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정리 — 대상·요율·계상·사용기준·과태료 (2026년 기준)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적용 대상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분리발주는 개별 공사별로 판단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요율이 인상되고 기초액이 바뀌었습니다. 단가계약은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 계상 의무는 발주자·자기공사자. 미계상·과소계상은 과태료, 목적 외 사용은 감액·반환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에만 쓰도록 법으로 정해 도급금액과 별도로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계상은 발주자가, 사용은 시공사가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바뀌었습니다. 2024년에 공사종류가 4종으로 개편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요율이 인상됐습니다. 옛 요율로 계산하면 과소계상이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설치한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

근거와 적용 대상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세부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시행)

적용 대상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입니다. 여기서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뿐 아니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수리공사를 포함합니다.

분리발주는 개별 공사별로 판단합니다

분리발주 공사금액산안비
건축공사2억원계상
토목공사1억원계상
전기공사1천만원미적용
정보통신공사1천만원미적용

전체 공사금액을 합치면 2천만원을 넘더라도, 개별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그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도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산안비와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분리발주 시 개별 공사 금액으로 판단하지만, 안전보건대장안전보건조정자합산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현장인데 제도마다 답이 다르니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변경 — 단가계약

개정 전: 전기·정보통신공사만 총계약금액 기준, 그 외 단가계약은 개별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일 때 계상
개정 후: 모든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총계약금액 기준 2천만원 이상이면 계상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누가, 언제 계상하나

계상 의무는 발주자와 자기공사자에게 있습니다. 시공사에게는 계상 의무가 없습니다.

계상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이고, 자기공사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또는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입니다. 그리고 계상한 금액은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 참가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와 도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산안비를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확인할 것

산안비를 미계상하거나 적게 계상한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고 시공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공사는 발주자에게 계상 또는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산안비가 별도 표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상액은 어떻게 잡나

구분대상액
공사내역이 구분된 경우재료비 + 직접노무비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시가환산액 가산)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 × 70%

총공사금액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의 합계이고, 발주자 제공 재료나 완제품 가액도 포함합니다. 다만 평당 단가계약공사에서 이주비·설계비·감리비·대지비·광고비·민원비용·입주비용 등 공사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참고로 대상액을 70%로 잡아 계상한 뒤 하도급 계약이 완료되어 구분이 가능해졌더라도, 다시 계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요율과 기초액 (2025. 1. 1. 이후 계약분)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공사종류가 4종으로 개편되고 요율이 인상됐습니다.

공사종류5억원 미만5억~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축공사3.11%2.28% + 기초액2.37%2.64%
토목공사3.15%2.53% + 기초액2.60%2.73%
중건설공사3.64%3.05% + 기초액3.11%3.39%
특수건설공사2.07%1.59% + 기초액1.64%1.78%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구간은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합니다.

공사종류기초액
건축공사4,325천원 (432.5만원)
토목공사3,300천원
중건설공사2,975천원
특수건설공사2,450천원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 요율·기초액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계약분은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계상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의 현행 수치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종류가 한 사업장에 둘 이상이면(분리발주는 제외)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 공사종류 구분은 고시 별표 5의 예시표를 따릅니다.

산정 공식 — 두 번 계산해 작은 값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으로 납품·설치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합니다. 발주자 제공 재료 때문에 산안비가 과다 계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계산식
{재료비(발주자 제공 가액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5~50억 구간만)
[{재료비(발주자 제공 가액 제외)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 1.2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총공사금액 × 70%를 대상액으로 두고 ①②를 비교합니다.

그 밖에 실무에서 자주 묻는 케이스입니다.

  • 면세공사: 총공사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도급계약서에 명기된 총공사금액대로 계상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공사에서 도급금액이 부가세 별도로 명기되어 있으면 (도급금액 + 도급금액의 10%)의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 연차공사: 차수별이 아니라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 EPC 공사: 전체 금액에서 설계금액을 제외한 공사금액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바뀌면

설계변경·물가변동·관급자재 증감 등으로 대상액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해야 합니다(고시 별표 1의3).

구분계산
설계변경 후 산안비설계변경 전 산안비 + 증감액
증감액설계변경 전 산안비 × 대상액 증감비율
증감비율(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증감비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대상액은 최초 산안비를 계상한 대상액입니다(건설산재예방정책과-2819, 2023. 7. 18.).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재계상합니다.

