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면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시공사가 챙길 점검은 사실상 이것 하나입니다.
- 횟수는 협의가 아니라 별표 1의 차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 건축물 3차, 10m 이상 굴착 2차. 여기에 타워크레인·항타기 같은 건설기계와 흙막이·동바리 같은 가설구조물은 별도로 차수가 붙습니다.
- 점검업체는 시공사가 고르지 못합니다. 관급은 발주청이, 민간은 인·허가기관이 지정합니다.
- 기간 내 실시하지 않으면 벌점 3점, 결과를 CSI에 올리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받고 나면 곧바로 이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점검은 언제, 몇 번, 얼마에 받는 건가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순간 정기안전점검이 따라옵니다. 계획서만 통과시키면 끝인 줄 알고 계셨다가, 착공하고 나서야 점검 일정과 업체 문제로 연락 주시는 현장이 많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다 보면 업체 지정 절차를 모른 채 착공일이 다가와 급해지시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순서를 모르면 일정이 그대로 밀립니다.
시공사 담당자가 실제로 묻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현장은 뭘 받나 → 몇 번·언제 → 비용은 얼마이고 어디에 넣나 → 업체는 어떻게 지정받나 →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 점검하고 나면 무엇을 하나.
우리 현장은 무슨 점검을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라면 정기안전점검입니다. 시공사가 일정과 비용을 챙겨야 하는 점검은 사실상 이것 하나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상 안전점검은 다섯 가지가 있지만, 나머지 넷은 조건이 맞을 때만 해당합니다.
| 점검 | 해당 조건 | 실무 |
|---|---|---|
| 정기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 대부분의 현장이 여기 해당합니다 |
| 자체안전점검 | 모든 대상 공사 | 시공사가 매일 직접 실시 (외부 의뢰 아님) |
| 초기점검 | 1·2종시설물 공사 | 준공 전에 한 번 |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나왔을 때 | 실제로는 드뭅니다 |
| 공사재개 전 |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 | 해당 현장만 |
정기안전점검이 본체이고, 자체안전점검은 매일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라 외부 계약이 필요 없습니다. 1·2종시설물이면 준공 전에 초기점검이 한 번 붙습니다. 나머지는 사고나 중단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 현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시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총정리를 보세요.
몇 번, 언제 받나요
횟수는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공사 종류별로 차수와 시기가 표에 정해져 있습니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건축·토목 공사
건축 현장에서 자주 걸리는 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 공사 종류 | 차수 | 시기 |
|---|---|---|
| 건축물 | 1차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전) |
| 2차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 |
| 3차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차 | 총공정 초·중기단계 |
| 2차 | 총공정 말기단계 | |
|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1차 | 가시설·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전) |
| 2차 | 되메우기 완료 후 | |
| 옹벽 | 1차 | 가시설·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전) |
| 2차 |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사면 | 1차 | 발파 및 굴착 시공시 |
| 2차 |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1차 | 토공사 시공시 |
| 2차 | 총공정 중기단계 | |
| 3차 | 총공정 말기단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차 | 총공정 초·중기단계 |
| 2차 | 총공정 말기단계 |
그 밖의 시설물
토목 구조물은 종류별로 차수가 다릅니다. 하천은 수문·제방, 항만은 계류시설·외곽시설(갑문·방파제·호안), 상하수도는 취수시설·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하수처리장이 각각 해당합니다.
