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시공자가 작성해 착공일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토대로 작성하므로, 그것이 없으면 작성이 막힙니다 — 발주자와 협의해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작성~제출까지 근무일 기준 약 8~12일. 착공일에서 역산해 시작하세요.

착공이 다가오면 시공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공사안전보건대장, 대체 언제 작성해서 언제까지 내야 하지?” 결론부터 말하면, 시공자가 작성해서 착공일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순서만 알아두면 착공 일정 잡기가 훨씬 수월하니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착공일 전날이 마감이니,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마감에 쫓기지 않습니다.
누가 작성하고 언제 내나요?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시공자가 작성해서 착공일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요. 원칙적으로는 발주자가 이 대장을 안전보건전문가에게 넘겨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작성과 적정성 확인까지 한 번에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공사가 전체 순서를 알고 있으면 일정 관리가 한결 편해집니다. 원칙과 실무가 다르다는 점만 알아두셔도 당황할 일이 줄어들어요.
뭘 적는 문서인가요?
설계단계에서 정리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받아, 시공사가 실제로 시행할 안전보건조치와 작업계획을 적는 문서예요. 그래서 ‘발주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주면 →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흐름입니다. 설계 단계의 내용이 시공 단계 계획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두 문서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타워크레인이나 콘크리트 펌프카처럼 위험한 기계·장비의 배치·이동 시 위험요인까지 함께 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지킬 안전 기준이 되는 문서라, 형식적으로 채우기보다 우리 현장 방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없으면요?
생각보다 흔한 상황이에요.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토대로 쓰다 보니, 이게 없으면 작성이 막힙니다. 이럴 땐 조금 억울하시더라도 발주자와 빠르게 협의해서 설계안전보건대장부터 작성하고 적정성 검토를 끝내는 게 최우선이에요.
기준 문서가 있어야 공사안전보건대장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꼬이면 나중에 두 문서를 같이 손봐야 해서 일정이 더 밀릴 수 있어요.
적정성 확인은 누가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발주자가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 확인을 요청해요. 작성한 사람이 스스로 채점할 수는 없으니,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시공자가 작성과 확인을 한 번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저희에게도 일괄로 문의주시는 분이 많아요.
작성할 때부터 확인 기준을 염두에 두면 보완이 줄어 일정도 짧아집니다. 작성과 확인을 한 번에 진행하면 서류를 주고받는 시간이 줄어 착공 일정에도 여유가 생겨요.
전체 얼마나 걸리나요?
작성부터 제출까지 기간은 모두 근무일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약 2~4일(근무일 기준) •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확인: 약 2일(근무일 기준) • 보완 작성 및 발주자 제출: 약 4~6일(근무일 기준)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본까지 만들어 착공일 전날까지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착공일에서 이 기간을 역산해 시작하시면 촉박하지 않게 준비할 수 있어요. 다만 규모나 현장 조건, 보완 여부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맡으면 착공 서류만으로도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으뜸안전기술은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부터 적정성 확인, 보완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착공이 코앞이라면 일단 문의주세요.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함께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서류인 만큼, 착공 일정이 촉박할수록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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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소요(근무일) |
|---|---|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약 2~4일 |
|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확인 | 약 2일 |
| 보완 작성 및 발주자 제출 | 약 4~6일 |
자주 묻는 질문
Q.설계안전보건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생각보다 흔한 상황입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토대로 쓰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작성이 막힙니다. 발주자와 빠르게 협의해 설계안전보건대장부터 작성하고 적정성 검토를 끝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순서가 꼬이면 두 문서를 같이 손봐야 해서 일정이 더 밀립니다.
Q.적정성 확인은 누가 하나요?
A.원칙적으로는 발주자가 안전보건전문가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작성한 사람이 스스로 채점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실무에서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작성과 적정성 확인까지 한 번에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성 때부터 확인 기준을 염두에 두면 보완이 줄어 일정이 짧아집니다.
Q.어떤 내용을 적나요?
A.설계단계에서 정리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받아, 시공사가 실제로 시행할 안전보건조치와 작업계획을 적습니다. 타워크레인이나 콘크리트 펌프카처럼 위험한 기계·장비의 배치·이동 시 위험요인까지 함께 담아야 합니다.
진행이 필요하다면
소방·전기·통신처럼 분리발주로 수주하셨다면 —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계약금 15억인데 왜 대상인가요에 총공사금액 계산법과 합산하지 않는 예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작성부터 적정성 확인, 보완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