.
  • 기준은 규모가 아니라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층 현장도 타워크레인·흙막이 하나로 대상이 됩니다.
  • 계획서는 총괄공종별 세부 두 종류이고 제출 시점이 다릅니다(시행규칙 별표 7).
  • 대상이 아니어도 끝이 아닙니다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남습니다.

착공을 앞두고 “우리 현장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인가”를 확인하러 오셨을 겁니다. 착공 전에 공사의 위험요소와 관리 방안을 미리 검토받는 서류인데, 문제는 어떤 공사가 이걸 내야 하는지 그 판단이 자주 틀린다는 점입니다. 규모가 큰 공사만 대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대상을 가르는 8가지 기준 → 왜 작은 현장도 걸리는지 그 원리 → 우리 현장을 실제로 판별하는 법 → 대상이면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 대상이 아니어도 남는 것. 이 순서만 따라오시면 필요한 답이 정리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연 150건 작성·검토하다 보면, 바로 이 대상 판단에서 막혀 착공 직전에 연락 주시는 현장을 한 달에도 여러 번 만납니다. 그만큼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먼저, 대상을 가르는 8가지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정해져 있고, 아래 8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구분작성 대상 공사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제2호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공사 — 천공기(높이 10m 이상)·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한함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사
법령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위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시행 2026. 6. 9.]

그런데 이 표를 받아 든 대부분은 ①~⑤, 즉 ‘규모가 큰 공사’만 훑어보고 “우리는 해당 없네” 하고 덮습니다. 현장에서 마주치는 오판은 거의 전부 그 지점에서 나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대상인 이유 —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공법’

법이 대상을 가르는 진짜 기준은 건물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공사 중에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공법을 쓰느냐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앞의 표에서 ⑥번과 ⑦번이 왜 함정인지 보입니다.

⑥ 건설기계 — 장비 한 대가 대상을 만듭니다

대표가 타워크레인입니다. 건물이 몇 층이든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세우는 순간 대상이 됩니다. 항타 및 항발기, 높이 10m 이상 천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층 근생인데” 하시다가도 장비 한 대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⑦ 가설구조물 — 여덟 가지 전부를 봐야 합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대상 가설구조물은 시행령에 여덟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구분가설구조물
1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1의2브라켓(bracket) 비계
2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흙막이 지보공
4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ILM·MSS 등)
4의2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SWC·RCS·ACS 등)
4의3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가설벤트·작업대차·라이닝폼·합벽지지대)
5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

3번,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입니다. 2m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간이 흙막이(TS·SK판넬)도 2m를 넘으면 걸립니다. 전체 공사 규모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작성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현장이 뒤늦게 보완에 들어가는 일이 잦습니다.

우리 현장 가설구조물이 여기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검토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규모만 보고 “아니겠지” 하며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현장이 실제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럼 우리 현장은 어떻게 판별하나요

방법 자체는 단순합니다. 앞의 8가지를 우리 공사에 하나씩 대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애매한 항목은 눈대중이 아니라 도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 항목어느 도면에서 무엇을
굴착 깊이굴토(터파기) 계획도·단면도에서 지하 10m 이상인지
흙막이·비계가설계획도·가시설 구조계산서에서 흙막이 지보공 2m, 비계 31m 초과 여부
거푸집·동바리거푸집 조립도에서 높이 5m 이상 또는 작업발판 일체형(갱폼) 사용 여부
건설기계양중·장비 투입계획에서 타워크레인·항타기·10m 이상 천공기 사용 여부
층수·용도건축개요·입면도에서 10층 이상 16층 미만인지, 해체·리모델링인지
신축 기준만 기억하면 놓칩니다

신축은 10층 이상 16층 미만이 기준이지만, 리모델링과 해체는 10층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상한이 없습니다. 신축 기준만 외우고 해체 현장에서 “16층 넘으니 아니겠지” 하시면 어긋납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발주자와 인허가기관이 확정합니다. 대상인데 빠뜨리고 착공하면 인허가·감독 과정에서 걸려 공사가 멈춥니다. “우리 생각엔 아닌 것 같다”로 넘기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대상이라면 — 계획서는 한 권이 아니라 두 종류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총괄 안전관리계획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나뉘고, 제출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법령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1호 가목 —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8. 27.]

구분작성 기준제출 기한
총괄 안전관리계획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종별 세부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공종은 여덟 가지입니다.

공종핵심 작성 내용
가설공사가설구조물 설치개요·시공상세도면, 안전시공 절차, 점검계획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굴착 및 발파공사굴착·흙막이·발파·항타 개요와 상세도면, 지하매설물·지하수위 변동 주의사항, 비탈면·흙막이 안전성 계산서
콘크리트공사거푸집·동바리·철근·콘크리트 개요와 상세도면, 동바리 안전성 계산서
강구조물공사자재·장비 개요와 상세도면, 강구조물 안전성 계산서
성토(흙쌓기)·절토(땅깎기) 공사흙댐공사 포함. 자재·장비 개요, 안전성 계산서
해체공사해체 대상·공법 개요와 상세도면, 해체순서·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계획
건축설비공사자재·장비 개요와 상세도면, 안전성 계산서
타워크레인 사용공사운영계획(충돌방지·외부선회방지 포함), 점검계획, 임대업체 선정계획, 기초 및 브레이싱 안전성 계산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규정은 공종별로 나눠 내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현장이 착공 전에 일괄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다만 공사 중 공종이 추가되거나 공법이 바뀌면 해당 공종 착공 전에 세부계획을 내야 하므로, “한 번 냈으니 끝”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착공까지 — 절차와 시간 배분