| 공사 종류 | 차수 | 시기 |
|---|---|---|
| 교량 | 1차 | 가시설·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전) |
| 2차 | 하부공사 시공시 | |
| 3차 | 상부공사 시공시 | |
| 터널 | 1차 | 갱구·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
| 2차 | 터널굴착 중기단계 | |
| 3차 |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 |
| 콘크리트댐 | 1차 |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
| 2차 |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 |
| 3차 | 댐 축조공사 시공시 (하상기초 완료 후) | |
| 4차 |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 |
| 5차 |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 |
| 필댐 | 1차 |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
| 2차 |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 |
| 3차 |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 |
| 4차 |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 |
| 5차 |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 |
| 수문 | 1차 |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 전) |
| 2차 |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 1차 | 하천바닥 파기·누수방지·연약지반 보강·기초처리공사 완료시 |
| 2차 |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 1차 | 배수갑문 공사 중 |
| 2차 | 제체 공사 중 | |
| 상하수도 | 1차 | 가시설·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전) |
| 2차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 |
| 3차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 |
| 상수도 관로 | 1차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
| 2차 | 총공정의 말기단계 | |
| 계류시설 | 1차 |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
| 2차 |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 |
| 3차 |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 |
| 4차 |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
| 외곽시설 | 1차 | 가시설·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
| 2차 |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 |
| 3차 |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 |
| 4차 |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설기계 — 장비별로 따로 받습니다
여기가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공사 종류로 받는 점검과 별개로, 건설기계는 장비별로 차수가 붙습니다.
| 건설기계 | 차수 | 시기 |
|---|---|---|
| 천공기 높이 10m 이상 | 1차 | 조립 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 2차 | 천공 작업 말기단계 | |
| 항타 및 항발기 | 1차 |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
| 2차 |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 | |
| 타워크레인 | 1차 | 설치작업시 |
| 2차 | 인상(텔레스코핑)시마다 | |
| 3차 | 해체작업시 |
타워크레인은 인상시마다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설치작업 시와 해체작업 시 2회만 작성·제출하고, 인상작업 시 실시한 점검 결과는 해체작업 시 보고서에 포함해 작성합니다(지침 제31조제1항제1호).
인상할 때마다 보고서를 따로 내는 것이 아니니, 점검 횟수와 보고서 횟수를 혼동하지 마세요.
가설구조물 — 8종 전부 차수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01조의2의 가설구조물도 종류별로 2차씩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된 사유가 가설구조물이라면 여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설구조물 | 차수 | 시기 |
|---|---|---|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 1차 |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 2차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 |
| 브라켓 비계 | 1차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 2차 |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1차 | 최초 설치 완료시 |
| 2차 | 설치 말기단계 | |
|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1차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2차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터널 지보공 | 1차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 |
| 2차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 | |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1차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 2차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 |
| 일체화 가설구조물 10m 이상 | 1차 | 최초 설치 완료시 |
| 2차 |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1차 |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
| 2차 |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는 아무 구간이나 보는 게 아닙니다. 1차는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2차는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이 설치 완료됐을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을 짚어서 보라는 뜻이라, 점검 일정을 잡으실 때 해당 구간의 공정을 기준으로 역산하셔야 합니다.
흙막이 지보공(2m 이상)도 마찬가지로 최초 설치 완료시가 1차라, 굴착이 진행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1차 점검 시기가 “콘크리트 타설 전”인 공종이 많습니다. 건축물·옹벽·상하수도가 그렇습니다.
타설하고 나서 연락 주시면 1차 점검 시기를 이미 지난 겁니다. 기초 철근 배근이 끝나갈 무렵에는 점검 일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업체 지정 절차에만 2주 가까이 걸린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은 총 몇 번인가요
표를 세 개 보셨으니 이 질문이 남습니다. 합쳐지는 건가요, 따로인가요? 조문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 —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 내용 | |
|---|---|
| ① | 「구조물별로」 실시합니다. 대상이 여럿이면 각각 따로 붙습니다 |
| ② | 별표 1은 고정값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발주청·인허가기관이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③ | 그래서 최종 확정본은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
건축물 신축인데 타워크레인을 세우고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이 있는 현장이라면,
건축물 3차 + 타워크레인 3차 + 흙막이 지보공 2차 로 각각 잡힙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3차가 아닙니다.
다만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하면 보고서는 통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31조제1항제3호). 점검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보고서만 합치는 것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별표 1에 있는 공사는 둘 다 아닙니다. 「기준」이고, 발주청·인허가기관이 현장여건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최소 2회 이상」이라는 말은 별표 1에 없는 공사에만 붙어 있습니다(별표 1 비고). 별표 1에 있는 공사에는 그런 하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공사가 별표 1에 없으면
시공자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받은 뒤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할 때 공사 규모·기간·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기준은 표가 아니라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착공 전에 승인본의 점검계획을 다시 확인하세요.
