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과 절차 5분 총정리

교육시설안전성평가의 의의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학교 건물 및 부대시설의 구조, 설비, 환경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한 보완 조치, 안전문화 장착,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서 안전을 중요시해야합니다.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2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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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교내공사와 교외공사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는 대부분 대학교 공사에 해당합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는 대부분 초·중·고·특수학교 교내공사에 해당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 교육부와 감독청의 자체 승인을 받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외공사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유지보수공사,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설비 설치 및 해체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입니다.

세부대상내용

①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굴착영향거리(L)는 최대굴착깊이 x 1.5+4
ex)최대굴착깊이가 5m라면 굴착거리는 11.5m가 됩니다.

②3층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로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③터널공사

④발파공사

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허가대상은 모두 안전성평가 대상, 신고대상은 영향거리에 따라판별)

평가제외대상

①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시설의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합니다.

②교육시설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제4항에 따른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진행 절차

  1. 현장점검이 필요한 교육시설에 공문 발송 및 점검일정 조율
  2. 현장방문시 교육시설 담당자님에게 상세 설명드린 후 현장점검 진행
  3. 조사 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4. 작성 후 교육시설 담당자님의 *서명 첨부(요청)
  5. 서명 완료 후 교육청 제출

크게 1~5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료되며, 정확한 주체와 진행 시점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안전성평가실시(착공전/시공사) – 소요기간 5일▶보고서 제출(실시 후 14일이내/시공사)▶보고서 검토(감독기관) – 법적 검토기간 14일▶보완서 제출(보완 필요시/시공사) – 소요기간 3일(보완 필요시에는 으뜸안전기술에서 책임지고 처리해드립니다)

*교육시설 담당자의 서명
-간혹, 교외공사의 경우 교육시설 담당자분께서 서명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공사도 아닌데 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책임지는 듯한 느낌 때문일겁니다.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현장점검 시, 교육시설 담당자님에게 안전성평가를 진행하는 이유와 문제 발생시 생길 수 있는 위험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의 핵심 요소

1.현장점검

교육시설안전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는 “현장점검”입니다.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는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니며, 검토시 부적정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 사례로 최근, 현장점검 없이 보고서만 작성해 준 곳 때문에 피해를 본 시공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하여 상황 말씀해주셨고 저희도 급하게 학교 담당자와 연락하여 점검일정 잡은 후 3일안에 보고서까지 납품해드렸습니다.

2.소음과 분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소음도 일어나고 분진가루도 날리게 됩니다.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어야 하는데요, 소음과 진동, 분진에 대해서는 각각 소음이 언제 주로 일어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3.통학로 안전성 확보

통학로 안전성 확보의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자체의 목적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교육시설안전성평가대상

위 이미지를 보시면 알 수 있듯 통학로 현황을 확보하여 공사차량 출차시 겹치는 구간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 대책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안전대책은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불편을 줄여야 하므로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안전시설을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과 절차에 대하여 5분만 집중하시면 아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시거나 이 외의 궁금증을 안고 계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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