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5분만 집중하세요.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근로자와 현장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문서이며 안전 및 보건사고 예방이 최종 목표입니다.

발주자가 공사 계획 단계에서 작성해야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공사계획단계에서 진행하는 문서이며 문서명과 함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모든 문서는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대한 대상 및 법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작성 대상 –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공사

관련 법령

우리 현장도 해당될까요?

앞서 작성 대상과 법령에 대해 말씀드린 것 처럼 간단하게 생각하여 아래 3가지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

  •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작성
  • 공공, 민간 발주구분없이 작성
  • 분리 발주 현장이라도 공사의 총 합이 50억원 이상이라면 작성해야한다.

위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없이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최근 법령을 숙지하고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으뜸안전기술 보고서 납품 사례

일부 용역 업체는 법령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으뜸안전기술은 모든 보고서 작성시 법령에 준수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계획단계 외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에 관한 법령은 이곳을 클릭하여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①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개요를 적어야 한다
  • 공사현장 제반 정보를 작성해야한다
  • 건설공사에 설치·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 방안을 작성해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 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주자는 위 법령에 근거하여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각 항목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1.사업개요 – 해당 공사의 전반적인 정보가 기입됩니다.

2.현장 제반 정보 – 현장이 제대로 파악되어야지만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상업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도로 교통량이 많고 현장 내 가스관이 매설되어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안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한 공사를 위한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각 공종별로 공사기간을 기재한 후, 기간이 적절한지 평가되어야 합니다.

4번은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안전계획이라 하더라도 늘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공종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더 많은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고시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등에 관한 고시

위 법령을 숙지하고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지만 시간과 비용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및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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