보완·변경으로 착공이 밀려 점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면 주무관 협의가 먼저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이고, 어디에 넣나요
먼저 위치부터 짚겠습니다.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 때 점검 차수와 함께 잡아 두어야 합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업체 지정을 요청할 때 이 금액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정 방식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 방식 | 어디에 쓰나 |
|---|---|
| ① 공사비 요율방식 |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 지침 별표 8에 요율이 있는 공사 |
| ② 실비정액가산방식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별표 8에 없는 공사,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정밀안전점검 |
① 공사비 요율방식 — 별표 8
공사비에 요율(%)을 곱합니다. 건축물을 예로 보면 이렇습니다.
| 규격 | 전체 | 정기점검 | 초기점검 |
|---|---|---|---|
| 5,000㎡ | 0.52% | 0.35% | 0.17% |
| 10,000㎡ | 0.34% | 0.24% | 0.10% |
| 30,000㎡ | 0.16% | 0.11% | 0.05% |
| 50,000㎡ | 0.13% | 0.09% | 0.04% |
| 100,000㎡ | 0.11% | 0.08% | 0.03% |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교량·터널·댐·하천·수도·항만·옹벽·절토사면의 요율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① 차수별 점검비용과 종합보고서 작성비용이 요율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별표 8 비고 1). 3차까지 받는다고 세 번 따로 붙는 게 아닙니다.
② 규격이 표의 값과 안 맞으면 보간식으로 계산하는데,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써야 하고 원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요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견적서를 받으시면 어느 두 점으로 보간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③ 공사 특성·난이도에 따라 10%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습니다.
② 실비정액가산방식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별표 8의 요율로 계산할 수 없으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무에서 여기 걸리는 경우는 우리 공사가 별표 8에 없을 때입니다.
| 항목 | 계산 |
|---|---|
| 직접인건비 | 투입인원수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
| 직접경비 | 여비·시험비·조사비 등 실비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건설 부문)는 1인 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등급 | 1인 1일 노임단가 |
|---|---|
| 기술사 | 467,217원 |
| 특급기술자 | 373,353원 |
| 고급기술자 | 310,884원 |
| 중급기술자 | 295,138원 |
| 초급기술자 | 235,459원 |
| 고급숙련기술자 | 281,075원 |
| 중급숙련기술자 | 250,087원 |
| 초급숙련기술자 | 218,142원 |
출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월평균 근무일수 20.3일.
제경비(110~120%)와 기술료(20~40%)가 범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원을 투입해도 이 두 비율에서 금액이 갈립니다.
노임단가는 매년 1월 1일자로 갱신되는데, 견적서에 지난해 단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하실 때 ① 적용 노임단가의 연도 ② 투입 기술등급과 인원수 ③ 제경비율·기술료율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업체는 어떻게 지정받나요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시공사가 점검업체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조문의 “발주자”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이게 혼란의 원인입니다.
| 공사 | 비용 부담 | 업체 지정 |
|---|---|---|
| 관급 | 발주청 | 발주청 |
| 민간 | 건축주·시행사 | 인·허가기관의 장 허가를 내준 지자체 |
민간공사에서 건축주는 지정 주체가 아닙니다. 돈은 건축주가 내지만, 업체는 허가를 내준 구청·시청이 정합니다. 용어가 헷갈리시면 발주자·발주청·발주처, 뭐가 다를까?를 함께 보세요.
“내 돈으로 하는 공사인데 왜 업체를 내가 못 고르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점검하는 쪽과 점검받는 쪽이 가까우면 점검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항이 발주·설계·시공·감리사의 계열회사에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순서 — 시공사가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은 시공사입니다.
| 순서 | 내용 | 기한 |
|---|---|---|
| 1 | 발주청·인허가기관이 건설안전점검기관을 공개모집해 등록명부 작성·공개 | 연 1회 이상, 20일 이상 공고 |
| 2 | 시공사가 지정을 요청 —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 | ― |
| 3 | 발주청·인허가기관이 지정공고 | 신청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4 |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 → 지정 통보서 송부 | ― |
| 5 | 시공사가 해당 기관과 계약 후 발주자에 통보 |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지정이 안 내려오면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인·허가기관이 등록명부를 운영하지 않거나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공사에서 그렇습니다.
