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 제출시기와 기술사 자격 (통합 안내)

이선빈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
이 글은 통합되었습니다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확인의 대상·제출시기·기술사 자격·비용은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검토 총정리 — 대상 8종·제출시기·기술사 자격·비용 한 편으로 통합했습니다.

보통 ‘구조검토’라고 부르지만 건설기술 진흥법의 정식 용어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두 가지

제출 시기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전이 아니라 해당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입니다(시행령 제101조의2제3항).
확인 주체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2호). 자체 구조검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상 8종, 제출 서류, 기술사 자격 범위, 비용과 소요기간까지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검토 총정리 — 대상 8종·제출시기·기술사 자격·비용에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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