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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개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 중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침서(2017.1)
제출대상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크게 6종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2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판별하기 애매한 대상의 경우, 아래 지침을 참고하세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中 대상판별 내용 발췌
①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한다.
(별표 1)
2.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인공구조물(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의 높이는 설계도면 상의 지표면으로부터 인공구조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인공구조물과 접하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1/2의 높이를 지표면으로 보고 높이를 산정한다.
나. 인공구조물의 상단에 별도로 설치하는 피뢰침, 안테나, 광고탑 등의 시설물은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외부 비계, 타워 크레인 등 공사용 임시 가설구조물의 높이는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단일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단순히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로 분류하여 연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다만, 연결통로는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상 1층 또는 그 이상의 지상층에서 층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로 연결된 경우에는 단일건축물로 분류하여 각동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하층 구조물로 연결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로 분류하여 연면적을 각각 산정하되, 각동의 지하층 면적은 지상 1층 바닥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여 각 층별 지하층 면적을 각동 연면적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5.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은 단일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별표2) 다만, 용도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설계도서의 개요에 기재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②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상공사가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 교량공사에 해당되어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교량의 높이 또는 굴착 깊이가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에 해당되더라도 심사는 지간길이가 대상인 교량공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이때 심사수수료는 지간길이가 대상인 교량공사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교량의 “지간길이”란 한 지간에서 받침(bearing)이 있는 경우 교대 또는 교각의 받침 중심선과 교량 중심선과의 교차점 사이의 거리, 받침이 없는 경우 교대 또는 교각의 중심선과 교량중심선과의 교차점 사이의 거리로 정의(그림 참조)하며, 하나의 교량이 다수의 지간으로 구성된 경우 지간길이 중에서 최댓값을 “최대 지간길이”라 한다.
2.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미만인 교량공사로서 지간길이는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교량의 높이 또는 굴착 깊이가 제출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높이 또는 굴착 깊이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이때 심사수수료는 높이 또는 굴착 깊이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교량의 높이는 교량 하부구조물(교각, 교대 등)과 접하는 설계도면 상의 지표면으로부터 교량 상부구조물의 상단(포장면 등 마감면이 있는 경우 마감면 상단, 아치교·트러스교 등은 아치 리브·트러스 부재 등의 상단, 현수교·사장교 등은 주탑 등의 상단)까지의 최고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방음벽·방호벽·난간·장식물 등은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2) 강, 바다 등에서의 교량공사는 교량 하부구조물과 접하는 설계도면 상의 하저 또는 해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를 산정한다. 다만, 설계도면 상에 교량공사를 위한 가교, 축도 등이 설계된 경우에는 설계도면 상의 가교, 축도 등의 상단으로부터 높이를 산정한다.
나. 교량의 굴착 깊이는 설계도면 상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제3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강·바다 등에서의 교량공사는 하저 또는 해저 바닥면으로부터 굴착 깊이를 산정한다. 다만, 강·바다 등에서의 교량공사는 설계도면 상에 축도 등이 설계된 경우 축도 등의 상단으로부터 제3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굴착 깊이를 산정한다.
3. 상ㆍ하행선으로 이루어진 교량공사에서 구조해석을 동일하게 하고 상ㆍ하행선이 교각 및 상판 슬래브가 일체화되어 설계되고 시공이 이루어지는 교량공사는 동일교량으로 보아 대상 교량 1개소로 보고, 교량공사의 대상 교량이 상·하행선, 차선별 구조가 분리된 경우 각각을 대상 교량으로 보아 별도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수수료도 별도로 산정한다.
③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흙막이 지보공의 종류 및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 깊이를 산정한다.
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각 위치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이를 산정한다.
나. 건설공사에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을 위한 굴착으로 설계도면에 명확히 구획된 극히 작은 부분이 깊이 10m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전체 굴착면적의 1/8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2. 구간별로 단위 굴착공사가 진행되는 관로공사는 단위 공사구간별 굴착 깊이가 10m 이상 되는 경우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이때 심사수수료는 굴착 깊이가 해당되는 단위 공사구간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도로·철도공사, 토석채취․부지조성․단지조성공사의 절토사면은 높이가 10m 이상이라도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4. 굴착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굴착면의 아래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는 작업일 경우,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이라도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링 기계 등으로 굴착하여 굴착한 수직갱 내에 근로자가 작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공사는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터널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터널공사는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 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 단면적이 2㎡ 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라 기존 철도의 밑으로 지하 보차도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가도교로 간주하여 터널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참고 : 대한토목학회 토목용어사전
터널(tunnel) : 터널은 지표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로 단면적이 2㎡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보다 작은 직경은 제외됨. 터널은 위치에 따라 산악, 지하, 해저, 하저터널로 분류되고 용도에 따라 교통용, 수송용, 지하실 터널로 분류된다.
