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대상과 승인 과정 10분 완벽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설계안전성검토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복잡한 행정 절차로 많은 설계자와 발주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작성 대상부터 최종 승인까지의 전체 과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설계안전성검토란 무엇인가?

설계안전성검토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제도예요. 시공 단계의 위험을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발견해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에 근거하고 있어요. 발주청은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이니 꼭 기억하세요!

2.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대상

모든 건설공사가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공사만 의무적으로 검토를 수행해야 하죠.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대상인지 확인해볼까요?

발주청이 발주하는 다음 건설공사는 반드시 설계안전성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 건설공사
    • 주변 20미터 내 시설물 또는 100미터 내 가축 사육시설이 있는 경우
  • 건축물 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가설구조물 사용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 사용 시
  • 그 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건설공사 중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됩니다(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3. 설계안전성검토 전체 프로세스와 승인 절차

단계별로 진행되는데요, 전체 프로세스를 알면 프로젝트 일정을 더 잘 계획할 수 있어요. 승인까지의 과정을 함께 살펴봅시다.

1단계: 보고서 작성 (설계자 – > 전문업체 작성 의뢰)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 발주청에 제출

2단계: 발주청 검토 및 의뢰

3단계: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검토 완료
  • 다음 기준으로 결과 판정: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보완 필요)

4단계: 검토 결과 조치

  • 적정 판정 시:
    • 발주청이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 제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결과 등록
    • 공사 착공 가능
  • 부적정/조건부 적정 판정 시:
    • 발주청이 설계도서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 진행
    • 필요시 재검토 의뢰
    • 적정 판정 후 위의 절차 진행

검토 시기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도 있어요.

4.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필수 포함 내용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도구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공단계 위험요소와 저감대책
    •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 위험성 평가 결과
    • 저감대책 내용
  2. 시공법과 절차
    •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
    • 시공 절차 설명
  3. 기타 안전 확보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

5. 주체별 책임과 역할

설계안전성검토는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프로세스예요. 각 주체마다 역할과 책임이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발주청

  • 설계안전성검토 전체 시행 책임
  •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
  •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진행 및 검토 비용 부담

설계자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 위험 요소 도출 및 저감대책 수립
  • 발주청과 협의를 통한 보고서 제출

국토안전관리원

  • 설계안전성검토 수행(20일 이내)
  • 적정성 판단 및 결과 통보
  • 필요시 보완 요청

시공자

  • 설계안전성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 저감대책 현장 적용 및 이행

6. 법적 제재 및 주의사항

설계안전성검토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절차를 꼼꼼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실무 팁

실무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노하우가 있으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검토 의뢰 준비 사항

  • 관련 서류 완비(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계산서 등)

전문업체 활용

  • 설계안전성검토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예요
  • 필요하다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의뢰해보세요
  • 이러한 업체들은 검토보고서 작성 대행이나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사전 일정 조율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를 의뢰하면, 영업일 기준 20일 동안 검토를 합니다.
  • 즉, 30일이 소요된다는거에요. 그래서 미리 시작해야합니다.
  • 그러니까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에 10일, 검토에 30일, 보완에 10일, 거의 50일이니까 2달을 잡고 시작해야합니다.
  • 착공 전까지는 완료해야, 시공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때 반영해서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어요.

검토 결과 대응

  • 부적정/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다면 신속히 보완 조치를 취하세요
  • 조건부 적정의 경우 조건 이행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 필요하다면 발주청 및 국토안전관리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세요

8. 설계안전성검토를 위한 공식 참고자료

설계의 안전성검토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식 자료와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9. 결론

결국, 안전성검토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공 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승인까지의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시기적절하게 진행한다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어요. 필요시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목표입니다. 설계안전성검토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더 안전한 건설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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