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도 최초 제출과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 감리(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확인이 먼저입니다.
- 1·2종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재검토, 그 외는 건설안전점검기관. 처리 창구는 CSI입니다.
- 전체가 아니라 변경된 항목만 올립니다. 수수료는 일반 60만원 / 취약공종 120만원(VAT 별도).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손봐야 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설계가 바뀌거나, 공법이 바뀌거나, 착공이 밀리거나. 그런데 이때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보다 먼저 걸리는 게 절차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뀐 계획서를 곧바로 CSI에 올리는 것입니다. 변경도 최초 제출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순서를 건너뛰면 되돌아옵니다. 순서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언제 변경해야 하나요
법이 “이런 경우에 변경하라”고 항목을 나열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변경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검토 결과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 (법정 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6항 —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같은 조 제9항 — 국토교통부장관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요청받은 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조치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시행 2026. 6. 9.]
② 현장이 바뀌어서 변경하는 경우 (실무 사유)
실무에서는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계획서에 적어 낸 내용과 실제 시공이 달라지면 변경 대상입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사례 |
|---|---|
| 설계·공법 | 굴착 공법 변경, 흙막이 공법 변경, 굴착 깊이 변경, 가설구조물 사양 변경 |
| 공정 | 착공 지연·공기 연장으로 공정표와 정기안전점검 시기가 달라진 경우 |
| 조직·주체 | 안전관리조직 변경, 시공사·현장대리인 변경 |
| 점검계획 | 정기안전점검 대상·횟수·실시시기 변경 |
| 대상 확대 | 공사 규모가 커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항목이 추가된 경우 |
“이 정도 변경도 재검토를 받아야 하나?” 싶으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승인받은 계획서의 내용과 달라지는가. 달라진다면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승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주무관과 먼저 협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경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여기가 가장 많이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변경도 최초 제출과 완전히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마지막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변경할 때도 감리의 검토·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확인 없이 CSI에 바로 올리면 절차 위반이고, 검토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 ← 여기를 건너뛰지 마세요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1·2종은 CSI에서 변경·보완 검토의뢰)
- 수수료 납부 → 검토 시작
- 검토 결과 통보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누가 검토하나요 — 시설물 종별로 갈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구분 | 검토 주체 | 처리 창구 |
|---|---|---|
| 1종·2종시설물 | 국토안전관리원 |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 그 밖의 공사(종외) | 건설안전점검기관 | 발주청·인허가기관이 지정한 기관과 직접 |
1·2종은 CSI라는 표준 창구가 있어 순서만 익히면 수월합니다. 반면 종외시설물은 검토기관과 제출 경로가 현장마다 달라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종외시설물의 제출 주체는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종외시설물은 누가 제출하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CSI에서 변경 검토의뢰하는 순서
최초 검토가 끝난 건이어야 변경·보완 검토의뢰가 열립니다. 아직 최초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 변경 검토의뢰 대상이 아닙니다. 헛걸음을 줄이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시공사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 [1·2종 검토의뢰] → 처리현황 조회
- 해당 공사명 클릭 → 기존 작성 화면 확인
- 우측 하단 [변경·보완 검토의뢰] 클릭
클릭하면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올릴 수 있는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실무에서 이 버튼 위치를 못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우측 하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체 서류를 다시 올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변경된 항목만 올립니다.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 PDF를 업로드한 뒤, 변경사항 입력란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으면 됩니다. CSI 자체가 변경분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수수료와 처리 기간
업로드만 해서는 검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검토가 착수됩니다.