이때 시공사가 그냥 아는 업체와 계약해 버리면 안 됩니다.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점검을 하면 감리가 시정지시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감리에게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8). 결국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풀립니다.
- 시공사가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지정을 요청하면서 그 기관을 함께 제시합니다
- 인·허가기관이 그 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저희도 이런 경로로 진행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지정 절차 자체를 담당자분과 함께 정리해 드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 둘뿐입니다(시행령 제100조제2항).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② 해당 공사의 발주·설계·시공·감리사와 계열관계가 아닌지 ③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 해당 분야 특급기술인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했는지.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과태료보다 벌점이 먼저 옵니다.
| 누가 | 무엇을 | 제재 |
|---|---|---|
| 시공사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벌점 3점 |
| 시공사 | 안전점검 결과를 CSI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시공사 |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제출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 감리 |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점검했는데 시정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치요구사항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벌점 3점 |
| 점검기관 | 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벌점 1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나목: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3항제14호 — 제62조제5항에 따른 서류(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태료는 한 번 내면 끝이지만, 벌점은 누적되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에 반영됩니다. 반기마다 합산되고, 사망사고가 없으면 경감받는 구조라 관리 대상입니다.
특히 “조치요구사항 미이행”도 미실시와 똑같이 3점이라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점검만 받고 지적사항을 덮어두면 실시하지 않은 것과 같은 벌점입니다.
점검을 받고 나면 무엇을 하나요
점검일에 사람이 다녀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한이 붙은 절차가 세 개 남습니다.
| 순서 | 누가 | 무엇을 | 기한 |
|---|---|---|---|
| 1 | 건설안전점검기관 | 점검 결과를 발주자·인허가기관·시공자에게 통보 |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 |
| 2 | 시공사 | 안전점검 결과를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 |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3 | 시공사 | 조치요구사항 이행 — 다음 차수 점검에서 확인됩니다 | ― |
2번을 놓치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입니다. 점검기관에서 결과를 받고 나서 15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준공할 때는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 요약,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 이행 여부와 적정성을 담습니다. 미제출·거짓 제출은 과태료 1천만원 이하로 안전점검 관련 제재 중 가장 무겁습니다.
저희가 2차·3차 점검을 나가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지난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입니다. 점검사항에도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조치가 안 돼 있으면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이력이 그대로 남으며, 앞서 보신 것처럼 벌점 3점 대상입니다.
점검 중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점검자는 즉시 발주자와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쪽은 신속한 평가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기다렸다 처리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 정기안전점검 |
| 차수 | 별표 1에 공사 종류별로 지정 — 건축물 3차 / 10m 이상 굴착 2차 / 리모델링·해체 2차 여기에 건설기계(천공기·항타및항발기 2차, 타워크레인 3차)와 가설구조물 8종(각 2차)이 별도로 붙습니다 표에 없으면 시공자가 안 작성 → 감리 확인 → 발주자 승인, 최소 2회 |
| 시기 주의 | 1차가 “콘크리트 타설 전”·“최초 설치 완료시”인 항목이 많음 — 설치가 끝난 뒤엔 이미 늦습니다 |
| 비용 | 요율방식(별표 8, 건축물 5,000㎡ 0.35%) 또는 노임단가 방식 안전관리계획서에 미리 계상해야 지정 요청이 가능 |
| 업체 지정 | 관급=발주청 / 민간=인·허가기관의 장. 건축주가 아님 시공사가 먼저 요청 → 7일 내 공고 → 지정 → 7일 내 계약 |
| 기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열회사 금지 |
| 미실시 | 벌점 3점 (조치요구사항 미이행도 동일) |
| 점검 후 | 기관 30일 내 통보 → 시공사 15일 내 CSI 제출(미제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준공 시 종합보고서(미제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일정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 곧바로 업체 지정 요청 → 공고 7일 + 평가 + 계약 7일 → 1차 점검. 건축물이라면 이 1차가 콘크리트 타설 전이어야 합니다. 역산하면 계획서 승인 직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기안전점검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A.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시공사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라면 정기안전점검이 따라옵니다. 우리 공사가 대상인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8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몇 번 받아야 하나요?
