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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성평가의 대상 판별·굴착영향거리 계산·절차·비용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총정리 — 대상·굴착영향거리·절차·비용 (2026년 기준) 한 편으로 통합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이며, 전체 내용은 통합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옆에서 공사를 하신다면 굴착영향거리부터 계산해 보세요.
굴착영향거리(L)
L = 최대굴착깊이(H) × 1.5 + 4 (단위: m)
굴착깊이가 2m 이상이고, 학교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이 L보다 가까우면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그 밖에 학교경계 4m 이내의 건설공사는 공사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대상이며, 교내공사는 건축허가·건축승인 대상 여부로 판단합니다.
대상 판별표, 제외되는 공사, 절차와 소요기간, 비용, 검토 단계에서 걸리는 이유까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총정리 — 대상·굴착영향거리·절차·비용 (2026년 기준)에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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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깊이와 학교경계 거리만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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