순서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내용비고
1계획서 작성작성 업체에 의뢰 (약 2~3주)
2감리 검토·확인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행령 제98조②)
3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착공 전까지
4검토1·2종은 국토안전관리원, 그 외는 건설안전점검기관 (제98조④)
5결과 통보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98조③)
6CSI 등록csi.go.kr에 계획서 사본·검토결과 등록
7착공‘조건부 적정’ 이상이면 착공 가능

2단계를 건너뛰는 현장이 많습니다. 시행령 제98조제2항은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는 계획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검토 결과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판정의미
적정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명료하게 계획되어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
조건부 적정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 — 이 단계에서도 착공은 가능
부적정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 — 계획 변경 등 조치 필요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제6항

착공 일정을 지키려면

첫째, 검토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규정상 20일이고 여기에 보완 기간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착공 1~2개월 전에는 작성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착공은 ‘적정’이 아니라 ‘조건부 적정’만 받아도 가능합니다. 최종 ‘적정’까지 기다리느라 착공을 미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으로 정해진 단가는 없습니다. 공사 규모와 작성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종별 세부계획이 몇 개나 붙는지, 가시설 구조계산이 들어가는지가 금액을 가르는 요인입니다.

검토 비용은 별도이고, 이쪽은 부담 주체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누가 얼마를 부담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가지에 모두 아니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다른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어도,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이 아래에 해당하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용도연면적 기준
공동주택1,000㎡ 이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이상
공장1,000㎡ 이상 (산업단지 내 공장은 2,000㎡ 이상)
창고5,000㎡ 이상
법령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위 각 호의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검토 결과는 적정ㆍ조건부 적정ㆍ부적정으로 구분한다.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기한이 20일인 것과 달리 소규모는 15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대상·절차·양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거법과 제출처가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합니다. 두 계획서 대상에 모두 해당하면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8조제1항).

즉 “8가지에 안 걸린다”가 곧 “낼 서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제도에 걸리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착공 전 점검입니다.

마무리 — 결국 판단은 ‘공법’에서 갈립니다

항목내용
대상 기준시행령 제98조제1항 8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
판단 원리규모(연면적·공사비)가 아니라 위험한 공법을 쓰느냐
가장 많이 놓치는 것타워크레인,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10층 이상 해체·리모델링
계획서 구성총괄(착공 전) + 공종별 세부(해당 공종 착공 전) — 시행규칙 별표 7
선행 절차감리(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확인
검토 주체1·2종 국토안전관리원 / 그 외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기한20일 이내 + 보완 기간 → 착공 1~2개월 전 착수 권장
착공 가능 시점조건부 적정 이상
대상이 아니어도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검토 15일),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규모가 애매한 현장일수록 착공 전에 도면을 놓고 8가지를 한 번 짚어보시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전문기관에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어차피 대상이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첫 단추가 정확한 대상 판별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저층 건물인데 타워크레인을 씁니다. 대상인가요?

A.대상입니다.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는 건설기계 사용 자체를 대상 사유로 두고 있어, 층수와 무관하게 타워크레인을 세우면 대상이 됩니다. 항타 및 항발기, 높이 10m 이상 천공기도 같습니다.

Q.흙막이가 2m를 조금 넘습니다. 이것도 대상인가요?

A.대상입니다.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3호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을 가설구조물로 정하고 있고, 이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입니다(제98조제1항제5호의2). 전체 공사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간이 흙막이(TS·SK판넬)도 2m를 넘으면 해당합니다.

Q.해체공사인데 12층입니다. 신축 기준이 16층 미만이라 아닌 거죠?

A.아닙니다, 대상입니다. 신축은 10층 이상 16층 미만이지만, 리모델링과 해체는 10층 이상이면 대상이고 상한이 없습니다. 신축 기준만 기억하시면 놓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Q.총괄과 공종별 세부를 꼭 따로 내야 하나요?

A.시행규칙 별표 7은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총괄은 착공 전까지, 공종별 세부는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착공 전에 일괄로 제출하지만, 공사 중 공종이 추가되거나 공법이 바뀌면 그 공종 착공 전에 세부계획을 내야 합니다.

Q.계획서를 내기 전에 감리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A.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98조제2항은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변경할 때도 동일합니다.

Q.검토는 얼마나 걸리나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시행령 제98조제3항상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보완 기간이 더 붙습니다. 작성에도 2~3주가 걸리므로 착공 1~2개월 전에는 착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조건부 적정’을 받았는데 착공해도 되나요?

A.착공 가능합니다. 조건부 적정은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보완 사유를 포함한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최종 ‘적정’까지 기다리느라 착공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완은 이행하셔야 합니다.

Q.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A.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합니다. 근거법과 제출처가 다릅니다. 두 계획서 대상에 모두 해당하면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8조제1항).

Q.8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낼 서류가 없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이면서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이 연면적 1,000㎡ 이상(창고는 5,000㎡ 이상)이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01조의5).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작성 대상 확인이 필요하다면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안전관리계획서,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계획서 작성·검토 대응, 가시설 구조검토, CSI 등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1,852
누적 작성·검토
20명+
임직원
25억+
연 매출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031-429-0479
으뜸안전기술 · 경기 안양 · help@edsafety.co.kr
참고 자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