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자는 가장 넓은 개념 —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모든 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
- 발주청은 발주자 중 공공성을 띠는 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따로 정합니다(제2조제6호·시행령 제3조).
- 발주처는 법령 용어가 아닌 실무 통칭입니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발주청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발주자·발주청·발주처가 뒤섞여 쓰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앞의 두 개는 법에 정의된 용어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주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발주자 — 가장 넓은 개념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개인도 포함됩니다. 즉 ‘역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단서가 중요합니다. 하도급을 주는 원청은 발주자가 아닙니다. 원청은 도급인이고, 그 아래는 관계수급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발주자와 도급인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이 구분을 놓치면 누구 의무인지 헷갈립니다.
발주청 — 발주자 중 공공성을 띠는 자
발주청은 발주자 중에서도 공공성을 띠는 발주자이고, 그 범위를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시행령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8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어도 여기 들어가면 발주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 발주청의 범위 | |
|---|---|
| 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 2 | 국가·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 3 | 국가·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 4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
| 5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로부터 시행을 위탁받은 자 (위탁받은 자는 자본금 1/2 이상 출자 + 중앙행정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
| 6 |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
| 7 |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 8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
그럼 ‘발주처’는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주처는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정의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공사를 발주한 그 조직·회사”를 통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문서에서는 발주자나 발주청 중 정확한 쪽을 쓰는 것이 맞고, 공문·계약서에 ‘발주처’로 적으면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 용어 | 성격 | 근거 |
|---|---|---|
| 발주자 | 법령 용어 — 가장 넓은 개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 |
| 발주청 | 법령 용어 — 발주자 중 공공성을 띠는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 시행령 제3조 |
| 발주처 | 법령 용어 아님 — 실무 통칭 | ― |
구분이 중요한 이유 — 발주청에만 적용되는 것들
발주청 여부를 따지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 제도 | 발주청일 때 |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검토기관을 지정·검토 의뢰 |
|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 발주청 공사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를 지정 가능 |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관급공사 중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이면 공사기간 내역서를 검토보고서로 대체 가능 |
| 설계 단계 관리 | 건설사업관리·설계 VE 등 발주청 대상 절차 적용 |
반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술지도)는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이라 해당 없다”는 판단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제도는 안전보건조정자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공사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자기공사자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했지만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자기공사자는 발주자와 도급인의 역할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외가 자기공사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우리 공사가 자기공사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용어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발주자 — 공사를 도급하는 모든 주체 (공공·민간 무관).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의 기준
- 발주청 — 발주자 중 공공성을 띠는 자. 건설기술 진흥법의 여러 제도가 여기에만 적용
- 발주처 — 법령 용어가 아닌 실무 통칭. 공문·계약서에는 쓰지 않는 편이 정확
우리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면, 어떤 제도가 걸리는지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이 구분을 뭉개면 의무를 놓치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민간 건축주도 발주자인가요?
A.네.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이므로 공공·민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민간 건축주도 발주자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의무(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술지도 계약 등)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우리 회사가 발주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시면 됩니다.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물론, 출연기관·위탁사업 시행자·발전사업자 등도 포함되므로 형태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Q.원청(종합건설사)은 발주자인가요?
A.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 단서가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원청은 도급인이고, 그 아래 협력업체가 관계수급인입니다.
Q.발주처라고 쓰면 틀린 건가요?
A.일상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공문이나 계약서에서는 발주자·발주청 중 정확한 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사에 걸리는 제도 확인이 필요하다면
발주자·발주청·자기공사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걸리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대장·유해위험방지계획서까지 우리 공사에 실제로 필요한 것만 골라 안내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