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니어도 끝이 아닙니다.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이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가 따라옵니다.
- 대상은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연면적 1,000㎡ 이상, 창고 5,000㎡ 이상입니다.
- 서울시는 기준이 다릅니다 —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지하 5m 이상 굴착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 검토 기한이 15일이라 착공일에서 역산해 최소 15일 전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CSI 등록은 없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를 확인하고 “우리는 대상이 아니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닌 공사 중에서도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다고 서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항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0. 6. 9. 신설
쉽게 말해 안전관리계획서의 축소판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에는 못 미치지만 사고 위험이 있는 규모의 건축공사를 위해 2020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조문의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 주의하세요. 민간공사라면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를 내준 구청·시청이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용어가 헷갈리시면 발주자·발주청·발주처, 뭐가 다를까?를 함께 보세요.
우리 공사도 대상인가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①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이면서, ② 아래 용도·규모에 해당할 것.
| 용도 | 연면적 기준 |
|---|---|
| 공동주택 | 1,000㎡ 이상 |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1,000㎡ 이상 |
| 공장 | 1,000㎡ 이상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2,000㎡ 이상 |
| 창고 | 5,000㎡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위 각 호의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0층 이상 16층 미만이면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입니다. 소규모가 아니라 정식 계획서를 써야 합니다. 층수 경계에서 제도가 갈리니 10층을 기준으로 먼저 나눠 보세요.
서울시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서울시는 법정 기준보다 대상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 구분 | 법령 기준 | 서울시 확대 기준 |
|---|---|---|
| 건축공사 | 2층 이상 10층 미만 + 용도별 연면적 |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
| 굴착공사 | (안전관리계획서는 지하 10m 이상) |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
서울시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상을 넓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 기준만 보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착공 앞두고 되돌아옵니다. 관할 구청·시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법은 “착공하기 전”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일정은 검토 기한에서 역산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2항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 순서 | 내용 | 시점 |
|---|---|---|
| 1 | 시공사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자료 수신 후 약 5일 (제본 +2일) |
| 2 |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의 확인 | 제출 전 |
| 3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 | 착공 전 |
| 4 | 검토 결과 통보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5 |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서 제출 | ― |
법에 “착공 15일 전”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토에만 15일이 걸리므로, 착공일에서 거꾸로 세면 최소 15일 전에는 제출해야 승인을 받고 착공할 수 있습니다.
작성에 5일, 감리 확인에 며칠이 더 붙으니 착공 3~4주 전에 착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시는 실착공 15일 전 제출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승인 후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해야 하지만,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는 CSI 제출 절차가 없습니다. 발주청·인허가기관 제출로 끝납니다. 이 둘을 혼동해 CSI를 찾아 헤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정과 보완
검토 결과는 세 가지이고, 판정 기준과 이후 절차는 안전관리계획서와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 판정 | 의미 | 이후 |
|---|---|---|
|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명료하게 계획됨 | 승인서 발급 |
| 조건부 적정 |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일부 보완 필요 | 보완 사유를 포함한 승인서 발급 → 보완 |
| 부적정 | 안전사고 우려 또는 근본적 결함 |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3항 — 검토 결과 구분의 기준 / 승인 절차 / 부적정 판정 시 조치는 제98조제5항·제6항을 준용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안전관리계획서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
|---|---|---|
| 근거 | 법 제62조 / 시행령 제98조 | 법 제62조의2 / 시행령 제101조의5 |
| 대상 | 시행령 제98조제1항 8가지 | 2층 이상 10층 미만 + 용도별 연면적 |
| 검토 기한 | 20일 이내 | 15일 이내 |
| 검토 주체 | 1·2종은 국토안전관리원 / 그 외 건설안전점검기관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직접 |
| CSI 등록 | 필요 | 없음 |
| 정기안전점검 | 대상 → 별도 실시 | 해당 없음 |
| 판정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 동일 (제98조⑤⑥ 준용) |
가장 큰 실무 차이는 CSI 등록과 정기안전점검입니다. 소규모는 둘 다 없어서 절차가 훨씬 가볍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라면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총정리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준비하실 자료
작성을 의뢰하실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진행이 빠릅니다.
- 공사개요 (건축·구조·토목 CAD)
- 공사도면
- 내역서 및 공정표
- 현장직원 명단·연락처
- 가시설 배치도
- 복공 도면 및 구조검토서
- 기술지도 계약서
“가시설배치도 보내주세요”, “공정표 보내주세요” 하고 매번 따로 요청하는 곳은 그만큼 담당자 시간을 씁니다. 필요 서류 목록을 한 번에 정리해 주는지가 실무 부담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계상합니다.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설계 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대상 | 2층 이상 10층 미만 + 공동주택·근생·공장 1,000㎡ 이상 / 창고 5,000㎡ 이상 |
| 서울시 |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지하 5m 이상 굴착까지 확대 |
| 제출 | 착공 전, 감리 확인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
| 검토 |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착공 최소 15일 전 제출 필요 |
| 판정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
| CSI | 등록 없음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른 점) |
| 비용 | 안전관리비 계상 (미반영 시 설계 변경 가능) |
층수와 연면적, 이 두 숫자만 확인하면 대상 여부는 금방 갈립니다. 다만 서울시처럼 지자체가 확대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확인은 꼭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니면 낼 서류가 없나요?
A.아닙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공사 중에서도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이 연면적 1,000㎡ 이상(창고는 5,000㎡ 이상)이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대상입니다.
Q.서울시는 기준이 다르다던데요?
A.맞습니다. 서울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공사(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와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법령 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관할 구청·시청에 확인하세요.
Q.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법은 “착공하기 전”이라고만 정합니다. 다만 발주청·인허가기관의 검토 기한이 15일이므로(시행령 제101조의5제2항), 역산하면 착공 최소 15일 전에는 제출해야 승인을 받고 착공할 수 있습니다. 작성과 감리 확인 기간까지 감안해 착공 3~4주 전에 착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CSI에도 등록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CSI 등록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하는 절차이고,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는 CSI 제출 절차가 없습니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제출로 끝납니다.
Q.민간공사인데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A.인·허가기관의 장입니다. 법 제62조의2제1항이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어, 민간공사에서는 허가를 내준 구청·시청이 검토·승인합니다. 건축주가 아닙니다.
Q.계획을 변경할 때도 절차를 다시 밟나요?
A.같습니다. 법 제62조의2제1항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합니다. 수립할 때와 동일하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검토 결과가 ‘조건부 적정’이면 착공할 수 있나요?
A.조건부 적정은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보완 사유를 포함한 승인서가 발급됩니다(시행령 제101조의5제3항, 제98조제5항 준용). 보완은 이행하셔야 합니다.
Q.비용은 어디에 계상하나요?
A.안전관리비입니다.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설계 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필요하다면
층수와 연면적만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서울시처럼 지자체가 확대 운영하는 경우까지 함께 점검하고, 필요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요청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