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종류, 동바리 종류별 설치 기준 3가지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거푸집 종류와 동바리 종류에 따라 설치 및 중점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시스템동바리, 벽체거푸집, 파이프서포트, 일체형 거푸집에 대해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다면 거푸집과 동바리 종류에 따른 설치 기준 및 중점사항에 대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목차 및 순서


거푸집 종류, 동바리 종류별 설치 기준

설치기준을 설명드리기 위해 동바리 및 거푸집 종류에 따라 시스템동바리, 벽체거푸집, 파이프서포트, 일체형 거푸집으로 나눠 설치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동바리 설치기준

  1.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4.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견고한 구조로 하고,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이 없어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 양단 벽면지주 및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확보 할 것
  7. 콘크리트 두께가 0.5m 이상일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 및 U헤드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좌굴 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U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철물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가새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시스템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가 U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2.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3.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mm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조립시의안전조치)
    – 「KOSHA-GUIDE C-42-2020」 시스템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벽체거푸집 설치기준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ᆞ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 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 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6.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7. 금속제 거푸집 패널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8.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 철잔재물,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또한, 건조한 거푸집을 보습 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 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1.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saparator)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되기 쉬우므로 체인(chain)과 턴버클(turnbuckle) 등 을 이용한 조임을 실시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파이프서포트 설치기준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닥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 우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 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1)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3)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8.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9.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설치높이가 4.0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조립시의 안전조치)
    – 「KOSHA-GUIDE C-51-2020」 파이프서포트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설치기준

  1. 인양고리의 길이 및 수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난간대는 상부난간 90~120cm, 중간대 45~60cm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케이지 및 작업발판간 간격은 1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작업발판 중 상부 4단은 50cm, 하부 1단은 60cm 폭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은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 설치하며, 외부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상·하작업발판간 수직이동을 위해 수직사다리를 지그재그로 설치하여야 한다.
  7. 부재조립은 풀림방지용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갱폼 설치시에 고정용 앵커볼트 설치 누락금지, 갱폼 인양시에 크레인에 매달기 전 고정 볼트 사전해체 금지, 갱폼 인양후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KCS 21 50 10」 초고층·고주탑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6장 제1절(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제1절(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 「KOSHA-GUIDE C-40-2011」 갱폼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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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종류, 동바리 종류별 중점점검 확인사항

동바리 및 거푸집 종류에 따라 중점점검 확인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동바리, 벽체거푸집, 파이프서포트, 일체형 거푸집의 항목별 중점점검 확인사항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에 따른 중점점검 확인사항을 검토하여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스템비계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중점점검 확인사항
지반 및 지지상태– 시스템동바리를 지반에 설치 시 지지력 확보 및 침하방지 조치여부
– 경사지 고임재 설치상태
동바리 전도방지 및 설치 수량– 동바리 전도방지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 여부
-보 하부 동바리는 2점 이상 설치
수직재–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상태
– 수직재와 수직재 연결핀 체결 및 밀착상태
보 측면거푸집 검토– 콘크리트 측압에 대한 보측면 거푸집 검토 실시 여부 및 구조검토서에 따른 거푸집 긴결재 설치 간격 및 수량 확인
-보 벌어짐 방지대 위치,수량 확인 및 멍에재 구조 안전성 검토 여부
가새재 설치 여부– 수평하중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전도방지 조치– 시스템 동바리 설치시 높이가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 시 양단 벽면지주 및 수평연결재 등의 전도방지 조치여부
수직·수평도– 시스템동바리 설치 간 수직·수평도 확인
연결부– 수직재와 수평재 직교여부 및 연결핀 체결상태
– 수평재와 가새재 연결시 연결핀 체결상태
받침철물–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일반적으로 600mm) 의 3분의 1 이상인지 준수여부
–  내민길이=600-600/3=400mm 이하인지 확인
좌굴방지 조치– 콘크리트 두께가 0.5m 이상일 경우 상·하단 받침철물에서 첫 번째 수평재까지의 순간격이 400mm 이내 준수여부
상부 거푸집 설치상태–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 설치 및 멍에 고정상태
안전시설–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추락방호망 등)
・ 중앙부처짐 : 짧은변의12%이상
・ 내민길이 : 3m 이상
・ 망의 겹침길이 : 0.75m 이상
・ 망과구조체사이간격:100mm이하