※ 참고 :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교차부분의 시공)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에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 가도교(도로가 철도 밑으로 통과하는 경우의 철도를 위한 교량을 말한다)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2. 과선교(도로가 철도 위로 통과하는 경우의 도로를 위한 교량을 말한다)의 경우:법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자. 이 경우 도로관리청이 비용부담자일 경우에는 그 공사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2. 상ㆍ하행 터널이 분리된 경우와 한 방향 터널이 굴진과 개착을 반복하는 공법으로 진행되어 갱구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 터널로 본다. 이 경우 각각의 터널 개수와 터널별 길이를 산출하여 심사 수수료를 산정한다.
⑤ 개조 및 해체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 4. 1, 2017. 9. 19>
1. 개조공사는 건축물, 인공구조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의 “대수선 공사”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건축물 등의 외부 마감재를 수선 또는 변경 시에는 그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나. 건축물 등의 외벽에 대한 단순 균열보수나 재 도장은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건축물 등의 내부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벽의 증설‧해체, 수선 ‧변경은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체공사의 경우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⑥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실시한 현장에서 공사도중 별도의 계획서 대상 건축물 등이 추가될 경우 추가(또는 변경)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거나 최초 인허가 기관의 변경 허가 사안에 해당될 때에는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를 실시하고, 확인도 당초의 대상공사와 별도로 실시한다. <개정 2016. 4. 1>
⑦ 공사를 분리 발주한 경우 분리 발주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에 따른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공사별 작업공사 종류에 해당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로 본다. 다만, 다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6. 4. 1> <개정 2020. 3. 3>
1. 건축물 건설공사에서 내부 전기, 설비공사(엘리베이터 공사 포함)가 분리 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 해당 공사는 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물 높이가 애매한 경우,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높이 산정기준>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의 단서는 계획서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높이 산정 기준에는 적용하지 않음
1)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 면으로 본다.(그림 1 참조)
㉯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1/2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그림 2 참조)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3)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다수의 철탑 구조물 건립 시 트러스 등으로 철탑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질로 각각의 철탑이 서로 연결된 경우에는 단일 구조물로 보며, 다른 재질(로프 등)로 연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물로 분류한다.
제출시점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 참고: 착공 및 준공기준에 대한 행정해석(고용노동부, 2013. 3. 27)
| 구 분 | 착 공 | 준 공 | 비 고 |
| 건축물, 인공구조물,지하도상가 등 | 대상구조물터파기 공사 | 대상시설물과 관련 시설물전체 준공 | 터파기 공사에는 기초공사시 기초면 고르기, 기초 파일항타 포함 |
| 교 량 | 교량 터파기 공사 | 대상시설물과 관련 시설물전체 준공 | |
| 터 널 | 수직구 굴착공사또는 갱구부공사 | 대상시설물과 관련 시설물전체 준공 | 수직구는 터널일부로간주 |
| 댐 | 댐 터파기 공사 | 대상시설물과 관련 시설물전체 준공 | |
| 굴 착 | 굴착공사 | 흙막이지보공의 해체및 되메우기 완료 | 굴착공사에는 파일항타, 차수공사, 터파기 포함 |
착공기준이 헷갈릴 경우 아래 지침을 참고하세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中 착공기준 내용 발췌
① 착공기준
1. 착공은 계획서 제출 대상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를 제외한 대상공사의 터파기(굴착)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각의 작업공사가 별도로 분리 발주된 경우에는 해당 작업공사의 실제 시작 시점을 착공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굴착공사와 별도 분리 발주되어 시공되는 구조물공사의 경우 해당 구조물공사 관련 기초공사시의 기초면 고르기, 기초 파일항타 시점을 착공 기준으로 한다.
나. 별도 분리 발주되어 시공되는 자재의 제작,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착공의 기준은 계약 관계를 토대로 하여 다음 1) 또는 2) 중 빠른 날로 한다.
1) 자재를 현장 내에서 제작 및 설치하는 경우 자재의 현장 제작을 착공 기준으로 한다.
2) 자재를 현장 외부에서 제작한 후 반입 및 설치하는 경우 자재의 현장 반입을 착공 기준으로 한다.
2. 굴착과 높이 등 2개 이상의 계획서 대상공사에서 심사결과 구조물공사만 부적정인 경우 해당 구조물공사 관련 기초공사시의 기초면 고르기, 기초 파일항타 시점을 착공 기준으로 한다.
