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검토 총정리 — 대상 8종·제출시기·기술사 자격·비용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의 핵심
  • 대상은 시행령 제101조의28종 — 31m 이상 비계,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
  • 제출 시기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전이 아니라 해당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입니다.
  • 확인은 기술사가 하되,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여야 합니다 — 자체 구조검토는 불가합니다.
  • 가설울타리처럼 법적 기준이 없는 항목은 발주처·감리 요구로 갈립니다. 해체공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요구됩니다.

보통 ‘구조검토’라고 부르지만, 건설기술 진흥법의 정식 용어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입니다.

관급 신축공사를 준비하다 보면 설계·안전서류가 촘촘하게 따라옵니다. 그중 은근히 헷갈리는 것이 “가시설 구조검토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입니다. 5m 이상 거푸집·동바리처럼 기준이 명확한 것도 있지만, 가설울타리처럼 애매한 것도 섞여 있습니다.

시스템동바리와 거푸집이 설치된 건설현장 -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검토

무엇을, 왜 확인하나요

법령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1항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12항 —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설구조물은 공사 중에만 존재하는 임시 구조물이라 설계도서에 상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붕괴하면 그 위·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대로 다칩니다. 그래서 시공 전에 외부 기술사가 구조적으로 버티는지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상은 무엇인가요 — 8종

시행령이 대상 가설구조물을 여덟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이기도 합니다.

구분가설구조물
1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1의2브라켓(bracket) 비계
2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흙막이 지보공
4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ILM·MSS 등
4의2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SWC·RCS·ACS·WORK FLATFORM 등
4의3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가설벤트·작업대차·라이닝폼·합벽지지대 등
5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

신축 현장에서는 보통 시스템동바리가 거푸집을 지지하므로 ‘거푸집 + 시스템동바리’를 한 세트로 봅니다. 5m 이상 구간은 작업하중과 타설하중이 크게 걸려 지지 조건이 안전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2m는 생각보다 낮아서, 간이 흙막이(TS·SK판넬)도 넘기기 쉽습니다.

가설울타리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가설울타리는 “몇 m부터 검토”라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은 보지 않고, 관급처럼 안전 요구가 높은 현장은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경찰서 신축(관급) 현장도 가설울타리 구조검토를 요구받았습니다.
왜 챙기냐면 풍하중 때문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면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됩니다.
해체공사는 다릅니다. 규모·높이와 무관하게 가시설물 구조검토를 요구하므로 비계·가설울타리는 필수로 보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전에 구조검토를 끝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법이 정한 시점은 다릅니다.

법령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3항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항목내용
제출 시기해당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전이 아님)
제출처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출 서류① 시공상세도면 ② 관계전문가가 서명·날인한 구조계산서
그래도 계획서와 같이 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적으로는 시공 전까지면 되지만, 착공 전에 별도로 진행하면 일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구조사무소를 다시 찾아 견적을 비교하고, 도면 등 자료를 재취합해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구조검토를 함께 묶는 것이 실무상 편합니다. 관급에서는 이 구간이 설계안전성검토(DFS) 대상이기도 해서 DFS와 구조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확인해 주나요 — 자체 검토는 안 됩니다

법령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2항 —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어느 기술사가 어느 가설구조물을 봐야 한다는 고정 매핑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계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 한다”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네 가지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사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데, 감독관·감리와 협의해 정하시면 됩니다.

둘째, 시공사에 고용된 기술사는 안 됩니다. 대기업 시공사 중에는 자체 구조검토팀에 구조기술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령이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만 인정하므로 자체 구조검토는 불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헷갈리지 마세요

산안법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산안법 시행령 제58조는 설계변경 요청 시 구조물별로 어느 기술사인지 법이 직접 지정합니다(토목공사는 토목구조기술사, 흙막이·터널은 토질및기초기술사 등). 반면 건진법은 위와 같이 감독자가 인정하는 직무 범위로 정합니다. 대상 가설구조물의 범위도 서로 다릅니다.

비용과 소요기간

검토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보통 기초비용을 책정하고 검토 개소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금이 붙는 형태로 계약합니다.

항목수준
계약 방식기초비용 + 개소당 추가 (예: 1개소 60만원, 1개소 추가당 +30만원)
시스템비계·시스템거푸집난도가 높지 않아 70~100만원을 시작가로, 개소 추가에 따라 증액
소요기간업체·시기에 따라 최소 3일 ~ 최대 2주
비용 처리안전관리비로 계상·정산
흙막이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은 대부분 흙막이 구조설계서에 구조 계산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검토자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흙막이 설계서에 계산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정식 용어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현장 용어는 ‘구조검토’)
대상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8종 — 31m 비계 /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5m 이상 거푸집·동바리 / 터널·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동력 가설구조물 / 10m 이상 일체화 / 복합형 / 발주자 인정
제출 시기해당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전이 아님
제출처·서류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상세도면 + 구조계산서
확인 주체건축구조·토목구조·토질및기초·건설기계 기술사 중 감독자가 인정하는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 — 자체 검토 불가
법적 기준이 없는 항목가설울타리 — 발주처·감리·지자체 요구로 갈림. 해체공사는 규모 무관하게 요구
비용·기간기초비용+개소당 추가 (시스템류 70~100만원 시작), 3일~2주, 안전관리비 계상

관급 신축공사는 가시설 구조검토와 설계안전성검토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묶어서 진행하면 보완으로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전에 구조검토를 끝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시행령 제101조의2제3항은 해당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과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서와 별도로 진행하면 자료 재취합·견적 비교로 손이 더 가므로, 실무에서는 함께 묶는 편이 낫습니다.

Q.우리 회사 구조기술사가 검토해도 되나요?

A.안 됩니다. 시행령 제101조의2제2항제2호가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만 인정합니다. 자체 구조검토팀이 있어도 그 현장의 검토는 외부 기술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Q.비계는 꼭 건축구조기술사가 봐야 하나요?

A.고정된 매핑은 없습니다. 건축구조·토목구조·토질및기초·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사면 됩니다. 감독관·감리와 협의해 정하시면 됩니다.

Q.가설울타리도 구조검토를 해야 하나요?

A.법적 높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주처·감리·지자체 요구로 갈립니다. 관급처럼 안전 요구가 높은 현장은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경찰서 신축 현장에서도 요구받았습니다. 해체공사는 규모·높이와 무관하게 가시설물 구조검토를 요구하므로 비계·가설울타리를 필수로 보셔야 합니다.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검토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보통 기초비용에 검토 개소당 추가금이 붙는 방식입니다(예: 1개소 60만원, 추가 1개소당 +30만원). 시스템비계·시스템거푸집처럼 난도가 높지 않으면 70~100만원을 시작가로 봅니다.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계상합니다.

Q.얼마나 걸리나요?

A.업체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일에서 최대 2주로 보시면 됩니다. 가설구조물 시공 일정에서 역산해 여유를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흙막이는 구조검토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A.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은 대상이지만, 흙막이 구조설계서에 구조 계산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아 별도로 실시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검토자에 따라 판단이 다르므로 설계서에 계산이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감리와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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