– 낙하물재해 방시설 설치상태(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등)
・ 설치각도 : 20° 이상 30° 이하
・ 내민길이 : 2m 이상
・ 망의 겹침길이 : 150mm 이하
・ 수직보호망 체결간격 : 350mm 이하
・ 수직보호망 지지재 수평간격 : 1.85m 이하

– 시스템동바리 설치를 위해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상태(승강사다리, 안전발판 등)

벽체거푸집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중점점검 확인사항
조립핀 체결상태– 거푸집 설치 시 조립핀(웨지핀) 설치(체결) 상태
수직·수평 보강재 설치상태– 거푸집 설치 후 구조검토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수직 및 수평 보강재 설치간격 준수
전도방지조치 실시유무– 거푸집 설치 후 전도방지(경사버팀대, 와이어로프)를 위한 조치
– 버팀대 설치 시 하부 깔목 및 고정상태 확인
거푸집 긴결재 설치상태– 거푸집 설치 시 구조검토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거푸집 긴결재 설치간격 준수
안전시설–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난간 등)
※ 안전난간 설치기준

– 거푸집 설치를 위해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상태 (승강사다리, 비계 등)

파이프서포트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중점점검 확인사항
동바리 구조 안전성 검토– 데크플레이트 하중 및 보하중을 고려한 설계하중 산정여부
– 동바리 안전율(3) 준수 여부
– 동바리 좌굴하중 및 접합부(이음부) 검토여부
지반 및 지지상태– 지반 침하방지를 위해 지지력을 확보(재하시험결과확인) 또는 침하방지 조치여부 및 경사지 고임재설치상태
파이프서포트 지지핀– 파이프서포트 고정시 규정된 전용 지지핀(연결핀 11mm 이상) 사용여부
파이프서포트 상·하고정– 파이프서포트 미끄러짐 및 콘크리트 타설시 상·하 고정상태 확인
수평연결재 설치– 파이프서포트의 설치 높이가 3.5m를 초과할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 설치 및 전용철물 사용여부
수직도 확인– 파이프서포트 상·하부가 동일 수직 선상 설치여부 확인
안전시설– 근로자의추락에의한위험이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추락방호망 등)
・ 중앙부처짐 : 짧은 변의 12% 이상
・ 내민길이 : 3m 이상
・ 망의 겹침길이 : 0.75m 이상
・ 망과 구조체 사이 간격:100mm이하

– 동바리 설치를 위해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상태 (승강사다리, 안전발판, 말비계 등)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중점점검 확인사항
제작상태– 제작도면에 따른 제작여부
– 구조검토서 확인
인양고리– 인양고리의 길이 및 수량기준 준수여부
– 구조검토서에 따른 용접길이 및 용접상태
전단볼트 및 콘크리트 강도 확인– 구조검토서에 따른 전단볼트 규격 및 설치간격 확인
– 연결부, 접합부 체결상태 및 콘크리트 강도 확인
거푸집 긴결재– 구조검토서에 따른 거푸집 긴결재 규격 및 설치 간격 확인
– 연결부 및 접합부 체결상태
승강 사다리– 승강사다리 설치상태(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
– 개폐형 작업발판의 개구부 덮개 관리상태
개구부– 콘크리트 압송관 설치로 인한 갱폼 주요부위 절단으로 인한 추락방지 조치여부 확인
작업발판–  작업발판 설치상태( 폭 40cm 이상, 발판간의 틈 3cm 이하)
–  작업발판 간의 이격발생시 추락위험에 대한방호조치할것
–  작업발판 단부로 하여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 설치할 것
안전시설– 작업발판 단부 추락방지조치 (안전난간)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참고

– 가설구조물 주변으로 낙하물방지를 위한 방호조치(수직보호망 등)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거푸집 종류, 동바리 종류별 체크리스트

동바리 및 거푸집 종류에 따라 시스템동바리, 벽체거푸집, 파이프서포트, 일체형 거푸집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거푸집 종류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공사현장에 안전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동바리 체크리스트

동바리 종류
동바리2

벽체거푸집 체크리스트

거푸집

파이프서포트 체크리스트

파이프서포트
파이프서포트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체크리스트

거푸집 종류

마무리

오늘은 거푸집, 동바리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과 중점사항,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동바리와 거푸집 종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거푸집, 동바리 종류별 설치기준 첨부파일▼▼

위의 동바리 및 거푸집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과 점검가이드 처럼, 다양한 가설구조물에 대해 설치기준과 점검가이드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 다운링크

동바리와 거푸집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가설비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가설비계의 설치기준과 점검가이드에 대해 작성한 글을 잠깐이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설비계 설치 및 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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