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가 2024. 7. 1.부터 개정 시행됐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조문 번호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 옛 고시의 제4조(전문가의 지정 등)는 삭제됐습니다. 이제 적정성 검토는 시행령 제55조의2 자격자에게 받습니다.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날까지 제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완성된 설계도서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규정이 새로 명시됐습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의 위임을 받아, 발주자가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고시가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조문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 자료로 공부하신 분들은 조문 번호를 찾을 수 없거나 삭제된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짚고, 현행 조문을 순서대로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 2024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가장 큰 변화는 조문 재편과 전문가 지정 조항의 삭제입니다.
| 개정 전 | 개정 후 (현행) |
|---|---|
| 제4조 전문가의 지정 등 — 발주자가 소속 임직원을 지정 / 전문가 자격 3호 / 공사대장 확인을 안전보건조정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삭제 — 적정성 검토는 법 제67조제2항과 시행령 제55조의2 자격자에게 (고시가 아니라 법령으로 이동) |
| 제5조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 제4조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
| 제6조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 제5조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
| 제7조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 | 제6조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
| 제8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 | 제7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
| (제8조 내 이행확인) | 제8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독립 조문) |
옛 제4조를 근거로 “발주자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면 된다”거나 “공사대장 확인은 안전보건조정자가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적정성 검토를 시행령 제55조의2의 자격자가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조정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건설산재예방정책과-3206, 2022. 10. 5.). 옛 조문을 근거로 진행하면 부자격자 검토가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 새로 명시된 것들입니다.
- 설계대장은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 (제6조②)
- 공사대장은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대지 정리·가설사무소 설치 등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제7조②)
- 발주자·설계자·수급인의 검토 자료 제공 의무 명시 (제6조③, 제7조③)
- 전문가는 검토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 (제6조④, 제7조④)
- 설계자 정의 변경 — 전력기술관리법, 국가유산수리법 반영 (제2조)
- 별지 서식 3종 변경
적용례: 2024년 7월 1일 이후 발주자가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1~3조 — 목적과 적용범위
고시는 법 제67조 및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실시해야 하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제1조).
제2조 — 설계자의 범위
“설계자”가 6가지로 정의됩니다.
| 근거 법령 | 해당하는 자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
| 건축사법 제2조제3호 | 설계를 하는 자 |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 설계를 하는 자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 설계를 하는 자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실측설계를 하는 자 |
“총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제3조 — 적용범위
| 항 | 내용 |
|---|---|
| ① |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
| ② |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제4조 — 분리발주 시 작성방법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 발주하면 발주자·설계자·수급인이 각각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①).
다만 통합 작성이 허용됩니다(②).
| 대장 | 통합 작성 조건 |
|---|---|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는 분리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기본대장을 통합 작성 가능 |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가 같은 건설공사끼리 통합 가능 |
|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끼리 통합 가능 |
제5조 —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사항을 포함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합니다(①). 그리고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②).
세부 작성 항목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 — 설계안전보건대장 (개정 핵심)
개정으로 절차가 가장 구체화된 조문입니다. 항별로 보겠습니다.
| 항 | 내용 |
|---|---|
| ① | 설계자는 제공받은 기본대장을 반영해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 |
| ② |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부대도면 등)를 기준으로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 |
| ③ |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자·설계자는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 ④ | 전문가는 시공단계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 |
| ⑤ | 발주자는 개선이 필요하면 설계자에게 보완·변경 요청 또는 공사기간·공사비 조정 등 필요한 조치 |
| ⑥ | 수급인 선정 입찰 시 미리 고지하고, 계약 체결 시 수급인에게 제공 |
④·⑤항을 함께 보면, 전문가가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발주자가 그 결과에 따라 공사기간·공사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공기 단축 압박을 받는 현장이라면 이 검토 결과가 근거 자료가 됩니다.