A.공사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은 3차(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 전 / 구조체 초·중기 / 구조체 말기), 10m 이상 굴착은 2차(가시설·기초공사 / 되메우기 완료 후), 리모델링·해체는 2차입니다. 여기에 건설기계와 가설구조물은 별도로 차수가 붙습니다. 표에 없는 공사는 시공자가 정해 감리 확인과 발주자 승인을 받으며 최소 2회입니다.
Q.타워크레인은 몇 번 점검받나요? 인상할 때마다 보고서를 내나요?
A.점검은 설치작업시 / 인상(텔레스코핑)시마다 / 해체작업시 받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설치 시와 해체 시 2회만 작성·제출하고, 인상작업 시 점검 결과는 해체작업 시 보고서에 포함합니다(지침 제31조제1항제1호). 점검 횟수와 보고서 횟수가 다릅니다.
Q.흙막이나 동바리 때문에 대상이 됐습니다. 점검 시기는요?
A.가설구조물은 종류별로 2차씩 정해져 있습니다.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은 1차가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2차가 설치 완료 말기단계입니다.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는 1차가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차가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입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을 기준으로 잡으라는 뜻이라, 해당 구간의 공정을 기준으로 역산하셔야 합니다.
Q.대상이 여러 개면 점검 횟수가 합쳐지나요?
A.각각 따로 붙습니다.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가 「구조물별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건축물(3차)에 타워크레인(3차)과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2차)이 있으면 별개로 셉니다. 다만 실시시기가 비슷하면 보고서는 통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제31조제1항제3호). 점검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만 합치는 것입니다.
Q.별표 1의 차수는 최소 횟수인가요?
A.별표 1에 있는 공사는 최소도 상한도 아닌 「기준」입니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할 때 규모·기간·현장여건에 따라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2회 이상」은 별표 1에 없는 공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최종 기준은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Q.점검업체를 우리가 골라도 되나요?
A.안 됩니다. 관급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합니다(시행령 제100조제3항). 민간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건축주도 지정 주체가 아닙니다. 시공사는 지정을 요청하고, 통보받은 뒤 그 기관과 계약합니다.
Q.인·허가기관에서 지정을 안 해줍니다.
A.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로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점검하면 감리가 시정지시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감리에게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을 확인해 지정 요청 시 함께 제시하고, 인·허가기관이 그 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어디에 계상하나요?
A.안전관리비에 계상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건축물 5,000㎡ 기준 정기안전점검 요율 0.35%입니다(지침 별표 8). 요율에는 각 차수별 점검비용과 종합보고서 작성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별표 8에 없는 공사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합니다.
Q.점검을 못 받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벌점 3점입니다. 시행령 별표 8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3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똑같이 3점입니다. 벌점은 누적되어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 반영됩니다.
Q.점검 결과는 우리가 어디에 제출하나요?
A.점검기관이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인허가기관·시공사에 통보하고, 시공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CSI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00조제5항).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입니다.
Q.점검을 받으면 끝인가요?
A.아닙니다. 조치요구사항 이행까지가 절차입니다. 다음 차수 점검에서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미실시와 같은 벌점 3점입니다. 준공 시에는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은 과태료 1천만원 이하입니다.
Q.자체안전점검도 따로 계약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자체안전점검은 시공사가 매일 직접 실시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조치 결과는 다음날 점검에서 확인합니다. 외부 기관 의뢰가 필요한 것은 정기안전점검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을 직접 수행합니다. 지정이 내려오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는 현장도 지정 요청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총정리 — 8가지 기준·총괄과 공종별·절차·비용 (착공 전 확인)
-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총정리 — 언제·누가·어떻게, CSI 재검토 절차와 수수료
- 발주자·발주청·발주처, 뭐가 다를까? (개념과 적용 제도 차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