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내역서가 확정된 후 최종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고시 개정으로 세부 공종별 직접공사비·실작업일수를 기입).
- 실무 흐름: 내역서 80~90% 시점에 초안 → 최종 내역서 확정 후 최종 작성.
- 작성으로 끝나지 않고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확인까지 마쳐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작성 시기와 절차 아시나요?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내역서가 확정된 후* 최종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이후 공종별 공사비 및 공사기간 내역서에 세부 공종별 직접공사비와 실작업일수를 기입해야 하므로,
내역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을 완료하면 이후 수정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흐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초안 작성: 내역서가 80~90% 수준으로 잡히고, 주요 공종·공법의 큰 틀이 확정된 시점 • 최종 작성: 최종 내역서가 확정된 후
관급공사는 공사기간 내역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관급공사 중 총 공사비가 100억 원(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사기간 내역서를 ‘공사기간적정성검토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발주자로부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핵심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푸집·동바리, 비계,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감소방안 및 구조검토 • 시공 단계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작성 및 작도 • 공종별 공사기간 및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전기·통신·소방 등으로 분리발주된 경우에는 각 공사별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 적정성 확인까지 받아야 하나요?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와 소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 반영): 약 3~4일(근무일 기준) •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확인: 약 2일(근무일 기준) • 보완 작성 및 발주자 최종 제출: 약 4~6일(근무일 기준)
전문가 검토 결과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보완한 뒤 최종본을 제출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내역서 확정 후 작성을 시작해 적정성 확인까지 마쳐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원칙상 적정성 확인은 발주자가 주관하지만, 실무에서는 일정상 설계자가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전에 역할 분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소요(근무일) |
|---|---|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 반영) | 약 3~4일 |
|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확인 | 약 2일 |
| 보완 작성 및 발주자 최종 제출 | 약 4~6일 |
자주 묻는 질문
Q.관급공사는 공사기간 내역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A.관급공사 중 총 공사비가 100억원(시·군·구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기간 내역서를 ‘공사기간적정성검토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A.설계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발주자로부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받아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 항목은 ① 거푸집·동바리, 비계,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감소방안 및 구조검토 ② 시공 단계 예상 위험요인과 감소방안 작성·작도 ③ 공종별 공사기간 및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입니다.
Q.분리발주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전기·통신·소방 등으로 분리발주된 경우에는 각 공사별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원칙상 적정성 확인은 발주자가 주관하지만 실무에서는 일정상 설계자가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전에 역할 분담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이 필요하다면
내역서 기준 작성 시점 판단부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적정성 확인과 보완 대응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