3. 개조, 해체공사의 경우 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계 등의 가시설물 설치는 착공 기준에 포함한다.
4. 공사 진행 중인 구조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한다.
② 준공기준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는 흙막이지보공의 해체 또는 지하구조물의 종료 후 되메우기 완료를 준공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대상공사는 대상시설물과 관련 시설물 전체의 준공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ㆍ심사 절차
건설업의 절차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일선기관(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이를 심사받습니다.
이후 공사 진행 중에는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공단은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 통보
※ 심사결과 구분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심사수수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접수 시 준비서류
접수 방법은 2가지 입니다.
-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
- 온라인 접수 시스템 활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그런데, 대부분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더라고요.
| 구 분 | 주요 확인사항 |
| 민원인방문 | □ 제출서류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2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관련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계산서 발급 시 활용)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지연제출 여부 확인)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 계획서 접수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현장은 심사완료 후 최초 확인시까지 징구하여 ERP에 정식산재번호로 변환 등록 □ 민원인 기록사항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개요 – 담당자 및 현장소장 연락처, E-Mail 등 |
| 접수직원 처리 | □ 계획서 내의 관련서류 검토 ○ 계획서 내의 제출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작성 확인 – 공사 착공예정일(대상공사 착공 예정일) – 계획서 검토자 서명 및 경력 확인 ☞ 자격증 사본 등 –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확인 ○ 계획서 내의 공사개요서(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작성 확인 – 심사 대상별 도면 확인 □ 민원인 필요서류 발급(민원인 요구 시) ○ 접수증 ○ 심사수수료 계산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다음 표에 나타나는 서면과 도면을 첨부
|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 전체 공정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바. 안전관리 조직표 사.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요약) |

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시 방안
| 주요 가설구조물* 공법 변경 시에는 작업 시작 전까지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해당내용을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이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에 따라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 높이 6미터 이상 거푸집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터널지보공 *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주요 가설구조물 공법 변경 시 계획서 이력 관리표」 양식을 활용하여 이력관 |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사 안내
아래 표에서 현장 주소지의 일선기관에 문의하세요~!
| 기관명(일선기관) | 관할구역 | 전화번호(대표번호) |
|---|---|---|
| 서울광역본부 |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및 은평구 | 02-6711-2800 |
| 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 02-6924-8700 |
| 서울동부지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및 성북구 | 02-2086-8000 |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 화천, 홍천, 양구, 인제, 원주, 횡성, 경기도 가평군 | 033-815-1004 |
| 강원동부지사 |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 033-820-2580 |
| 부산광역본부 | 부산광역시 | 051-520-0510 |
| 울산지역본부 | 울산광역시 | 052-226-0510 |
|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 055-269-0510 |
| 경남동부지사 |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 055-371-7500 |
| 광주광역본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 062-949-8700 |
|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 063-240-8500 |
| 전북서부지사 |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 063-460-3600 |
| 전남지역본부 |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 061-288-8700 |
| 전남동부지사 |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 061-689-4900 |
|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 064-797-7500 |
| 인천광역본부 | 인천광역시 | 032-510-0500 |
|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 031-841-4900 |
| 고양파주지사 |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 031-995-6581 |
| 경기중부지사 |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 032-680-6500 |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 031-259-7149 |
| 경기서부지사 |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 031-481-7599 |
| 경기동부지사 |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 031-785-3300 |
| 대구광역본부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 053-609-0500 |
| 대구서부지사 |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 053-650-6810 |
| 경북지역본부 |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 054-478-8000 |
| 경북동부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 054-271-2014 |
| 대전세종광역본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 042-620-5600 |
|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 및 영동군 | 043-230-7111 |
| 충북북부지사 |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 및 음성군 | 043-849-1000 |
| 충남지역본부 |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 및 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태안군 | 041-570-3400 |
여기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골프연습장·주차타워처럼 건물은 낮은데 구조물이 높다면 — 골프연습장 해체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입니다에 지상높이 31미터 기준과 현장 사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외
시공사(해체)의 변경은 해당과 상관없을까요?
*기존 해체계획서 높이 31m해당 입니다.
31m 이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심사를 득한 후 공사하셔야합니다. 해체계획서 인허가와는 별도의 절차이고, 해체공사 착공신고시 주무관이 요청할거에요. 공단 심사접수증이나 결과를요
맞습니다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내용
표에 대상공사 : 제1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출물, 인공구조물건설 등 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개정 2021.11.19)
대상공사 : 영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출물 또는 시설등의 건설개보 또는 해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