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교내공사(건축허가·건축승인 대상)와 교외공사(학교경계 4m 이내 전부, 4m 초과 50m 이하 중 고시 5가지)로 갈립니다.
- 교외공사의 핵심은 굴착영향거리입니다. L = 최대굴착깊이 × 1.5 + 4 안에 학교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 착공 전까지 실시하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보고. 대상인데 빠뜨리면 착공이 막힙니다.
학교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잘못하면 결과가 무겁습니다.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착공을 못 합니다.
반대로 대상이 아닌데 준비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판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 기준부터 절차·비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가 교육시설과 이용자(학생·교직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학생이 오가는 공간 옆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착공 전에 위험을 미리 점검하라는 취지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하려는 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시설법 제19조 [시행 2025. 2. 7.]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교육부 고시)에 있습니다. 운영 기준의 조문별 내용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도 대상인가 — 교내와 교외로 갈립니다
대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학교 안에서 하는 공사(교내)와 학교 밖에서 하는 공사(교외)입니다.
① 교내공사
| 근거 | 해당 공사 | 주로 어디 |
|---|---|---|
| 「건축법」 제11조제1항 | 건축허가 대상 교육시설 공사 | 대학교 공사가 대부분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 | 건축승인 대상 교육시설 공사 | 초·중·고·특수학교 교내공사 |
여기서 건축신고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사는 건축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신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은 해당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물, 높이를 3m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등
② 교외공사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시행 2026. 1. 2.]
| 거리 | 판정 |
|---|---|
| 학교경계로부터 4m 이내 | 건설공사면 모두 대상 (공사 종류 불문) |
| 4m 초과 50m 이하 | 아래 고시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
| 4m 초과 50m 이하에서 대상이 되는 공사 | |
|---|---|
| ① | 굴착깊이(H)가 2m 이상이면서, 학교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공사 |
| ②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m 이상 구조물(건축·토목·가설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그 최고 높이 미만인 공사 |
| ③ | 터널공사 |
| ④ | 발파공사 |
| 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대상은 모두 대상 / 신고 대상은 영향거리로 판별) |
굴착영향거리 계산법 — 여기서 대부분 갈립니다
교외공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①번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L = 최대굴착깊이(H) × 1.5 + 4 (단위: m)
학교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이 L보다 가까우면 대상입니다. (굴착깊이 2m 이상인 경우에 한함)
예를 들어 최대굴착깊이가 5m라면,
| 계산 | 결과 |
|---|---|
| L = 5 × 1.5 + 4 | 11.5m |
| 학교경계선까지 10m | 11.5m 미만 → 대상 |
| 학교경계선까지 15m | 11.5m 초과 → 대상 아님 |
굴착 깊이가 깊어질수록 영향거리가 1.5배씩 늘어납니다. 지하 2~3층을 파는 현장이라면 굴착깊이가 10m를 넘기 쉽고, 그러면 L이 19m가 됩니다. 설계 초기에 “학교랑 좀 떨어져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굴토계획이 확정되면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굴착 깊이가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계산해 보세요.
제외되는 경우
| 구분 | 내용 |
|---|---|
| 이용자가 없는 상태 |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시설의 신축·개축·이전 등 (법 제19조제1항제1호 괄호) |
| 긴급 공사 |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유지보수 목적 공사는 제외 가능 단,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 필요 (운영 기준 제4조제4항) |
| 제외 공종 |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문화재) 수리공사는 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에서 제외 |
자주 나오는 오해입니다. 방학기간도 “이용자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돌봄교실·도서관 이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학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평가하나 — 세 가지 축
시행령이 평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2.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3.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세부 검토 항목은 이 세 축을 따라 구성됩니다. 항목별 체크리스트는 교육시설안전성평가 검토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흙막이 가시설이 있으면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가 필요하니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검토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절차와 소요기간
평가는 착공 전까지 실시해야 하고, 실시 주체는 건설사업자(시공사)입니다.
| 순서 | 내용 | 주체 | 기간 |
|---|---|---|---|
| 1 | 안전성평가 실시 (현장점검 포함) | 시공사 | 약 5~14일 |
| 2 | 평가 결과 보고 (감독기관의 장·교육시설의 장) | 시공사 |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
| 3 | 검토 및 통보 |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 | 14일 |
| 4 | 보완조치 및 보완서 제출 | 시공사 | 약 3일 |
| 5 | 최종 확인 후 종료 |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 | ― |
근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제5항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검토는 누가 하나요
- 원칙은 교육시설의 장. 다만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검토합니다.