| 구분 | 금액 (VAT 별도) | 검토 기한 |
|---|---|---|
| 일반공종 | 건당 60만원 |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행령 제98조제3항, 최초 검토와 동일) |
| 취약공종 | 건당 120만원 | 실무상 더 빠르게 처리되는 편 |
2026년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에서 확인한 바로는, 국토안전관리원도 재검토는 1주 이내로 줄여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규정 기한은 여전히 20일이므로, 착공 일정을 잡으실 때는 20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토 결과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 판정 | 의미 | 이후 |
|---|---|---|
|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명료하게 계획되어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 | 승인서 발급 |
|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일부 보완 필요 | 보완 사유를 포함한 승인서 발급 → 보완 |
| 부적정 |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 | 발주청·인허가기관이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요구 |
정기안전점검 시기 변경 — 순서가 핵심입니다
보완·변경으로 착공이 밀리면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 CSI를 먼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주무관과 협의가 먼저입니다. 점검목록 수정에는 인허가기관·발주청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유를 설명하고 협의한 뒤 CSI를 수정하세요.
화면에서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탭의 ‘점검목록 수정’에서 실시시기를 변경합니다. 점검 대상 추가·삭제도 같은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 실수 | 왜 문제인가 |
|---|---|
| 감리 검토·확인 없이 CSI 업로드 | 시행령 제98조제2항 위반. 변경도 최초 제출과 같은 절차입니다. |
| 주무관 협의 없이 점검목록부터 수정 | 점검목록 수정은 인허가기관·발주청 승인이 필요해 되돌아옵니다. |
| 수수료 납부를 잊고 기다림 | 납부 전에는 검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착공이 밀립니다. |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변경 사유 | 부적정 판정·시정명령(법정) / 설계·공법·공기·조직·점검계획 변경(실무) |
| 선행 절차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 (시행령 제98조②) |
| 검토 주체 | 1·2종 국토안전관리원 / 그 외 건설안전점검기관 (제98조④) |
| 처리 창구 | CSI → 처리현황 조회 → 공사명 → 우측 하단 [변경·보완 검토의뢰] |
| 제출 범위 | 변경된 항목만 (변경 PDF + 변경사항 설명) |
| 수수료 | 일반 60만원 / 취약공종 120만원 (VAT 별도), 납부 후 검토 착수 |
| 검토 기한 | 20일 이내 (제98조③) |
| 판정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제98조⑤) |
| 점검시기 변경 | 주무관 협의 → CSI 수정 순서 |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감리 확인이 먼저, 주무관 협의가 먼저 —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되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변경할 때도 감리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A.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98조제2항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할 때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도록 하면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확인 없이 CSI에 올리면 절차 위반이 됩니다.
Q.최초 검토가 아직 안 끝났는데 변경할 수 있나요?
A.아닙니다. 최초 검토가 완료된 건에 한해 변경·보완 검토의뢰가 가능합니다. 최초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에서 보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CSI에서 어떤 순서로 눌러야 하나요?
A.시공사 아이디로 로그인 → [1·2종 검토의뢰] → 처리현황 조회 → 해당 공사명 클릭 → 우측 하단 [변경·보완 검토의뢰]를 누르면 업로드 페이지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버튼 위치를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우측 하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Q.변경되면 전체 서류를 다시 올려야 하나요?
A.아닙니다. CSI 자체가 변경분만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어,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 PDF와 변경사항 설명만 올리면 충분합니다.
Q.재검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언제부터 검토가 시작되나요?
A.일반공종 건당 60만원, 취약공종 건당 120만원(각 VAT 별도)입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검토가 시작되므로, 업로드만 해 두고 기다리시면 일정이 그대로 밀립니다.
Q.정기안전점검 시기는 어떻게 바꾸나요?
A.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무관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협의한 뒤 CSI를 수정하세요(점검목록 수정은 인허가기관·발주청 승인 필요). 화면에서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탭의 ‘점검목록 수정’에서 실시시기를 바꾸고, 대상 추가·삭제도 같은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Q.종외시설물도 CSI에서 처리하나요?
A.아닙니다. CSI를 통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는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공사는 발주청·인허가기관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므로(시행령 제98조제4항), 제출 경로가 현장마다 다릅니다. 발주처 주무관에게 검토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진행이 필요하다면
변경 계획서 작성부터 감리 검토·확인 대응, CSI 변경·보완 검토의뢰, 정기안전점검 시기 조정까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