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비계 종류별 설치 및 중점사항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가설 비계 설치기준과 중점점검사항, 확인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설 비계 종류 중 시스템비계, 강관비계, 브라켓비계, 워킹타워에 대해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다면 가설 비계 종류에 따른 설치 기준 및 중점사항에 대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목차 및 순서
가설 비계 구조물 설치 기준
가설 비계 설치기준을 설명드리기 위해, 가설 비계 종류에 따라 시스템비계, 강관비계, 브라켓비계, 워킹타워로 나눠 설치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 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 하여야 한다.
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강관비계 설치기준
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 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 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약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 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m 이하 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 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 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mm 이내이어야 한다.
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 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mm ∼ 200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 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브라켓비계 설치기준
-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워킹타워 설치기준
- 지반 평활도 및 다짐상태를 확인한다.
- 시공상세도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을 설치한다.
- 수직재를 설치한 후 수평재를 연결한다.
-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가설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한다.
- 가설계단을 설치한 후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각도는 30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가설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연결핀으로 수직재와 수직재가 이탈되지 않도록 체결한다.
- 가새재를 설치한다.
- 전도방지를 위한 벽연결용 철물 등을 설치한다. 이때 설치간격은 구조검토 결과에 따른다.
- 낙하물 방지를 위한 수직보호망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 가설계단 및 계단참에는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내용에대해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글 하단에 업로드 하였으니, 글 하단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설 비계 구조물 중점점검 확인사항
가설 비계 중점점검 확인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비계, 강관비계, 브라켓비계, 워킹타워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 중점점검 확인사항에 대해 표로 나타내었으니, 세부 내용에 따라 점검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비계 중점점검 확인사항
| 항목 | 중점점검 확인사항 |
| 지반상태 | 연약지반에 비계기둥 설치 시 지반다짐 및 깔목(두께 45mm 이상) 설치 또는 콘크리트, 강재표면 등의 침하방지 조치여부 |
| 받침철물 | –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일반적으로 600mm)의 3분의1이상이준수여부 – 내민길이=600-600/3=400mm 이하 인지 확인 |
| 수직재 | –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여부 – 수직재와 수직재의 밀착상태 |
| 연결부 | 수직재와 수평재 직교 설치여부 및 연결핀 체결 상태 |
| 가새재 설치 | 가새재 설치각도(40° ∼ 60°) 준수 및 수평재 및 수직재 결속상태 |
| 벽이음 | – 시스템비계의 붕괴와 전도방지를 위한 벽이음 설치간격 (제조사(구조검토 결과)가 정한 간격), 위치 및 체결상태 – 수직재와 수평재(띠장) 결합부분에 설치여부 – 비계최상단및가장자리끝설치여부 |
| 작업발판 | – 작업발판은 폭 40cm이상, 발판간의 틈 3cm 이하 준수여부 – 작업대 설치 시 걸침고리 및 이탈방지 장치 작동 상태 |
| 안전난간 | 작업발판 단부 추락방지조치 (안전난간) 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참고 |
| 안전시설 |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추락방호망 등) • 중앙부처짐 : 짧은 변의 12%이상 • 내민길이 : 3m 이상 • 망의 겹침길이 : 0.75m 이상 • 망과 구조체 사이 간격:100mm이하 – 낙하물재해 방시설 설치상태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등) • 설치각도 : 20° 이상 30° 이하 • 내민길이 : 2m 이상 • 망의 겹침길이 : 150mm 이상 • 수직보호망 체결간격 : 350mm 이하 • 수직보호망 지지재 수평간격 : 1.85m 이하 |
강관비계 중점점검 확인사항
| 항목 | 중점점검 확인사항 |
| 지반상태 | 연약지반에 비계기둥 설치 시 지반다짐 및 깔목(두께 45mm 이상), 밑받침철물 설치상태 |