- 감독기관이 직접 검토하는 직접 검토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 타당성 검토의 전문기관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입니다(시행령 제20조제9항, 2025. 1. 31. 신설). 일반적으로 현장실사를 포함합니다.
| 검토 방식 | 결과 구분 |
|---|---|
| 직접 검토 | 적정 / 조건부적정 |
| 타당성 검토 | 적합 / 조건부적합 / 부적합 |
검토 후에 해야 할 일
검토 결과를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보완 조치까지가 절차입니다.
| 항 | 내용 |
|---|---|
| 시행령 제20조⑥ | 보완 조치란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건축계획서의 수정·보완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
| 시행령 제20조⑦ | 조치를 하려는 자는 조치 계획서를 미리 감독기관의 장·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 |
| 시행령 제20조⑧ | 조치를 완료하면 결과를 통보 |
| 법 제19조④ |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으로 정해진 산출 기준은 없습니다. 투입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인접한 학교 수가 늘어나면 증액됩니다.
| 시기 | 대략적인 수준 |
|---|---|
| 제도 초기 | 500만~800만원선 |
| 현재 | 업체와 정보가 늘어 300만원 전후로 형성 |
※ 현장 조건(인접 학교 수, 굴착 규모, 해체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별도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초·중·고가 나란히 붙어 있어 세 학교 모두 평가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례 글을 참고하세요.
실무에서 실패하는 지점 — 현장점검
보고서만 잘 쓰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현장점검이 빠진 보고서는 검토에서 걸립니다.
교육시설의 상태(건물·담장·석축·옹벽의 균열, 지반침하 등)를 직접 조사하고 손상 위치도와 사진을 붙여야 하는데, 현장에 가지 않고 서류만 만들면 이 부분이 비게 됩니다. 검토 단계에서 부적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교육시설 담당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교외공사의 경우 본인 학교 공사가 아니어서 서명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점검 때 평가의 취지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드리면 대부분 협조해 주십니다.
법 기준상 대상이 아니어도 관할 교육청 내부 지침(예: 비계 높이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학교 외벽공사도 대상인가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교내 대상 | 건축법 건축허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건축승인 대상 공사 |
| 교외 대상 | 4m 이내 전부 / 4m 초과 50m 이하는 고시 5가지 중 하나 |
| 핵심 계산 | 굴착영향거리 L = H × 1.5 + 4 |
| 제외 | 이용자 없는 상태 · 긴급 재해복구·유지보수 ·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수리공사 |
| 평가 항목 | 구조·지반 안전성 / 사고예방시설 적정성 / 통학로 안전성 |
| 시기 | 착공 전까지 실시,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보고 |
| 검토 | 교육시설의 장(유·초·중·고는 교육청) / 타당성 검토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 비용 | 300만원 전후 (인접 학교 수에 따라 증액) |
가장 중요한 건 대상 판별입니다. 놓치면 착공이 막히고, 반대로 불필요하게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굴착 깊이와 학교경계까지의 거리, 이 두 숫자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방학 중에 공사하면 대상에서 빠지나요?
A.아닙니다. 법이 제외하는 것은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인데, 방학기간에도 돌봄교실·도서관 이용자가 있어 이용자가 없는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방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Q.학교에서 30m 떨어져 있는데 대상인가요?
A.굴착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L = 최대굴착깊이 × 1.5 + 4로 계산해 보세요. 굴착깊이가 5m면 L=11.5m라 대상이 아니지만, 18m를 파면 L=31m가 되어 30m 거리도 대상이 됩니다. 3층 이상 건축물이나 높이 10m 이상 구조물이라면 그 최고 높이로도 따로 판단합니다.
Q.전기공사만 하는데도 받아야 하나요?
A.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 수리공사는 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공사에 굴착이나 가설구조물 설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으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제 공사 내용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Q.누가 실시하나요? 발주처인가요 시공사인가요?
A.시공사(건설사업자)가 실시합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이 “안전성평가자”를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Q.평가만 하면 착공할 수 있나요?
A.평가를 실시하면 착공은 가능하지만,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완 조치를 하려면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완료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제7항·제8항).
Q.우리 학교 공사인데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A.법 기준상 대상이 아니어도 관할 교육청 내부 지침으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계 높이 기준을 두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착공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 판별이 필요하다면
지하철·터널 구간이라면 터널공사와 발파공사는 굴착깊이를 따지지 않고 대상이 됩니다 — 고시 제3조 제3항 제3호·제4호입니다.
학교 옆 공사에서 어느 업체에 맡길지 정하셔야 한다면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 선정, 무엇을 보고 고르나에 현장조사·보완 대응·지역 경험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굴착 깊이와 학교경계 거리만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현장점검·보고서 작성·보완 대응까지 함께 진행하며, 흙막이 가시설 구조검토도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