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검토 비용, 누가 얼마를 부담하나요? (기준·취약공종·재검토)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는 발주자의 의무이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 1·2종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그 밖의 공사(종외시설물)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검토합니다.
  • 검토비용은 공사비 구간별로 정해지고 취약공종이 포함되면 가산됩니다. 재검토는 일반 60만원·취약공종 120만원(VAT 별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더니 검토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비용이고 누가 부담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사가 작성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발주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직접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그 의뢰에 드는 비용이 검토비용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검토 - 계획서와 도면을 검토하는 모습

누가 검토하나요 — 시설물 종별로 갈립니다

검토 주체는 공사 대상 시설물이 몇 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검토기관
1종시설물 ·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국토안전관리원
그 밖의 건설공사 (종외시설물)발주청·인허가기관이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비용 기준과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할 때의 비용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종외시설물의 변경·재검토 절차는 종외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토비용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지나

검토비용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비용은 총공사비 구간별로 나뉩니다. 지침은 300억원 미만, 3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 등으로 구간을 두고 있고, 공사비가 커지면 검토비용도 올라갑니다.

검토 대상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와 시설물별 세부 항목 모두입니다. 큰 계획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부까지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포함된 금액인가

기본 검토비용에는 원가, 관리비용,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다만 제출 단계에서 산정하는 검토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견적이 VAT 포함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구간별 금액은 CSI에 공고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취약공종이 있으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여기가 견적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취약공종이 포함되면 기본 검토비용에 가산됩니다. 취약공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해당 내용
특수교량FCM · MSS · ILM · PSM 등 특수공법 교량, 현수교, 사장교
굴착공사굴착 높이 20m 이상
동바리공슬래브 두께 1m 이상 또는 동바리 높이 10m 이상
초고층·특수구조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취약공종에 해당하는 공사는 검토가 더 까다롭고, 합동검토회의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위 항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비용과 일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면 재검토 비용이 또 듭니다

최초 검토가 끝난 뒤 현장 상황이 바뀌거나 계획이 변경되면 재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토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재검토 비용 (건당)
일반공종60만원
취약공종120만원

※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중 설계변경이 여러 번 생기면 그만큼 재검토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최초 작성 단계에서 공법과 공기를 정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입니다. 변경 절차는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1·2종 CSI 재검토)에서 확인하세요.

제출은 어디로 하나요

1·2종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1.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2. 발주자가 검토기관에 의뢰 (1·2종은 국토안전관리원)
  3. CSI 검토시스템으로 제출 및 검토비용 납부
  4. 검토 결과 통보 — 적정 / 조건부적정 / 부적정
  5. ‘조건부적정’ 이상이면 착공 가능 (보완사항은 반영)

대상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하시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8가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검토 의무발주자 (직접 검토 불가, 전문기관 의뢰)
검토기관1·2종 = 국토안전관리원 / 그 밖 = 안전진단전문기관
비용 근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비용 구조총공사비 구간별 기본비용 + 취약공종 가산
재검토일반 60만원 / 취약공종 120만원 (VAT 별도)
제출CSI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Q.검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안전관리계획서 검토는 발주자의 의무이므로 검토기관 의뢰와 그 비용도 발주자 몫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우리 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받나요?

A.1종·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라면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그 밖의 공사(종외시설물)는 발주청·인허가기관이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검토합니다. 시설물 종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취약공종이 있으면 얼마나 더 드나요?

A.기본 검토비용에 가산되는 구조이며, 재검토의 경우 일반 60만원 대비 취약공종은 120만원으로 2배입니다. 최초 검토비용의 가산 폭은 공사비 구간과 취약공종 항목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CSI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Q.‘부적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계획을 변경해 다시 검토받아야 하며, 그 상태로는 착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건부적정’이면 보완을 조건으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최종 ‘적정’까지 기다리느라 착공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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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여부 판단부터 계획서 작성, 취약공종 구조검토, 검토 보완 대응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종외시설물 검토 경험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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