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차사고란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대상에 명시됐습니다 — 확인했으면 넣어야 합니다.
-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요인입니다. 「누가 다칠 뻔했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다칠 뻔했는가」를 적어야 평가로 이어집니다.
- 「매우 경미한 부상·질병만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요인은 뺄 수 있지만, 제외 기준은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아차사고란 무엇인가요
아차사고란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칠 뻔했던 상황입니다. 법에서 쓰는 정의는 더 간결합니다.
으뜸안전기술이 여러 현장을 보며 느낀 것은, 이 제도가 도는 현장과 안 도는 현장의 차이가 서식이 아니라 분위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면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보는 끊깁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제2항 —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개정으로 평가 대상에 명시됐습니다. 권장이 아니라 확인했으면 평가에 넣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친 사람이 없어도, 신고할 재해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아차사고인가요
아차사고에서 현장이 가장 많이 묻는 지점입니다. 기준은 「그 상황 이후에도 같은 요인으로 다칠 수 있는가」입니다. 안내서가 든 예시가 명확합니다.
| 상황 | 무엇이 아차사고인가 |
|---|---|
| A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 | 사다리 사용 방법·상태 |
| 지게차로 파이프를 옮기다 작업자를 치일 뻔 | 지게차 운행 동선과 보행자 분리 |
| 철근다발을 묶은 철선이 하중에 풀리면서 근로자가 깔릴 뻔 | 결속 방법과 자재 적치 |
공통점은 「우연히 안 다친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반걸음 옆에 있었으면, 손을 조금 늦게 뺐으면 결과가 달랐을 상황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요인을 봅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도 「누가 다칠 뻔했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다칠 뻔했는가」를 적어야 평가로 이어집니다.
빼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차사고라고 모든 위험을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고시는 예외를 하나 둡니다 —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조건이 모두 붙습니다. 「매우 경미」하고 「명백히 예상」돼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빼기로 했다면 왜 뺐는지를 실시규정이나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안 다친 일까지 기록하라는 건가요
여기에는 안전공학의 오래된 관찰이 깔려 있습니다. 1931년 하인리히는 사고보고서 7만 5천여 건을 분석해 중상해 1건 뒤에 경상해 29건, 무상해 사고 300건이 있다는 비율을 제시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큰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고, 같은 요인이 여러 번 신호를 보낸 뒤에 온다는 것. 그 300건이 바로 아차사고입니다.
이 법칙의 내용과 한계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하인리히 법칙: 1:29:300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법이 아차사고를 평가 대상에 넣은 이유도 같습니다. 재해가 난 뒤에 원인을 찾는 것보다, 다치기 전에 같은 요인을 없애는 것이 싸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차사고는 어떻게 모으나요
아차사고는 적어 두라고 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말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먼저 서야 합니다. 본인 실수가 드러날까 봐 숨기면 제도가 돌지 않습니다.
고시는 수집 경로를 상시평가의 월 단위 활동에 넣어 두었습니다 —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를 포함한 순회점검. 이 셋으로 발굴한 요인을 위험성 결정과 감소대책으로 이어갑니다.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제4항제1호
제보함이나 단체대화방으로 받고, 매주 회의에서 지난주 제보를 훑고,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처리합니다. TBM에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로 공유하면 기록과 교육이 한 번에 됩니다.
제보자를 특정하지 않고 상황만 공유하는 것이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차사고가 나면 수시평가를 해야 하나요
A.수시평가 사유는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입니다(제15조제2항제5호).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 대상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제5조의2제2항), 상시평가를 한다면 그달 활동에서, 아니라면 다음 정기 재검토에서 다뤄야 합니다.
Q.기록을 꼭 남겨야 하나요
A.그 자체에 대한 별도 보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요인을 평가에 포함했다면 위험성평가 실시내용과 결과로서 기록·보존 대상이 됩니다(제14조). 무엇을 확인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남아야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Q.협력업체 근로자의 아차사고도 포함하나요
A.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도급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제5조제2항), 도급인은 수급인의 결과를 검토해 자신이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야 합니다.
Q.경미한 것까지 다 적으면 양이 너무 많은데요
A.「매우 경미한 부상·질병만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요인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 기준을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준 없이 그때그때 빼면 왜 뺐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돼야 합니다. 서류에 어떻게 담을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