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대상 및 종류 기준 핵심법령 4가지

가설구조물 대상 및 종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아직 가설구조물 관련 법령에 대해 정리가 안되셨나요?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를 기준으로 가설구조물 설계, 시공, 점검 및 가설기자재 품질 관련 내용을 총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다면 가설구조물 대상 및 종류, 기준에 대한 내용과 법령에 대해 5분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목차 및 순서


가설기자재 품질

가설구조물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가설기자재 품질에 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기자재 품질 관련 내용으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품질시험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도 종별 및 세부내용을 작성하였으니, 관련 내용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기자재 품질 관련 규정

품질관리 계획수립 대상공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다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계획수립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m²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가설기자재

관련내용은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글 하단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구조물 설계

가설구조물 설계는 실시설계단계, 설계안전성검토단계, 안전관리계획단계 및 시공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설구조물 대상 및 법령에 대해 아래 글과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구조물 대상은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을 확인 후 헷갈리신 분들은 으뜸안전기술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구조물 설계 관련 규정

가설구조물 대상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시공

가설구조물 시공은 가설공사, 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를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설구조물 대상 및 종류,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공사 시공기준은 KCS 21 00 00 ~ KCS 27 00 00으로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의 표를 통해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가설구조물 시공 관련 규정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KCS 21 00 00
  •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KCS 24 00 00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KCS 27 00 00

가설구조물 대상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점검

가설구조물 점검은 자체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체안전점검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공기기간동안 매일 공종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은 건설안전전문기관이 가설구조물별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맞춰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설구조물 점검 관련 규정

가설구조물 대상

위 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ᆞ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가 필요합니다.

가설구조물 종류

마무리

오늘은 가설구조물 대상 및 종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가이드를 바탕으로, 가설기자재 품질 관련법령, 가설구조물 설계 관련법령, 가설구조물 시공 관련법령, 가설구조물 점검 관련법령에 대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가이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추가로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동바리, 비계, 거푸집) 확인을 위해 글을 작성하였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설구조물은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니 구조안전성 검토에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구조안전성 확인하기◀︎◀︎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통해 구조물이 설계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이 필요하며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직 가설구조물에 대해 헷갈리시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건설안전보고서 관련내용으로 문의사항이나 필요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으뜸안전기술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 전문가들이 법령을 기준으로 대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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