| 비계기둥 시공 | – 교차부및연결부설치시전용철물 체결상태 – 가설구조물 설치 전·중·후 수직·수평도 확인 |
| 띠장설치 | 띠장의 수직간격 2.0m 이하 설치기준 준수 및 겹침이음 상태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설치) |
| 장선설치 | 장선간격은 1.85m 이하 설치 및 여장길이 확보 여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 |
| 교차가새 시공 | 교차가새 설치각도 준수여부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비계기둥에 결속) 및 교차부 체결상태 |
| 벽이음 | – 강관비계의 붕괴와 전도방지를 위한 벽이음 설치간격(수직, 수평 5m 이하), 위치 및 체결상태 – 수직재와 수평재(띠장) 결합부분에 설치여부 – 비계 최상단 및 가장자리 끝 설치여부 |
| 작업발판 (작업대) | – 작업발판 설치상태(폭 40cm 이상, 발판간의 틈 3cm 이하) – 작업발판 설치 시 걸침고리 및 이탈방지 장치 작동 여부 |
| 안전난간 | 작업발판 단부 추락방지조치 (안전난간) 실시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참고 |
| 안전시설 |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추락방호망 등) • 중앙부처짐 : 짧은 변의 12%이상 • 내민길이 : 3m 이상 • 망의 겹침길이 : 0.75m 이상 • 망과 구조체 사이 간격:100mm이하 – 낙하물재해 방시설 설치상태(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등) • 설치각도 : 20° 이상 30° 이하 • 내민길이 : 2m 이상 • 망의 겹침길이 : 150mm 이하 • 수직보호망 체결간격 : 350mm 이하 • 수직보호망 지지재 수평간격 : 1.85m 이하 |
브라켓비계 중점점검 확인사항
| 항목 | 중점점검 확인사항 |
| 브라켓 설치상태 |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사용자재, 설치간격(1.85m 이하) 등 준수 |
| 매립앵커 설치상태 | 구조물에 브라켓을 설치할 때 사용되는 앵커의 구조검토서에 따른 자재 규격 및 매립 길이 준수 및 설치 후 나사산 여장길이 확보 여부 |
| 상부 비계 설치상태 | 브라켓 상부에 설치되는 비계기둥 (수직재) 설치상태 |
| 작업발판 (작업대) | – 작업발판 설치상태( 폭 40cm 이상, 발판간의 틈 3cm 이하) – 작업발판 설치 시 걸침고리 및 이탈방지장치 작동상태 |
| 안전시설 |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추락방호망 등) • 중앙부처짐 : 짧은 변의 12%이상 • 내민길이 : 3m 이상 • 망의 겹침길이 : 0.75m 이상 • 망과 구조체 사이 간격:100mm이하 – 낙하물재해 방시설 설치상태(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등) • 설치각도 : 20° 이상 30° 이하 • 내민길이 : 2m 이상 • 망의 겹침길이 : 150mm 이하 • 수직보호망 체결간격 : 350mm 이하 • 수직보호망 지지재 수평간격 : 1.85m 이하 |
워킹타워 중점점검 확인사항
| 항목 | 중점점검 확인사항 |
| 공통사항 | –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의 적정성 여부, 설치도면과 설치상태 일치여부 확인 – 사용자재의 손상 및 결함 유무 확인 |
| 워킹타워 하부 지지상태 | – 지지부 다짐 및 평활도 상태 – 개구부 구간 지지대 구조안전성 검토 여부 및 설치상태 |
| 벽 연결철물 고정상태 | 구조검토서 및 시공 상세도에서 제시한 앵커규격, 매립길이 및 간격 확인 |
| 부재 연결부 상태 | – 가새재 연결부 핀 체결상태(강관틀형 비계 타입) – 수직재와 수직재 사이핀 체결상태 – 수직재와 수평재 연결핀 설치상태 – 수평재와 가새재 연결핀 설치상태 |
| 작업 발판 (작업대) | – 작업발판 설치상태( 폭 40cm 이상, 발판간의 틈 3cm 이하) – 작업발판 설치 시 걸침고리 및 이탈방지장치 작동상태 |
| 추락 및 낙하방지 조치상태 |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난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2조 참고 –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상태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
가설 비계 구조물 체크리스트
가설 비계 구조물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각 가설 비계 종류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각 비계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에 따른 점검사항을 따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시스템비계 체크리스트


강관비계 체크리스트


브라켓비계 체크리스트


워킹타워 체크리스트

마무리
오늘은 가설 비계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과 중점사항,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치기준 및 점검가이드를 바탕으로, 안전한 가설 비계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설 비계 종류별 설치기준 첨부파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가이드를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 가능합니다.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 다운링크
추가로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설 비계를 포함한 가설 구조물의 구조안전성(동바리, 비계, 거푸집) 검토 방법에 대해 작성한 글이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전성 검토 방법◀︎◀︎
가설 비계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헷갈리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으뜸안전기술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 전문가가 언제나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