무엇에 쓸 수 있나 — 사용기준 9가지

고시 제7조가 사용 항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한도가 걸린 항목을 특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목주요 내용 · 한도
①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출장비 전액 / 비전담은 1/2 (선임 보고일부터) /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임금 전액 /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임금의 1/10 이내)
② 안전시설비 등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방호장치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총액의 20% 한도) / 화재위험작업 소화기
③ 보호구 등보호구 구입·수리·관리 / 근로자 직접 구매 보전 / 안전관리자 업무용 피복·기기 / 점검용 차량 유류비·수리비·보험료
④ 안전보건진단비 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용 / 안전보건진단 / 작업환경측정 / 전문기관 진단·검사·지도
⑤ 안전보건교육비 등의무교육 장소 설치·운영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도서·정기간행물 / 안전기원제 / 위험요인 제보·개선제안 근로자 격려금
⑥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중대재해 목격 정신질환 치료비 / 감염병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 휴게시설 온도·조명 기준 /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 / 온열·한랭질환 예방 임시 휴게시설·냉난방기기 임대
⑦ 기술지도 대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대가 — 조문 자체가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정
→ 일반 도급공사는 발주자가 부담하므로 산안비로 지출 불가
⑧ 본사 전담조직 임금중처법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 해당 시 3명 이상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출장비 — 총액의 1/20(5%) 한도
⑨ 위험성평가·개선 이행비위험성평가 또는 중처법상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 비용 — 총액의 15% 한도
놓치기 쉬운 점

⑦번이 목록에 있는데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문이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대상을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도급공사에서는 기술지도 계약과 대금 지급이 발주자의 의무인데, 산안비는 도급금액에 계상되어 시공사가 집행하는 돈이라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공사자는 발주자와 시공 주체가 같은 사람이라 산안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 ⑨번 한도가 종전 10%에서 15%로 확대됐습니다.

쓸 수 없는 경우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제14호 제외)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물건 사용 비용
  • 환경관리·민원·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만 스마트 안전장비·소화기(②나·다목), 건강장해예방비 일부(⑥나~마목), 위험성평가 이행비(⑨)는 위 제한의 예외입니다.

그리고 공사 진척에 따른 사용기준(고시 별표 3)을 지켜야 합니다. 공정률에 비해 산안비를 너무 적게 쓰면 지적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 확인과 실행예산

구분내용
사용내역 확인도급인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6개월 내 종료 시 종료 시 확인)
수시 확인발주자·감리자·근로감독관이 수시로 확인 가능
함께 확인되는 것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실시·개선 여부도 함께 확인
실행예산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이면 계상 총액 이상으로 산안비 실행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사용내역서를 현장에 갖춰 둘 것
안전관리자 참여실행예산 작성·집행 시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참여시킬 것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쓰지 않은 산안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 과태료

위반 유형과태료
전액 미계상미계상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원 초과 시 1,000만원)
50% 이상 100% 미만 미계상1차 100만원 / 2차 300만원 / 3차 600만원
50% 미만 미계상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목적 외 사용사용금액 1천만원 이상 → 1,000만원 / 1천만원 미만 → 그 사용금액
사용내역서 미작성1차 100만원 / 2차 500만원 / 3차 1,000만원
공사종료 후 1년간 미보존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참고로 법정 계상액은 최소 수준입니다. 발주자와 시공사가 협의해 더 많이 계상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험도가 높은 공사라면 최소 기준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대상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분리발주는 개별 공사별)
계상 의무발주자·자기공사자 (시공사 아님)
계상 시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 입찰공고로 안내 + 계약서에 별도 표시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구분 곤란 시 총공사금액×70%
요율2025. 1. 1. 이후 계약분 인상 (건축 3.11 / 2.28+기초액 / 2.37%)
산정제공 재료 포함 vs 미포함×1.2 중 작은 값
사용 한도스마트 안전장비 20% · 본사 전담조직 5% · 위험성평가 15%
확인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감리자 확인
위반미계상·과소계상·목적 외 사용·내역서 미작성 시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Q.옛 요율로 계상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계약 체결 시점이 기준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한 계약이라면 인상된 요율을 적용해야 하고, 옛 요율로 계상하면 과소계상이 되어 부족한 금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확인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해야 합니다.

Q.기술지도 비용을 산안비로 낼 수 있나요?

A.일반 도급공사는 불가합니다. 사용기준 목록 ⑦번에 들어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 조문이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고시 제7조제1항제7호). 일반 도급공사에서는 기술지도 계약·대금 지급이 발주자의 의무인 반면, 산안비는 도급금액에 계상되어 시공사가 집행하는 돈이라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자기공사자(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발주자와 시공 주체가 같으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바뀌면서 산안비 사용이 막힌 것이라,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Q.안전관리자 임금을 전액 쓸 수 있나요?

A.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임금과 출장비 전액을 쓸 수 있지만, 전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2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Q.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합니다. 이후 하도급 계약이 완료되어 재료비·직접노무비 구분이 가능해졌더라도 다시 계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Q.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면 산안비도 늘어나나요?

A.네. 대상액 변동이 있으면 대상액 증감비율만큼 조정 계상해야 합니다(고시 별표 1의3). 증감비율의 기준은 최초 계상한 대상액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재계상합니다.

Q.남은 산안비는 어떻게 되나요?

A.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발주자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에 맞춰 계획적으로 집행하고(고시 별표 3 공사진척 기준), 사용내역서와 증빙을 반드시 갖춰 두어야 합니다.

계상·정산 검토가 필요하다면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 저희가 대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산안비를 계상해야 하는 현장의 서류는 저희가 맡습니다

산안비 대상 현장은 대부분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입니다.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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