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는 불가항력과 발주자 귀책 두 가지 사유에 대해,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요청은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증빙을 붙여 제출합니다.
- 발주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태풍으로 현장이 멈췄거나, 발주자 사정으로 착공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준공일은 그대로입니다. 남은 기간에 맞추려면 무리한 공정을 짤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현장 근로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기간 연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협상과는 다른 트랙이고,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유·기한·서식·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 공사기간을 함부로 줄일 수 없습니다
연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짝이 되는 조문을 봐야 합니다. 법은 공사기간 단축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여기서 “공사비 절감”에는 노무비·경비·자재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돈을 아끼려고 공기를 당기는 것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지연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70조입니다.
어떤 사유일 때 연장할 수 있나 — 두 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시행 2026. 6. 1.]
| 사유 | 내용 |
|---|---|
| ① 불가항력 |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 |
| ② 발주자 귀책 |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조문의 핵심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하여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 의무이고, 거부하려면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를 대야 합니다.
이 조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공정 지연 만회나 비용 문제가 아니라, 남은 기간에 무리하게 맞추면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취지를 요청서에 명확히 담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요청하나 — 사유 종료 후 10일
기한이 짧습니다.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 구분 | 기한 |
|---|---|
| 원칙 |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요청서 제출 |
| 사유가 계속될 것 같으면 |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요청 |
장마나 전염병처럼 사유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먼저 만료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먼저 해두어야 합니다. 통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가면 요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단서
무엇을 제출하나 — 서식과 첨부서류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식 | 별지 제35호서식 — 건설현장 개요, 연장 요청사항(연장 일수·변경 공사기간), 연장 사유 |
| 첨부 1 |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첨부 2 | 연장 요청 기간의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
두 번째 첨부가 실무에서 갈립니다. “며칠이 필요한지”를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상청 자료, 작업일보, 공정표 대비 실적, 변경 공정표 등을 함께 붙이면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발주자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 — 30일
| 주체 | 기한 | 내용 |
|---|---|---|
| 발주자 |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사기간 연장 조치 |
| 발주자 (연장하지 않을 때) | 같은 기한 | 남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와 증명 서류를 첨부해 도급인에게 통보 |
즉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연장하든지, 아니면 “남은 기간에 마칠 수 있다”는 판단과 그 증명 서류를 붙여 통보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협력업체가 요청하려면 — 원청을 거칩니다
관계수급인(협력업체)은 발주자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습니다. 원청(도급인)에게 요청하고, 원청이 다시 처리합니다.
| 단계 | 주체 | 기한 |
|---|---|---|
| ① 요청 | 관계수급인 → 도급인(원청) | 사유 종료 후 10일이 되는 날까지 (같은 서식·서류) |
| ② 처리 | 도급인(원청) |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연장 조치하거나,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연장 요청 |
| ③ 발주자 조치 | 발주자 |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④ 결과 통보 | 도급인 → 관계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참고로 관계수급인의 요청 사유는 ①불가항력 또는 도급인(원청)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입니다(법 제70조제2항).
거부하면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대상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발주자 | 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연장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 | 1,000만원 이하 |
| 도급인(원청) | 관계수급인의 연장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발주자에게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 |
원청도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협력업체 요청을 받아두고 발주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면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불가항력·발주자 귀책) 이외의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면, 이 조항이 아니라 계약과 협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연장 사유를 더 넓게 잡고 있습니다.
| 구분 | 연장 사유 |
|---|---|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 불가항력 / 발주자 귀책 (거부 시 과태료) |
|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 불가항력(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전쟁·지진·전염병·폭동 등) / 원자재 수급불균형 /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
표준도급계약서는 연장 시 현장관리비 등 추가 경비를 조정하고, 연장 승인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연장 사유와 추가 비용 부담 주체, 지체상금 처리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주의 —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줄어드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제69조가 공사기간 단축을 금지하니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짧아지면 위법인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제6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해 근로자가 더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공사 중 공정계획의 변경이나 시공방법의 변경 등 적합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공사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건설산재예방정책과-4546, 2023. 11. 30.
핵심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가”입니다. 적법한 설계변경의 결과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비용을 줄이려고 공기를 당기는 것은 금지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사유 | 불가항력 / 발주자 귀책으로 착공 지연·시공 중단 |
| 요청 기한 |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계약기간 만료 후 지속 예상 시 만료 전 예정 통지) |
| 서식 | 별지 제35호서식 + 지연 증빙 + 기간 산정 근거·공정관리 변경 서류 |
| 발주자 조치 |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연장 안 하면 사유·증명서류 통보) |
| 협력업체 경로 | 관계수급인 → 원청(30일 조치 또는 10일 내 발주자 요청) → 발주자 30일 → 5일 내 결과 통보 |
| 과태료 | 거부 시 발주자·원청 각 1,0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사유 | 계약·협상 영역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참조) |
공사기간은 안전과 직결됩니다. 무리한 공정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기 때문에 법이 단축은 막고 연장은 열어둔 것입니다. 요청할 상황이라면 기한과 증빙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폭염이나 미세먼지도 연장 사유가 되나요?
A.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1항제1호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와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를 규정합니다. 폭염·한파·미세먼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는 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 발현을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조항과 실제 작업 중지 사실(작업일보, 기상 자료)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Q.10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시행규칙 제87조는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조항에 따른 요청으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계약상 협의로 풀어야 합니다.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될 것 같으면 만료 전에 ‘요청 예정’ 통지를 먼저 해두세요.
Q.발주자가 아무 답이 없으면요?
A.발주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조치를 하거나, 남은 기간에 마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와 증명 서류를 첨부해 통보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75조).
Q.협력업체인데 발주자에게 직접 요청해도 되나요?
A.아닙니다.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원청)에게 요청합니다. 원청은 30일 이내에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연장을 요청해야 하고, 발주자 결과를 통보받으면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원청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Q.공사기간을 연장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늘어나나요?
A.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을 기준으로 계상하므로 기간 자체가 곧바로 금액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이 변동되면 증감비율만큼 조정 계상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Q.애초에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잡혔다면요?
A.연장 요청보다 설계 단계에서 적정 공기를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입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가 공사기간·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과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적정 공사기간 근거가 필요하다면
연장을 요청하든 방어하든 필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안전보건대장 설계 단계의 공사기간·공사비 적정성 검토부터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까지, 산정 근거를 만들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