설계대장 작성 실무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와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제7조 — 공사안전보건대장
| 항 | 내용 |
|---|---|
| ① | 수급인은 제공받은 설계대장을 반영해 시행규칙 제86조제3항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 |
| ② | 착공 전날까지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 —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
| ③ | 발주자는 전문가에게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자·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시공계획서·공정계획서 등 자료를 제공 |
| ④ | 전문가는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 |
| ⑤ | 발주자는 개선이 필요하면 수급인에게 보완·변경 요청 |
| ⑥ |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 변경으로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해 발주자에게 제출 |
설계대장(⑤)은 공사기간·공사비 조정까지 가능한데, 공사대장(⑤)은 보완·변경 요청에 그칩니다. 그래서 공기와 공사비는 설계 단계에서 잡아야 합니다.
공사대장 실무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언제 작성해서 언제 내나요?에서 확인하세요.
제8조 — 이행 확인 (독립 조문으로 분리)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②항의 작업중단 요청권을 모르는 발주 담당자가 많습니다.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요청할 수 있고, 반대로 이행확인 자체를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3, 2022. 10. 6.). 실무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을 참고하세요.
별지 서식 3종
| 서식 | 대장 | 작성자 |
|---|---|---|
| 별지 제1호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 별지 제2호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 별지 제3호 |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 |
2024년 7월 1일 이후 설계계약분은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옛 서식으로 제출하면 보완 요청을 받게 되니, 작성 전에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현행 (고시 제2024-35호) |
|---|---|
| 시행 | 2024. 7. 1. 이후 설계계약 체결분부터 |
| 적용 |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시간·장소 분리 공사는 개별 50억원 이상 |
| 삭제된 조항 | 전문가의 지정 등(구 제4조) — 적정성 검토 자격은 시행령 제55조의2로 |
| 기본대장 | 계획단계 작성,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제공 (제5조) |
| 설계대장 | 완성 설계도서 기준 작성 → 전문가 검토 → 공기·공사비 조정 → 입찰 고지·계약 시 제공 (제6조) |
| 공사대장 | 착공 전날까지 제출 → 전문가 검토 → 보완·변경 요청 (제7조) |
| 이행확인 | 착공 후 매 3개월 1회 이상 +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단 요청 (제8조) |
| 서식 | 별지 제1~3호 (2024. 7. 1. 변경) |
자주 묻는 질문
Q.고시 제4조에서 전문가 지정 규정을 찾는데 없습니다
A.삭제됐습니다. 옛 고시의 제4조(전문가의 지정 등)는 2024년 개정으로 없어지고, 현행 제4조는 분리발주 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입니다. 적정성 검토 자격은 고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우리 공사는 개정 전 기준으로 하나요, 개정 후 기준으로 하나요?
A.기준은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설계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개정 고시와 변경된 서식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Q.설계안전보건대장을 기본설계 단계에서 작성해도 되나요?
A.현행 제6조제2항은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하면 이후 수정이 불가피하고, 수급인 선정 입찰 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므로 설계자와 제출 시기를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공사안전보건대장 제출 기한의 ‘착공’은 언제인가요?
A.고시 제7조제2항이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실제 공사 착수일 기준이며, 그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착공 후 공법을 바꿨습니다. 공사대장을 다시 검토받아야 하나요?
A.공사대장은 변경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7조제6항). 다만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변동 부분에 대한 적정성 재확인은 불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참고하세요.
현행 기준으로 작성이 필요하다면
소방·전기·통신처럼 분리발주로 수주하셨다면 —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계약금 15억인데 왜 대상인가요에 총공사금액 계산법과 합산하지 않는 예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기공사로 분리발주 수주하셨다면 — 전기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대상 판단과 감전·아크 위험요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신공사로 분리발주 수주하셨다면 — 통신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대상 판단과 맨홀 밀폐공간·고소작업 위험요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정된 고시와 현행 서식에 맞춰 기본·설계·공사 3종 대장을 작성합니다.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와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