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위험성평가 — 원청과 하청이 각각 해야 합니다 (범위·검토·상시평가)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위험성평가를 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업무(구내식당·청소·경비)를 도급 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준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입니다. 시행령 제11조가 15가지를 열거하는데 비계·거푸집 설치·해체, 굴착, 리프트, 건설기계 등 건설현장 작업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 도급인은 수급인의 결과를 검토하고 자신이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야 합니다. 상시평가를 한다면 매주 회의에 수급사업장 관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회의 — 도급 위험성평가의 상시평가 요건
상시평가로 갈음하려면 매주 회의에 수급사업장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도급 위험성평가, 원청이 했으면 하청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도급 위험성평가는 각각 해야 합니다.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모두 실시 의무를 집니다. 한쪽이 했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하청 서류를 함께 검토해 온 으뜸안전기술의 경험으로는, 수급인이 적어 온 위험을 원청이 받아만 두고 넘어간 경우가 도급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흔한 구멍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법령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우리 사업과 상관없는 일이면 빠지지 않느냐」입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도급인의 주된 사업인지, 수급인 작업과 혼재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구내식당·청소·경비처럼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도급 줬어도 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양쪽 다 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은 어디까지인가요

이 글의 핵심입니다. 도급 위험성평가에서 도급인의 의무 범위는 장소로 정해집니다. 자기 소유 부지냐가 아니라,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냐가 기준입니다.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그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시행령이 15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은 사실상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구분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붕괴·전도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 ·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
추락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장소 · 엘리베이터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가설·굴착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장소 ·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장비건설용 리프트 운행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사용 · 프레스 또는 전단기 사용
감전공중 전선에 가까운 곳에서 시설물 설치·해체·점검·수리 · 전기 기계·기구 사용 작업
낙하·기타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 석면 파쇄·해체 · 철도차량 충돌·협착 위험 · 그 밖에 화재·폭발 등 위험이 높은 장소(고용노동부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비계 설치·해체, 굴착, 리프트, 건설기계, 추락 위험 장소. 건설현장에서 하청이 하는 일이 대부분 이 목록 안에 있고, 그만큼 도급 위험성평가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현장 안에서 벌어지는 도급 작업은 원청도 평가 대상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장소는 빠집니다

반대 경우도 분명합니다. 수급인이 일하는 곳이 도급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장소라면 그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고, 도급인은 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경우인가

안내서가 든 예는 도로상 맨홀, 전신주, 고객의 집입니다. 통신·설비 업체가 이런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인데, 도급인이 그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관리·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급인은 여전히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는 장소를 불문하고 남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도급 위험성평가의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장 울타리 안이라면 원청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청은 하청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도급 위험성평가는 각자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도급인에게는 한 가지 의무가 더 있습니다.

법령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제3항 —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우리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까지입니다. 하청이 「이 장소는 원청이 손봐야 한다」고 적어 왔는데 원청이 그대로 뒀다면, 검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바로 이어집니다. 사고가 났을 때 「수급인이 지적한 위험을 원청이 알고도 방치했는가」는 가장 먼저 확인되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수급인의 평가 결과를 받은 기록, 검토한 기록, 개선한 기록이 세트로 남아야 합니다.

상시평가를 한다면 수급사업장 관리자를 넣어야 합니다

월·주·일 활동으로 수시·정기평가를 갈음하는 상시평가를 하고 있다면, 도급 위험성평가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매주 실시하는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회의에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원청 관리자들끼리만 모이는 회의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제4항제2호

상시평가의 월·주·일 요건 전체는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하청이 여러 곳이면 원청은 몇 번 해야 하나요

A.원청의 위험성평가는 현장 단위로 실시하고, 그 안에 도급 작업으로 생기는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하면 됩니다. 수급인 수만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제출한 결과는 각각 검토해야 하고(제5조제3항), 검토·개선 기록도 각각 남는 것이 안전합니다.

Q.하청 근로자를 원청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하나요

A.고시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라고 정합니다(제6조). 도급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한다면 그 작업을 실제로 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가 자연스럽습니다. 전원이 아니라 1인 이상이면 되고, 외국인이 많고 인원이 수시로 바뀌는 현장은 예외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인정됩니다.

Q.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원청 책임인가요

A.수급인의 미실시는 수급인 사업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다만 도급인은 결과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출 자체가 없었다면 검토할 대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제출 시점과 양식을 정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Q.건설공사발주자도 해당되나요

A.발주자는 도급인과 구분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를 도급하는 자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이며,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집니다. 발주자·발주청·발주처의 구분은 제도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도급 현장의 위험성평가는 원·수급인이 각자 실시해야 합니다 — 저희가 대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원청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저희가 맡습니다

도급 현장은 안전보건대장 3종과 안전관리계획서가 함께 걸립니다. 대상 여부 판단부터 작성·적정성 확인까지 함께 봐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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